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중-1675 선고일 2015.06.05

청구인들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보유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OOO(직권폐업)까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였던 법인으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체납법인의 주식지분 OOO를 보유한 OOO과 그 특수관계자인 OOO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주식지분율에 따라 OOO청구인 OOO에게 체납세액 중 OOO원(가산금 포함)을, 청구인 OOO에게 체납세액 중 OOO원(가산금 포함)을 각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2010.12.9. 체납법인의 이사 및 감사로 취임하여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였으나, OOO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임원에서 사임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의 201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OOO이 OOO를 각 소유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은 OOO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당시 주주명부나 주식양도와 관련된 계약서, 주식양도대금 등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 및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에 의하면, 2011년말 현재 청구인 OOO, 청구인 OOO의 체납법인 주식지분을 보유하여 2012년말까지 그 지분율에 변동이 없음에 따라 청구인들은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심리과정에서 청구인들은 OOO 자신들이 체납법인의 임원에서 사임하는 법인변경등기를 할 때 제출된 서류 중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식양도 관련 서류 등 청구인들의 주식 양도 관련 사실을 입증해 줄 서류가 있는지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확인해 줄 것을 우리 원에 요청했고, 우리 원에서는 이에 따라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OOO 청구인들의 체납법인 임원 사임과 관련한 법인변경등기 당시 제출된 임원 사임 및 주주명부 변경(주식 양도 포함)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OOO하였으나, OOO지방법원 OOO지원에서는 OOO ‘체납법인의 임원변경 첨부서면’이라는 제목으로 청구인들의 체납법인 임원 사임서 및 첨부된 인감증명서만을 보내왔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식에 대한 권리행사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 것이고(조심 2012서633, 2012.5.10., 같은 뜻임), 국세청 자료 등에서 청구인들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들이 OOO 체납법인의 임원에서 사임하면서 당시 보유 중이던 체납법인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다고 하는 주장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