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다고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1663 선고일 2017.06.15

붙임과 같음.

요 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OOOOOOO에서 주요 이사회가 개최되었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인적ㆍ물적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과 ○○○○○에 다단계의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청구법인과 그 자회사 누적 순이익 중 일부만을 국내 주주에게 배당하고 그 밖의 잉여금은 국내에 유보시킨 점, ㈜OOOOOOO는 배당을 받는 대신 자금을 차입하여 지속적으로 차입금이 증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에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조세회피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8.28.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자회사이자, OOO 소재 4개의 자회사{이들 자회사는 각 1개의 OOO법인OOO을 지배하고 있다.}인 OOO의 중간지주회사로, 2010~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외국법인으로 보아 관련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은 OOO와 (주)OOO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을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으로 판정하고 결정(경정)결의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무신고한 수입금액 등을 익금산입한 후 2014.12.8.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순수지주회사로서 주식상장을 통한 자금조달이라는 정상적인 경제적 판단에 따라 OOO에 설립된 것이며, 과거 6년간 연결순이익의 27%인 OOO원을 한국주주에게 배당하였고 사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이사회를 국외에서 개최하고 있으므로 조세회피를 위해 서류상으로만 해외에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로서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내국법인이자 모회사인 OOO가 OOO 및 OOO에 설립하여 운영 중인 자회사들을 지배․관리하기 위하여 설립한 해외총괄지주회사로서, 2009.12.23. 증권거래소 상장 규정에 따라 심사를 받아 한국증권거래소(코스닥)에 외국법인으로 상장되었고, OOO는 각 1개의 OOO법인OOO을 지배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사회 개최 등 중요한 의사결정과 통상적인 업무수행이 국내 OOO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졌고, OOO 등 최고경영진의 일상적 관리가 수행되는 장소도 국내이므로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총 77회 중 28회의 이사회를 국외에서 개최하였고, 주요 의사결정사항인 손자회사 배당승인, 자회사 자금대여 승인, 설비투자 및 매각 승인, 자회사 편입 및 매각승인 등을 국외에서 선 결의하고 그 후 국내에서 상장기업 공시절차를 위해 재개최하였으며, 모회사인 OOO에서 청구법인의 이사회 등을 개최한 것은 상위 지주회사이자 공시 및 업무대행법인으로서 당연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상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이사회는 국외에서 개최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외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OOO는 OOO에 4개의 중간지주회사를 설립한 후, 이들을 통합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OOO증권시장에 상장하려고 하였으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한국증권시장으로 상장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에 자문한 결과 일반기업으로 상장할 경우 한국 내 공장이 없어 상장이 부적합하고, 지주회사로 상장할 경우 자산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상장이 어려우나 외국기업으로 상장할 경우에는 상장요건에 부합된다는 의견을 받음에 따라, 상대적으로 상법이 유연한 OOO에 청구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 (라) OOO손자회사의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누적순이익은 약 OOO원, 납부한 법인세 총액은 약 OOO원으로 평균 법인세율은 34%이고, OOO 중간지주회사의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누적순이익은 약 OOO원, 납부한 법인세 총액은 약 OOO원으로 평균 법인세율은 약 4%인데, OOO에서의 평균 법인세율이 낮은 것은 법인세 감면율이 50%이고, 일부 수익항목에 대하여 비과세 등을 적용받기 때문이며, OOO 지주회사의 이익은 청구법인에게 배당되거나 OOO의 투자재원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청구법인의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누적순이익은 약 OOO원임에 비하여 한국의 주주에게 배당한 금액은 OOO원으로 순이익의 약 OOO배를 배당하였고, 청구법인의 소재국인 OOO는 법인세가 없으나 배당금을 수령한 한국의 주주들은 한국의 과세당국에 법인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만일 청구법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OOO에 회사를 설립하였다면 거액의 배당을 하지 않았을 것이며, 청구법인은 상장법인으로서 주주관리를 위해 연결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유보하여 조세를 회피할 수 없는 구조이다. 청구법인은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청구법인, OOO중간지주회사, OOO손자회사를 모두 하나의 실체로 보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연결재무제표상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연결순이익은 약 OOO원이고, 배당금지금액이 OOO원으로서 배당금 지급률은 약 27%에 달하는데, 이는 통상적인 기업의 배당률보다 높다.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271조 제1항 제5조에서 투자목적회사는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통상적으로 투자목적회사는 모회사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국내에서 업무를 관리하고 있다 하여 이를 내국법인으로 본다면 SPC를 이용한 금융 및 투자활동에 직접적인 장애가 되어 경제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순수지주회사인 청구법인은 국내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위해 불가피하게 해외에 설립된 것으로서, 투자목적회사와 유사한 성격의 순수지주회사이며,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과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 관리장소를 기준으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별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의 입법취지에 위배된다. (바) 또한, 청구법인은 증권 관련 법률에 의해 외국법인으로 발행한 주식으로 인정받아 증권시장에 상장되었는바,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으로 간주된다면 증권 관련 법률과 세법이 상충되어 사법질서의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질서의 안정성을 저해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자회사이자 중간지주회사인 OOO의 소득을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귀속시켜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OOO는 각각 법인격을 가진 법인으로 이들은 청구법인과 동일한 법인으로 의제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세법 적용이고, 또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17조에 의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고(세법상 OOO의 법인세율이 16.5%로서 동 규정의 법인세율 15% 이하 지역이 아님), 설령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같은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해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해외지주회사이므로 OOO소재 중간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을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청구법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OOO의 소득은 청구법인의 소득에 합산하면서, 동일한 성격의 중간지주회사로서 순손실이 발생한 OOO는 합산대상에서 제외하였는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기준을 적용할 때 청구법인에게 불리한 법인만 합산하는 등 과세의 일관성을 결여하였다.

(4) 처분청은 OOO의 과세소득을 경정함에 있어 이들 자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임직원인 OOO에게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지급한 급여 합계 OOO원은 손금부인하였는데, 이들은 OOO 중간지주회사와 OOO법인들의 대표 등을 겸하고 있어 수시로 OOO출장을 가면서 OOO 현지법인의 경영을 총괄하고, 영업강화, 매출액 증대, 원가절감 등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 임직원들의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1인당 연평균 급여는 OOO원으로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아니하고,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바, 이들의 급여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조세회피지역인 OOO에 설립되었으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수입금액과 지배법인에 대한 이자수입금액 등을 무신고함으로써 법인세와 원천세 OOO원의 조세를 회피하였다. (가) (주)OOO의 대표이사였던 OOO은 2007년경 (주)OOO의 자회사를 OOO가 관리하도록 법인구조를 재편하였고, 이 과정에서 OOO에 청구법인과 OOO를 각각 명목상의 회사로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나) 법인구조 재편 당시 OOO은 국내 증시에 법인을 상장하여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을 OOO에 설립한 후, 2011년 5월까지 OOO 소재 OOO 공장 2층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이후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았으며, OOO의 직원들이 청구법인의 실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법인은 물리적인 실체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이다. (다)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상으로는 청구법인이 상장되기 이전엔 OOO 소재 OOO 사무실, 상장된 후엔 OOO 주식회사 사무실, 2012년 1월부터는 OOO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법인의 최종 의사결정자인 대표자 OOO과 형 OOO 회장이 주요한 의사를 결정하면 그에 맞게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고, OOO에서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회의 기록부상 회의일(2010.3.3.)에는 회의 주최자인 OOO이 국내에 체류 중이었으며, 청구법인과 OOO 간에 맺어진 ‘공시 및 업무 대리인 선임계약서’의 업무수행범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에게 업무대리인으로서 증권용지 및 주식청약서 등의 인쇄 등 중요한 의사결정과 상관없는 대리업무만을 위임하였을 뿐임에도 OOO는 청구법인의 외부감사 거래처 선정, 자금관리, 급여관리, 손익관리, 경영관리 등 높은 수준의 일상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무법인 광장의 상장의견검토서’의 법률의견을 보면, 청구법인은 대한민국의 관할권 이외의 여러 국가에서 상장이 가능한 상태였고, 이미 자회사를 OOO에 둔 OOO가 지리상으로나 문화상으로 아무런 이점이 없는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OOO에 법인을 설립한 것은 조세회피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청구법인의 계약서 작성 및 자금관리를 위하여 OOO의 직원들이 청구법인의 인감도장을 관리하였으며, OOO의 직원인 OOO가 청구법인의 경영전반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이에 대한 최종승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OOO 사무실에서 하였으며,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시업무대리비를 수취하였다. (바) 청구법인의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연결잉여금 및 배당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당기순이익 중 현금배당한 나머지는 이익잉여금의 형태로 해외에 유보해 놓았는바, OOO에 있는 중간지주회사가 별다른 수익활동과 투자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이익잉여금을 유보하고 있을 별다른 이유가 없고, 특수관계법인이자 실제지배법인인 (주)OOO과 지배법인인 OOO의 차입금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지 아니하고 자금을 차입하여 금융비용이 증가함으로써 국내법인인 OOO의 재무구조는 악화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OOO에 자금을 계속하여 유보시켰다. (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공시한 코스닥시장상장규정(2007.4.27., 제248호) 제6조(신규상장 심사요건)를 보면, 청구법인의 지배법인인 OOO은 설립 후 경과연수, 자기자본, 자본상태, 경영성과, 자기자본이익율 등 대부분의 규정에 적합하여 독자적으로 국내상장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OOO의 중간지주회사와 OOO을 관리하는 지주회사를 국내에 설립할 경우 국내에 공장이 있는 내국법인 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조세피난처인 OOO에 법인을 설립한 후, 청구법인의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수입금액과 이자수입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회피하였고, 청구법인과 OOO의 자회사인 페이퍼컴퍼니들은 해외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배당을 유보하고 이익잉여금으로 축적한 후, 자금이 필요한 지배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지배법인의 배당소득세와 청구법인의 이자소득세를 회피하였다.

(2) 청구법인은 자회사OOO가 법인격을 가진 외국법인임에도 청구법인과 동일한 법인으로 의제하여 이들의 소득을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자회사들은 비록 청구법인과 별개의 법인이라는 외형을 취하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인적․물적 실체가 전혀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이 국내의 OOO에서 위 자회사의 자금지출결제와 직원급여 지급, 자금보고 업무를 수행하였고, OOO의 직원인 OOO가 세부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위 자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등 사실상 경제적 지배권을 가지고 있기에 위 자회사들의 소득을 청구법인의 소득에 합산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자회사 중 순손실이 발생한 OOO의 소득을 합산 과세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는 같은 성격의 중간지주회사이지만, OOO는 제조공장 등 실질적 관리장소가 OOO에 있고, 나머지 3개 회사는 인적․물적시설이 전혀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확인되었는바, 3개 회사의 소득에 대하여만 합산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은 자회사OOO 임직원의 급여를 손금부인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들 자회사는 인적․물적시설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서, 국내의 OOO가 위 자회사의 자금지출결제, 직원급여 지급, 자금보고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의 직원인 OOO가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임직원의 급여를 손금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OOO에 설립된 청구법인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다 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 자회사OOO의 소득을 청구법인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법인 자회사 중 순손실이 발생한 OOO의 결손금을 청구법인 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청구법인 자회사OOO의 임직원 급여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3.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4조【실질과세】①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관계사 지배구조 (나) (주)OOO에서 재직하다 OOO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있는 OOO의 진술서(2014.11.17.)를 보면, 국내법상 지주회사로 상장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청구법인을 OOO에 설립한 후 국내에 상장하였고, 상장목적은 자금조달이며, OOO 직원 중 청구법인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4~5명이고, 2011년 5월까지 OOO법인 공장 2층에 사무실이 있었으나 현재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사회는 청구법인 상장 후 (주)OOO 사무실에서 개최하다가 2012년 1월부터 OOO 사무실에서 개최하고 있고, 경영에 필요한 회계장부 등은 OOO의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또한 OOO 자회사(중간지주회사) 중 OOO는 내료가공 위주의 제조법인으로 OOO에 현재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실질적 관리는 OOO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내용 및 OOO는 설립 당시부터 OOO 1인이 대표이사 및 디렉터(Director)로 등재되어 있고 인적․물적시설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OOO에서 한 역할은 법인세 신고업무이고, OOO에서 자금지출 결제와 직원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OOO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는 즉시 대부분 급여로 지급하고, 중요한 업무수행은 OOO 사무실 및 OOO OOO 사무실에서 하였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다) OOO가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며 제시한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일일자금일보 등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라) 청구법인의 기안지를 보면, 기안자가 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의 사용인감 결재철을 보면, 신청인이 OOO 직원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OOO 부사장 OOO의 확인서(2014.9.18.)를 보면, 청구법인의 업무(기획, 공시, 재무)를 위임받아서 OOO가 수행하고 있고, OOO 소재 중간지주회사 OOO의 사업장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과 자회사의 연도별 순이익, 이익잉여금, 배당금 내역을 보면 2008.8.28. 청구법인 설립 후 2013사업연도까지 누적순이익은 OOO원에 달하고, 이익잉여금은 OOO원의 잉여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배당내역을 보면 청구법인 설립 후 2013년까지 총 OOO원의 배당을 하였는바, 누적순이익 대비 누적배당률은 약 27%인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의 지배회사인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매년 자금을 차입하였는바, 차입금 잔액은 OOO원으로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의 OOO 소재 자회사의 실제 사업장 존재여부 및 사업내역 확인을 위한 처분청의 ‘현지확인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OOO는 법인 설립일부터 OOO에 인적․물적 시설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OOO의 경우 내료가공 위주의 제조법인으로 OOO에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동 공장에서 매입․매출․경리업무․자금입출금 등 실질적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으며, OOO는 OOO 내 공장 투자를 위해 설립한 지주회사로 OOO 사업장을 법인소재지로 등록하였으며, OOO의 대표 OOO과 면담하여 확인한 결과 OOO는 사실상 서류상 회사로 본인이 서류작성 및 대관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2007사업연도 OOO의 연결감사보고서를 보면, 자산총액이 OOO원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자산총액이 지주회사의 요건인 OOO원에 미달하여 국내 지주회사로 상장이 불가능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OOO의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등을 보면, 현금배당이 있었던 2010사업연도 및 2011사업연도의 OOO의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는 아래 <표4>와 같고, 증권계좌 등에 나타나는 배당금 입금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은바, OOO원은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및 2011사업연도의 OOO원에 대한 OOO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공시자료 등을 보면, 공모자금의 사용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라) 사업보고서를 보면, 현금배당이 있었던 2010사업연도 1% 이상 주식소유현황은 아래 <표7>과 같다. (마) 기타 청구법인의 연결감사보고서, OOO 중간지주회사의 급여지급내역, OOO지주회사 및 OOO손자회사의 개인별 소득신고내역, OOO 등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이 제시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에서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분하는 기준의 하나인 ‘실질적 관리장소’란 법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하고, 법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란 법인의 장기적인 경영전력, 기본 정책, 기업재무와 투자, 주요 재산의 관리․처분, 핵심적인 소득창출 활동 등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어디인지는 이사회 또는 그에 상당하는 의사결정기관의 회의가 통상 개최되는 장소, 최고경영자 및 다른 중요 임원들이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고위 관리자의 일상적 관리가 수행되는 장소, 회계서류가 일상적으로 기록․보관되는 장소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1.14. 선고 2014두8896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과 기안서 등을 보면 신주인수계약, 출자 및 자회사 편입, 해외법인 자금대여 및 회수, 신규임원 선임, 경영계획 및 성과급 지급, 배당 등 법인의 경영․재무․투자․조직관리와 관련한 주요 안건의 이사회 개최지가 OOO 회의실로 되어 있고, 경영계획수립 및 영업실적 보고, 우리사주 배정, 해외법인 급여 지급결정 등 주요 기안과 일일자금일보의 기안자가 OOO 직원인 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사용인감 결재철을 보면 신청인 또한 OOO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도 진술서를 통해 OOO 직원들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OOO에서 청구법인의 주요 이사회가 개최되었으며 경영에 필요한 서류들도 모두 OOO에 보관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점, OOO OOO도 청구법인의 업무(기획, 공시, 재무)를 위임받아서 OOO가 수행하여 왔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내국법인으로는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외국법인으로 설립된 것이기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설립 과정을 보면 당초 (주)OOO은 2007년경 법인구조를 재편하여 OOO자회사를 OOO가 관리하도록 하였다가 2008년경 다시 OOO와 OOO자회사 사이에 중간지주회사의 형태로 청구법인과 OOO자회사를 설립하였던바, 실투자자의 소재지, 주된 의사 결정과 업무집행․관리 장소는 국내이고, 수익원이 되는 주된 사업(제조업)이 이루어지는 곳은 OOO인데, 아무런 인적․물적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OOO과 OOO에 다단계 형태의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청구법인과 그 자회사의 누적 순이익 OOO원만을 국내 주주에게 배당하고 그 밖의 잉여금(73%)은 국외에 유보시킨 상태인 점, 청구법인의 지배회사인 OOO는 청구법인 및 OOO 소재 자회사에 대해 이익처분 관련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으로터 배당을 받는 대신 자금을 차입하여 지속적으로 차입금이 증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OOO에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조세회피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바, 청구법인을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③,④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 소재 자회사인 OOO가 법인격을 가진 별개의 외국법인임에도 청구법인과 동일한 법인으로 의제하여 이들의 소득을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자회사들은 실제로는 인적․물적 실체가 전혀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이 국내에서 위 자회사의 자금지출결제와 직원급여 지급, 자금보고 업무를 총괄하고, 그 세부업무는 OOO 직원들이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OOO 중 실질적인 관리를 OOO 생산공장에서 수행한 OOO를 제외하고, OOO의 소득을 청구법인에 합산하면서 이들 자회사에 서류상으로만 임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들의 급여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