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고지서를 송달받은 2014.12.5.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고지서를 송달받은 2014.12.5.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