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이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1656 선고일 2016.04.04

쟁점매입처들은 대부분 실물공급능력 없는 단기사업자로 대표자들이 동종업종을 영위한 경력이 없으며, 전형적 자료상의 거래형태가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처 사업장 등 사진만으로는 거래 전 등 충분한 사전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9.15.부터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4.5.31. 폐업한 법인사업자 로서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주)OOO 등 22개 매입처 (이하 “쟁점 매입처들 ”이라 한다) 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8.25.~2014.11.22.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4.12.22.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2~2013사업연도 법인세(지출 증빙서류허위수취 가산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매입하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폐동을 매입했다는 사실을 입증 하기 위하여 외부 공인계근업소에 계근한 후 작성하는 계량증명 서에 상차 지 및 하차지를 표시하게 하였고, 매입처 야적장에서 상차하여 청구법인의 야적 장으로 들어온 경우는 매입처 발행 계량증명서를 제출 하게 하였 으며, 입고 차량 운전기사에게 매입처 및 차량번호 등을 기재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차량번호, 운전기사 성명, 상차지 및 품명을 서식의 각 란에 자필로 기재하게 하였고, 디지털카메라로 입고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출력하여 신분증과 함께 복사하여 첨부하였으며, 2013년 부터는 운전기사로 하여금 운송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운송료관련 세금계 산서를 복사하여 첨부토록 하였는바, 동 세금계산서에도 공급 자가 쟁점 매입처들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기 위해서는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은 사실과 동 금액을 실제 매입처에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 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가 동종업종의 종사경력이 많다는 점을 들어 쟁점매입처들이 실제 공급자가 아닌 점을 모를 리가 없다고 하나, 종사경력이 많다는 것은 오히려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이며, 김OOO가 쟁점매입처들이 어디서 폐동을 매입해 왔는지 일일이 묻지 아니하였다는 뜻으로 진술한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은 마치 실물을 어디서 매입해 왔는지 알려 줄 수 없다고 한 것처럼 왜곡하였다. (다) 영세도매업체의 경우 부족한 자금사정 등의 이유로 대부분의 매입처에서 매입한 폐동을 매출처로 직접 운반하는 경우가 많은바, 쟁점 매입처들도 매입처에서 직접 상차하여 청구법인으로 운송한 것이고, 세금 계산서 발행대상 폐동의 실제 중량은 공인계량업소 계량증명서와 청구법인의 계량증명서를 근거로 산정하므로 쟁점매입처들의 계량 증명서는 참고 적으로 보관하고 있을 뿐임에도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들과 거래 중 일부는 계량 표가 없으며, 일부는 계량증명서가 있으나 조작된 것이라고 보아 부인하는 것은 폐동의 물류흐름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매입 처 대표가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 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점 〔 (주)OOO〕, 매입이 없는 상태에서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OOO), 매입금액에 비해 매출금액이 지나치게 큰 점 OOO등을 들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OOO법원(2014.1.23. 선고 2013고합973 판결)은 쟁점매입처들 중 한 곳인 (주) OOO 과의 거래는 실물거래가 있었으나, (주)OOO이 폐동 매입 시 고물 상들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피하는 관계로 다른 업체로부터 허위세금 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판결하였고, OOO세무서장이 2012년 제2기 과세 기간 중 (주) OOO로 부터 폐동을 매입한 (주)OOO에 과세된 부가 가치 세에 대하여 위 판결에 따라 실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취소 결정을 하였는바, 자료상으로 고발된 외형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 서로 볼 수 없고, 오히려 매입금액이 없거나, 매출금액에 비해 매입금액이 훨씬 적은 업체의 경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해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다. (마)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들 중 (주) OOO의 경우 대표자 김 OOO이 소위 바지사장이고, 자료상 행위를 한 간판업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주 OOO과 거래시 김OOO을 만나 법인등기전부증명서 등의 관련서류를 건네받아 김OOO이 대표자임을 확인하였고, 청구 법인이 거래 상대방의 실질대표가 누구인지까지 알 필요도, 알 수도 없는 것이며, 설령 사업자등록증상의 제3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라는 사실이 사후에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대표이사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고 법인실체 자체가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주) OOO으로 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 서에 해당 되지 아니함에도 조사청은 동일한 거래증빙을 가지고 있는 2012년 제1기분 매입금액은 인정하면서 2012년 제2기분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바)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들의 매입처가 폭탄업체이기에 쟁점매입처는 도관업체〔(주)OOO 등 10개 업체〕라고 주장하나, 도관업체라면 누군가의 필요에 의하여 되었거나 이용되고 그 대가를 받는 업체라는 점을 밝혀야 하나 처분청이 이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주) OOO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나 OOO경찰서, OOO검찰청 OOO지청 및 OOO검찰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한바 있으며, 사소한 착오로 청구법인의 일부 계량증명서상의 차량번호가 (주)OOO가 발행한 계량증명서의 차량번호가 상이한 것을 사유로 계량확인서를 조작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사)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들 중 OOO의 매입 및 매출을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나, OOO법원 (2014.10.10. 선고 2014노1567 판결)은 청구법인에게 폐동을 공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 매입처들 중 (주) OOO로부터 2012년 제1기와 2012년 제2기에 동일한 증빙 으로 매입하였는데 조사청은 2012년 제2기분만 부인하고 있어 일관성 없는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아)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취 한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금문제로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인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미미하게 발생하는 부가가치(OOO원)를 위하여 매입세액불공제(OOO원)로 인한 부가 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막대한 가산세(OOO원)의 추징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행위이다. (2) 설령,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하기 전에 쟁점매입처들이 폐동 도매업체로서의 법적실체가 있는지, 최소한의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휴·폐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체납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였고, 입고하는 순간에도 상차지와 하차지가 표시된 외부 공인계근업소의 계량증명서, 매입처발행 계량증명서, 매입처, 차량 번호, 운전기사 성명, 상차지, 품명이 기재되고, 입고장면이 촬영된 사진 및 신분증이 첨부된 차량출입기록부를 첨부하였으며, 2013년 부터는 운전기사로 하여금 운송확인서 및 운송료관련 세금계산서를 복사 하여 첨부토록 하였고,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도 휴·폐업 및 체납 여부 등을 위한 확인(사업장 현지확인 및 국세청 홈텍스 사업자 휴·폐업여부 수시조회) 및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송금계좌통장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표자 인감증명서, 이사 등 실무자 명함 및 신분증 사본, 야적장(사업장) 및 하치장 부동산임대차 또는 전대차계약서, 소유차량 운송차량등록증, 임차차량 운송차량 사용(임대)계약서, 운송계약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입 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국세납부확인증(은행발급), 납부영수증 사본 및 동스크랩공급계약서〕를 수취하였으며, 입고 후에도 쟁점매입처들이 제시 하는 계좌로 매매대금 전액을 온라인 송금하였다. (나) 또한, 쟁점매입처들 중 (주) OOO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실사업자와 통화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휴대폰 신규계약서를 받았고, (주)OOO의 경우 본사 외에 하치장이 별도로 있어 하치장임대계약서 및 하치장 관리직원의 재직 증명서를 제출받았고, 동 회사가 자료상혐의자로 세무조사중임을 통보 받고 거래계약해지통보공문을 발송한 후 관할세무서로부터 문제없음을 확인하고 다시 거래를 하였으며, 운전기사가 운송관련 세금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임차 또는 소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화물운송계약서〔(주)OOO 및 (주)OOO〕를 제출하게 하거나, 자동차등록증〔(주)OOO〕 또는 운송기사 재직증명서〔(주)OOO〕을 제출하게 하였고, (주) OOO의 경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관련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이후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대표이사 한OOO이 책임회피를 위하여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등이 허위라고 진술한 (주) OOO의 경우 거래 전에 한OOO을 만나 명함과 신분증 사본을 받고 신분을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 납세증명 및 계량증명서 등을 받는 등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실질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는 동 매입처 들이 단기사업자 및 고액의 체납자들로서 자료상으로 기 확정․고발되었고, 대표 자들이 관련 업종에 종사한 이력도 전혀 없으며, 폐동 계근 이전에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가 상당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 자금추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 전형적인 자료 상과의 거래형태를 보이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세무서장의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대부분 기각결정 되었고, 폐동의 거래흐름을 보면 바닥의 무자료 실물을 소위 폭탄조 및 간판조 등을 만들어 세금계산서 양성화를 꾀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게 되며, 금융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후 곧바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등이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흐름인데, 쟁점매입처 들이 이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청구법인의 폐동 매입처 28개 중 22 개에 해당하는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에 비추어 청구 법인의 대표이사 김OOO가 동종업종 종사경력이 많아 다른 사람보다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으며, 조사청은 김 OOO의 진술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문답서를 작성하였을 뿐 사실관계를 왜곡한 사실이 없다. (다)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들은 실물을 공급할 능력이 없는 자료상으로 판정된 업체들로서,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들마다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이고, OOO법원의 선고 (2014.1.23. 선고 2013고합973 결정)는 쟁점매입처들 중 (주)OOO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법인과 같은 매출처와의 실물거래를 인정하는 판결이 아닌 증거불충분에 기인한 판결이라 볼 수 있으며, 동 매입처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대표이사 채OOO은 법인 설립 전까지 폐동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무한 적이 없는 무재산자로 확인 되고, 동 매입처와 동일 소재지에서 자료상 으로 기 고발된 (주) OOO과 거래처가 중복되며, 계근표상 동 매입처에서 상차 후 청구법인으로 출발한 운송차량이 다른 매출처 운송내역에 동일하게 발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동 매입처의 증빙 자료는 신빙 성이 없다. (라) 쟁점매입처들 중 (주)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김OOO은 실제 대 표자가 아닌 명의대표자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은 실제대표자인지 여부를 문서로만 확인하였을 뿐 동 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 폐동판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 설비를 갖추 었는지 여부 및 폐동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추후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 하기 위한 증빙을 갖춘 것임을 알 수 있다. (마) 쟁점매입처들 중 (주) OOO에 대한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사유가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닌 처분청에서 충분한 입증을 하지 아니한 “증거불충분”에 기인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거래한 OOO계량소(137-15-83***)에 대한 조사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계량증명서의 거래처명은 운전기사가 불러주는 대로 기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디에서 공급되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바, 외부공인계근업 소의 계량증명서만으로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바) 쟁점매입처들 중 OOO에 대한 OOO법원의 판결 (2014.10.10. 선고 2014노1567) 또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 이나, 청구법인과 같은 매출처와의 실물거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 증거불충분에 기인한 판결이라 볼 수 있고, 동 거래처 대표 유OOO은 초기 회사 설립비용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고철 등의 매출·매입에 관한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회사 설립한 후 곧바로 OOO원 이상의 매출·매입 실적이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동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 산서로 볼 수 있다. (사) 쟁점매입처들 중 (주)OOO는 2012.4.17. 성OOO을 대표 자로 하여 건설자재 도소매업으로 개업하였으며, 2012.10.22. 임OOO로 대표자를 변경 하여 사업을 하다가 2013.3.8. 폐업한 업체로, 성OOO의 진술에 의 하면 실사업자 김OOO의 지시에 따라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가공매입 처에 송금, 세금계산서 교부, 계근표 작성, 계근사진 촬영 등을 한 것으로 확인 되므로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주)OOO로부터 수취한 2012년 제2기 세금계산서 또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아) 최초의 수집단계에서 무자료로 유통되는 폐동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자료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유통단계를 가지고 있고, 동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은 조세행정의 기본을 확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건 부가 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가) 쟁점매입처들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자료상으로 판정된 쟁점매입처들은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도 없고 명의를 위장한 사업자인 사실 등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동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대표자를 면담하고도 정상업체로 알고 거래하였고, 쟁점매입처들의 대표 자들 대부분이 동종 업계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명의만 대표자이고, 재산 및 소득상황 등으로 보아 고액의 사업 원천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자들임에도 비철업계에 20년 가까이 종사하며 폐동의 유통흐름 및 물건 출처 등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아는 위치에 있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 OOO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정상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은 차후 선의의 거래당사자를 입증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증빙만을 갖추어 놓고 거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나)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주)OOO은 단기간(2013년 7월~2014년 1월) 사업 후 폐업한 업체로서 OOO 사업장을 사용하였는데 OOO사업장은 당초 (주)OOO의 사업장으로 동 매입처가 사업을 그만둔 후 (주) OOO이 일체의 사업집기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고, OOO사업장은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고 있어 설비 등이 어느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대표 김OOO은 과거 음식점, 피씨방 등을 운영하였고, 비철업계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자로 평소 알고 지내던 오 OOO으로부터 사업제의를 받아 개업한 것이고, (주)OOO은 2012년 9월 사업개시 후 단기간에 고액의 매입이 발생하였으나 사업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하고, 신규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단순히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납세증명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증명 등을 요청한 것으로 동 매입처들과의 거래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쟁점매입처들 중 (주)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대표자 한OOO은 온OOO등 실행위 자들이 무자료 거래를 위하여 동 매입처를 만들어 가공으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심문조사 결과 한OOO은 매입 및 매출거래처, 폐자원의 일반적인 시세 및 유통과정 등을 전혀 모르고 있는 등 실제대표자가 아님을 알 수 있으며, OOO 하치장에 계속 출근하였으나 폐자원을 적재하거나 계근대를 사용한 적이 전혀 없고, 필요할 때마다 온OOO과 동 하치장이나 거래처에서 지정한 계근대로 가서 물건이 적재된 차량 옆에서 사진만 찍고 매출 처의 명함만 받았을 뿐 거래처와 직접 거래물건에 대하여 주문 및 판매 관련하여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증빙으로 형식적인 서류들만 갖췄을 뿐 (주)OOO이 2012년 9월 신규사업자임에도 거래물품에 대하여 동 매입 처가 매입한 물건이 맞는지, 매입대금은 지불하였는지, 사업장 및 하치장에 정상적으로 폐자원을 보관․관리하고 있는지, 하치장 계근대에서 물건을 적재․계량 되었는지, 폐자원거래의 흐름을 모르는 명의대표 자는 아닌지 등 거래처의 실제 사업여부가 확인 가능함에도 동종업계에 20년 가까이 종사한 김OOO가 정상업체로 알고 거래 하였다는 것은 신빙 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 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9.9.15. OOO에서 개업 하여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4.5.31. 폐업한 법인 으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는 1997년부터 2014년까지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2012년 제1기~2013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매입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다) 처분청이 2014.8.25.~2014.11.22. 기간 중에 청구법인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하고 2014년 11월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쟁점매입처별 조사내역은 <별지2>와 같다. 1) 청구법인은 폐동 등의 비철을 제련업체 및 도매업체에 납품 하는 업체로서 조사대상 과세기간(2012.1.1.~2013.12.31.)에 자료상 확정 자들로부터 거짓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혐의가 있어 거래 질서 관련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2) 청구법인의 2012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3. 청구법인의 매출거래 내역은 거래금액OOO원 이상 고액 매출처에 소명안내문 발송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은 고․비철 도매업체와의 거래도 있으나 주요 매출처는 OOO(주) 등 제련 업체로서 청구법인 및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계근표 및 세금계산서 등의 거래증빙과 청구법인의 법인계좌 내역 등을 검토한바, 대금 지급이 정상 적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에서 출고되어 각 매출처로 입고된 사실이 계근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매출거래처는 정상거래로 판단된다. 4) 쟁점매입처들은 모두 단기사업자이고 거액의 체납자들이며 대표 자들이 모두 폐동 매입금액 및 사업장 개설비용 등 거액의 초기자금에 대한 자금여력이 없으며 관련 업종의 종사이력이 전혀 없는 자들로서 과세관청 조사시 사업장이 운영되지 아니한 업체들로서 전형적인 폭탄업체들로부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한 것으로 확정된 업체들이며, 동 업체들과는 이전에 거래관계도 없고 대표자들이 관련업종 종사이력 조차 없이 업체에 신뢰도가 전혀 없으나, 폐동거래를 그 종류 및 품질과 양도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계근 이전에 대금을 지급한 경우가 상당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 대금 입금 즉시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 이후의 자금추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과의 거래형태를 보이고 있고, 사업장 방문시 촬영하였다는 자료상업체의 사업장 사진을 보면 해당업체들이 개업 초기부터 고액의 거래를 하였음에도 하치장내에는 폐동의 재고가 전혀 없고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사업장내에서의 상차시 계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실매입지의 계근내역도 없어 자료상업체 에서 매출이 이루어 졌다고 볼 수도 없으며, 특히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는 관련업종 종사이력이 20년이 넘는 등 폐동의 유통흐름 및 물건 출처 등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아는 위치에 있음에도 쟁점매입처들이 명의위장 사업자인 것 등이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 장을 방문하거나 대표자를 면담하고도 정상업체로 알고 거래하였다는 것은 해당 업체가 자료상인 사실을 알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 거나, 차후 선의의 거래를 입증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증빙만을 갖추어 놓고 거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쟁점매입처들로부터의 매입 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위장거래로 판정〔(주)OOO 외 5개업체 및 소액매입처로부터 매입한 OOO원은 정상거래로 판정함〕한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자료들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에게 매입대금을 송금한 내역(아래 <표3>) OOO 2) 청구법인의 2012년 및 2013년 차량출입기록부(운전기사 핸드폰번호 기재 및 서명 날인됨) OOO

3. 쟁점매입처별 관련증빙 제출 목록(아래 <표4>) OOO (마)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별로 2012년 및 2013년 매입분 관련증빙 (견본)을 제출하였 는데 2012년(첫거래분) 관련증빙에는 ① 전자세금계산서 (OOO은 수기세금계산서), ② 입고장면 촬영 사진(차량 및 운전기사) 및 운전기사 신분증사본, ③ 청구법인 및 매입처발행 계량확인서 및 ④ 외부공인계량서 등을 제출하였고, 2013년 관련증빙은 위 증빙에 운송확인서(운전기사 신분증 및 차량 등록증사본 첨부) 및 운반비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바) 쟁점매입처들 중 (주) OOO와 관련하여 OOO검찰청 OOO 지청 (검사 강OOO)은 2013.6.27. (주) OOO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대표이사 김OOO의 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에 대하여 무혐의 (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OOO검찰청은 2013.7.8. 김OOO의 조세범 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세금 계산서교부등)에 대한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유를 통지 하였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사) 쟁점매입처들 중 OOO과 관련한 OOO법원 판결 (2014.10.10. 선고 2014노1567)에서 청구법인은 OOO과의 거래 에서 불량, 반품, 감량 등이 많이 있어서 마찰이 계속 생기자 2012.1.5. 거래를 마지 막으로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김OOO의 법정 진술)는 내용이 나타나고, OOO 등(청구법인) 고철판 매업자 간의 거래가 실물거래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실물이 수반된 정상적인 것임이 외부 공인계근업소의 계량증명서 등 다수의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쟁점매입처들 중 일부가 수사기관 및 법원으로부터 무혐의처분 및 무죄판결 을 받았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위장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들은 대부분 단기사업자 로서 실물을 공급할 능력이 없고, 대표자들이 동종업종을 영위한 경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가짜세금 계산서 발행 및 수취 혐의로 자료상으로 고발 된 점,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 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 하는 등 자료상의 거래행태가 나타 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외부 공인계근업소의 계량증명서상의 거래처는 별도의 확인 없이 당해 운송차량의 운전기사가 구술하는 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이 쟁점거래처들과의 실제 거래를 입증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 운 점, (주)OOO 및 대표이사 김OOO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수 사기관의 조세범 혐의 사건에 대한 판단은 범죄의 구성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따르는 것으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 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이 다르 므로 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기소처분이 있다 하여 그것이 과세처분의 부당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는 점, OOO 유 OOO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은 것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한 것에 대한 것일 뿐 OOO이 청구법인 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제 공급자라는 것까지 판단한 것은 아닌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 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 거래시 외부 공인계근업소의 계량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및 운송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휴․폐업 및 체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자료상으로 의심될 경우 거래를 중지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 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는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에 장기간 종사하여 자료상 거래의 실태 및 위험성을 잘 알 수 있었던 위치에 있어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 대부분이 폐동 유통과 관련한 경험이 없거나 자금여력이 없는 자들이므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자료 상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 법인이 제출한

쟁점

매입처 들의 사업장 및 야적장 사진은 대부분 외관을 위주로 촬영한 것으로 동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거래 전에 현장 확인 등 충분한 사전활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쟁점

세금계산 서와 관련된 거래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 으므로 국세 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