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스스로 갑명의인 A사의 사업자등록에 관해 청구인이 대내외적으로 실질적 사업주체이고 대표자라고 진술하였고, 을과 A사 대표자인 갑의 진술도 이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실제 사업자로 보아 허위등록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 스스로 갑명의인 A사의 사업자등록에 관해 청구인이 대내외적으로 실질적 사업주체이고 대표자라고 진술하였고, 을과 A사 대표자인 갑의 진술도 이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실제 사업자로 보아 허위등록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④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발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 변경·포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5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의3(가산세) ① 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사업자의 배우자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사업자등록 등에 따르면 청구인 명의 OOO은 2000.4.20. 개업하였다가 2007.6.22. 폐업하였고, OOO은 2007.8.20. 개업 하였다가 2012.12.31. 폐업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청구인의 OOO이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은 1983.2.7. 설립되어 OOO 설치공사(건설업)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OOO의 주 거래처)으로서, OOO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적격증빙미수취 등으로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사청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문답서 및 심문조서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의 OOO의 사무실에 조사청이 방문하였을 당시 사무실에 OOO의 통장 및 기성청구 서류가 보관되어 있었던 사유에 대해 묻자 “국세 체납으로 자신의 사업자등록이 직권폐업되어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어서”라고 답변(2014.5.20.)하였고, 매출증가 및 성실신고의무자 선정 등 세무상 애로로 인해 2013.12.5. OOO을 OOO으로 법인전환하여 OOO의 계약체결, 업체관리, 인건비 관리, 세금계산서 발행 등 회사 전반의 업무를 청구인이 담당하였다고 진술(2014.5.22.)하였으며, 청구인 명의 OOO이 직권폐업되어 OOO 명의로 사업을 하여 공사수입금액 배분관리, OOO의 인감 사용, OOO의 안전교육(외주협력업체 대표자 자격) 참석 등을 청구인이 하였고, OOO의 역할은 공구의 관리운반업무로서 OOO에게 비고정적 급여로 월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2014.5.22. 현재 OOO의 명의대여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체납액 OOO원 정도씩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납부한다고 진술(2014.6.25.)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은 아래 <표2>와 같이 OOO 설치공사 일용경력이 15년 정도 되며, 고향 친구인 청구인이 세금분산을 위해 OOO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부탁(2007년)하자, 청구인이 2005년부터 체불한 노무비를 회수할 목적으로 부탁을 받아들였다고 진술(2014.5.22.)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이라는 거래처의 존재 및 그 실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이번 세무조사 때 처음 알게 되었고, OOO에게 일임하였다고 진술(2014년 6월)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은 아래 <표3>과 같이 OOO이 OOO과 체결한 공사에서 OOO은 명의상 대표이고 청구인이 실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공사업무를 시행한다고 진술(2014.6.2.)하였고, 자신이 OOO의 외부협력업체 선정의 최종결정권을 행사하고, 조직도상 팀장으로 되어 있는 청구인이 외부협력업체의 사실상 대표자이며, 공사약정서 체결·시공·기성청구·세금계산서 발급 등 사업전반에 대해 청구인이 모든 것을 대표하고 관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2014.6.19.)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는 아래 <표4>와 같이 현장설치팀장으로 기재된 청구인은 외부협력사의 대표로 OOO을 설립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고, 청구인이 문제가 있어서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청구인이 실제 사업을 전부 하였다고 진술(2014.6.2.)하였고, OOO이 2008.10.1. 체결한 구조물설치 약정서에 OOO이 아닌 청구인의 도장을 찍은 것은 OOO의 실제 사장인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14.5.22. 청구인의 국세 체납 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마) 청구인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 사업자등록증, 계약자의 명의 및 도장이 OOO의 것으로 되어 있는 공사계약 약정서들, OOO이 OOO에게 지급한 인건비, 경비 및 금융자료, 인수 공구사진 및 각종 결제내역(계좌주: 청구인, OOO), 소득세․부가가치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2007년~2012년), OOO의 계좌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은 과세처분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 일시보관증(목록: 거래처 원장, 기성청구 및 확정, 세금계산서 서식 등), 세무대리인으로부터의 자료 인수증(목록: 2010~2012년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철, OOO의 원천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철 등), OOO 직원 전화번호부, 공사계약 약정서(2006.12. 계약자: OOO의 협력업체 교육참석자 명단(2009.11.20.), OOO의 현장 시공일정 및 설치계획 회의록(2011.7.29.), 청구인․OOO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 OOO을 운영하던 중 주거래처인 OOO의 부도와 자금압박 및 부가가치세 등 국세체납 상황이 지속되어 관할 세무서가 직권폐업 처리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업경험 및 영업망을 포기하기 아쉬워 OOO에게 영업망과 물적설비 일체를 넘기겠다고 제안하였고, OOO은 거래처의 부도, 국세체납, 재무상황 등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아 청구인으로부터 공구 등 물적설비와 거래처만 인수하며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국세체납 및 신용불량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위해 회사 소속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 관련 자료(OOO에서 받은 보수내역 및 금융자료, 공구류 인수내역 및 대금지급 금융자료, OOO의 인수 공구 및 결재내역 등)에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OOO은 동종 업종에서 20년 이상 근무하였고, 사업장 주변 소유 토지에 필요자재 및 공구 등을 보관할 창고를 보유하고 있었던 자로서 OOO을 경영할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 및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OOO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자재 관련서류, 인건비 지급대장, 세금계산서 및 공사대금의 입출금된 OOO 명의 회사 계좌, 인수목록 등을 통해 OOO이 회사의 실제 경영자임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조사내용 중 OOO이 체불된 노무비를 받기 위한 목적 및 청구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매출 및 세금이 커서 이를 분산할 목적으로 O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주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2007년 당시 청구인은 주거래처인 OOO의 부도로 매출이 급감하고 부가가치세 등이 이미 체납된 상태였는바, 매출 때문에 세금부담을 걱정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마) OOO은 처분청에서의 진술내용에 대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금전적 문제가 발생하여 감정이 좋지 않아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했다고 하였으며,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무학력자라는 이유로 OOO을 명의 사업자로 확정한 것은 20년 이상의 경력을 바탕으로 한 정상적 사업자를 폄하하는 것으로 조사청의 진의를 의심하게 한다. (바) 2014.5.22. 조사에서 OOO 공사체결 서명, 세금계산서 발행, 공사대금 청구 및 관리, 현장노무자 관리 주체 등에 대해 청구인이 진술한 것은 OOO 회사 소속으로 회사를 대리하여 서명하였다는 의미이고, OOO이 청구인을 대표자로 알고 있었다는 것은 회사를 대리한 청구인을 대표자로 오인한 것에 불과하며, OOO이 청구인을 실사업자라고 진술할 경우 OOO에 큰 세금이 부과되는데도 청구인을 대표자라고 진술했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사) 조사청이 OOO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OOO에 대해 객관적 서류나 금융자료 또는 증빙도 없이 일방적으로 OOO의 문답서만을 가지고 주관적인 판단으로 정상적인 사업자를 명의 사업자로 확정한 것은 조사청의 위법․탈법 행위로서 근거과세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3)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2014.5.22. 조사 당시 OOO의 사업자등록에 대해, 자신은 청구인과 고향친구 관계로 2005년부터 함께 일하며 청구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노무비가 있었는데 2007년도에 청구인이 자신의 매출이 너무 많아 세금분산을 해야 하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밀린 노무비 회수를 위해 이를 승낙하였고, 청구인이 처음에는 동업을 제안하였으나, 친구간에 동업을 하면 의가 상할까봐 거절하였다는 등 구체적으로 사업자등록 경위를 진술하였다. (나) OOO이 고향 친구인 청구인과 오랜 친분이 있는 점, 청구인이 국세체납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본인도 임금이 체불된 점,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관계유지를 위해 동업보다는 명의대여를 선택했다고 명확히 밝힌 점 등 구체적 진술내용을 종합할 때, OOO의 실제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한 조사청의 조사내용은 정당하다. (다) 청구인은 OOO의 공사현장 근무경력 20년을 고려할 때 OOO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OOO의 공사현장에서 철구조물 조립 노무용역을 제공하며 청구인이 각 공사현장에 필요한 공구를 운반하라는 지시를 하면 자신의 차량으로 공구를 운반해주는 노무자로서 청구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하여 OOO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설치공사 현장에서 볼트를 조이는 조립작업을 하다가 청구인이 각 공사현장에 공구를 보내달라고 심부름을 시키면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공구를 자신의 차로 갖다주는 일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도 2014.5.22. 조사당시, 청구인 본인이 OOO 명의통장과 기성서류 등을 보관하고 공사대금을 수수하는 등 자기의 책임하에 OOO을 관리한다고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였고, OOO과 OOO 간 공사계약 체결을 청구인이 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공사대금 청구, 자금관리, 현장노무자 관리도 청구인이 직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공사계약금액 산정(원도급업체 계약금액의 OOO)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9.11.20. OOO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OOO자격으로 참석하였고, 2011.7.29. OOO 사무실에서 열린 OOO 시공방법 검토를 위한 회의에 ‘OOO 실사업자’ 자격으로 참석하여 OOO의 상무 등과 회의를 한 후 회의록에 서명하였으며, 2012.4.29. OOO 워크숍에 ‘외부협력업체 팀장(OOO의 전화번호표상 현장소장으로 표시)’ 자격으로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OOO도 설치팀장 중 한 명인 청구인은 외부협력업체의 대표자이며, OOO의 용역계약시 외부협력업체의 대표자가 아닌 직원은 거래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주거래처인 OOO은 거래상대방이 OOO이 아닌 청구인이라고 인지하고 있었고, 청구인도 OOO의 이러한 인지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양측의 진술서상으로 확인된다. (바) OOO은 청구인의 개인적 사정 때문에 OOO 명의로 변경하겠다는 얘기를 OOO 자신의 사무실에서 직접 대면하여 들어서 알고 있으며, OOO의 모든 사업행위를 청구인이 하였음에도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청구인은 OOO이 회사를 대리하여 현장관리를 총괄하는 청구인을 대표자로 오인하여 잘못 말한 것이고 OOO의 진술은 스스로 OOO에 대규모의 세금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나, 당시 관련인들의 진술은 법적·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본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므로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 OOO은 초고층빌딩 등 대형 건축물의 구조물을 시공하므로 고도의 전문적 기술과 숙련된 노하우가 요구되므로, 신규 하도급업체와 거래를 개시할 경우, 경력․기술․공사이력이 많은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1차면접을 거쳐 OOO이 최종결정을 하는데, OOO의 시공능력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가 없었는바, 이는 OOO 스스로도 OOO이 신규 거래처가 아니며 실제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체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아) 조사 과정에서 OOO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보관중이던 OOO 통장 9매, 기성청구철 4권 등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확보되었고, 조사청은 이외에도 노무비 지급명세서 외 잡철 2박스, 세금계산서(OOO) 빈 서식 2매, 공급처 주식회사 OOO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OOO) 등을 일시보관 동의 형식으로 제출받았고, 같은 날 청구인의 OOO 사무실에 출장하여 갑근·부가세신고서철(OOO) 2010∼2012년 3권, 세금계산서철(OOO) 2010∼2012년 3권, 증빙파일 철 2012년 1권 등을 확보하였는바, OOO의 실제사업자가 OOO이라면 OOO이 보관하여야 마땅하였을 위 자료들을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청구인이 OOO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 스스로 OOO 사업자등록에 관해 청구인이 대내외적으로 실질적 사업주체이고 대표라고 진술하였고, OOO의 진술도 이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수입금액 및 계약용 도장을 청구인이 관리하였고, 본인은 청구인 밑에서 일용노무자 및 잔심부름을 해주고 일당과 잔심부름 대가로 금전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OOO의 계약체결, 업체관리, 인건비 관리, 세금계산서 발행 등 회사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였음을 인정하고, 매출증가·성실신고의무자 선정 등 세무상 애로로 인해 OOO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고 진술한 점, 조사청의 일시보관 당시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 및 OOO의 관련 서류가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계속적으로 OOO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OOO의 실제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 허위등록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