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사용역은 국민주택단지 밖에 위치한 사업간접시설공사로 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쟁점공사 용역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국민주택 복리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용역이 면세대상이라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공사용역은 국민주택단지 밖에 위치한 사업간접시설공사로 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쟁점공사 용역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국민주택 복리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용역이 면세대상이라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공사용역의 경비 중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적/유상공급토지 면적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면세용역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때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범위에 있어서부가가치세법제1조 제4항의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에 대한 취급규정이 적용되며, 그 범위에 국민택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건설에 반드시 수반되는 용역인바, 청구법인의 경우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로, 택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건설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사이며, 2007.6.7. OOO 공무원이 OOO장관에 “국민주택의 택지조성을 위한 건설용역 등의 범위”를 묻는 질의에 대해 OOO장관은 “택지공급자(이 건에서는 OOO)는택지개발촉진법제18조의2 및 같은 법 제18조에 근거한 OOO령이 정하는 기준(OOO 고시로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을 말하며, 이하 “건교부 고시”라 한다)에 따라 택지조성원가를 공시하여야 하고, 단위면적당 조성원가의 산정은 총 사업비를 택지유상공급면적으로 나눈 것을 의미하며, 택지유상공급면적은 총 사업면적에서 총 택지무상공급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의미한다”라고 회신한 바 있고, 공공택지의 조성원가는 OOO가 주택신축판매업자 등에게 국민주택용 택지를 분양할 때 택지분양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그 택지분양가격은 결국 아파트 분양원가를 구성하여 아파트 분양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택지조성용역이라 하여 국민주택부대시설에 대한 조특법 기본통칙과 달리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고, 국세청장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범위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택지조성을 위한 건설용역과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부가1265.11366, 1983.7.9, 부가1265.12613, 1983.12.30.)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른 과․면세 구분방법은 조특법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건설에 사용되는 면적에 대한 택지조성공사 중 일부인 쟁점공사용역은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쟁점공사로 조성된 택지는 유상공급면적과 무상공급면적으로 나누어지고, 유상공급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OOO가 택지용도별로 입찰 등의 절차를 통해 유상매각하는 부분이고, 무상공급면적은 OOO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부분에 해당하며, 무상공급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용시설을 건축하는 부지로서 특수학교, 사회복지시설, 교육연구시설, 하수도시설, 공원, 녹지, 도로 등의 용도로 사용되므로 해당 택지개발지구의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므로 무상공급면적에 대한 택지조성비 또한 국민주택건설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닌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와 그 외(국민주택 규모 초과 및 교육기관, 관공서 등) 건물의 건설을 위한 택지조성공사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로 보는 경우, 면세 공급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명문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에 청구법인은 차선책인 합리적인 방법[쟁점공사용역대가에 비율(쟁점OOO공사용역: OOO%, 쟁점OOO공사용역: OOO%)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에 근거하여 산정한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계산함이 타당하고,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면, 쟁점공사의 경비 중 부가가치세 면제분은 총공사비에 OOO%[국민주택건설용지면적÷총 공급면적(쟁점OOO공사용역: OOO%, 쟁점OOO공사용역: OOO%)의 비율]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만 공용면적인 무상공급면적 공사분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분과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비율대로 안분되는 결과가 되어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로 규정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특법상 해당 조문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므로, 동 비율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을 재산정함이 타당하다.
(3) 설령, 쟁점공사를 처분청과 같이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하더라도,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서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본 건 쟁점공사에 있어 과세/면세 비율은 OOO가 아니라 OOO장의 “국민주택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산정방법 개선지침(국민주택건설용역에는 택지조성과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도로, 공원, 녹지, 하천, 조성원가 이하 공급택지 등의 무상공급 면적 해당용역 중 국민주택 택지조성을 위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이 혼재하여 택지조성공사의 용역이 제공될 때 부가가치세 면제금액은 ‘국민주택규모 면적÷총 유상공급 면적’의 비율로 산정할 것)에 따라 산정한 것이므로 권한있는 정부의 공적 견해 표명에 따른 회계처리 및 신고에 불과하고, 조특법의 해당 규정 및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근거 하더라도 쟁점공사 중 부가가치세 면제대상금액을 명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과세처분에 있어 납세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가 국민주택건설에 반드시 수반되는 용역으로 조특법상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고, 설령 전체를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전체 택지 중 국민주택이 건설될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계산서를 발급한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이라 함은 국민주택 규모의 상시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단지 내)의 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과 주택법령 등(현재의 주택법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대시설(주택법제2조 제8호) 및 복리시설(주택법제2조 제9호)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아파트 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수행한 택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라 일반토목(사회간접시설)공사로서, 실제 OOO는 OOO가 승인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택지를 지정용도로 개발하기 위한 각종 공사(택지조성, 도로,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 전기, 통신 등)와 공동주택 건설용지로 지정된 용지에 대한 공동주택건설용역(단지토목공사, 건축, 전기통신, 조경 등)에 대하여 공사별로 토목공사업체와 건설업체를 별도로 선정하여 각각 공사를 진행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공사용역은 국민주택단지 밖에 위치한 택지(도로, 공원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설치를 위한 택지)의 조성을 위한 공사로서 주택공급시 분양가격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도 아니어서 주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복리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공사용역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국심 2004전4577, 2005.6.20., 조심 2012중1433, 2012.8.14.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은 OOO장의 질의에 대한 국세청장의 회신(2007.1.31.)이 쟁점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할 수 없다할 것인바(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판결), 국세청장이 질의회신에서 인용한 예규(부가46015-1348, 1995.7.21.)는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단지 내의 도로, 상수도, 조경, 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 등의 택지 포함”이라고 하여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은 단지 내의 택지만이 그 대상임을 명백히 하고 있고, 다른 예규(부가12651-2613, 1983.12.30.) 역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녹지, 공원, 도로 등이 부대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르는 것”이라고 하여 단지 밖의 건설용역이 사실판단에 따라서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이 납부세액을 바르게 신고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제공된 쟁점공사용역 전부를 국민주택건설에 수반되는 건설용역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①)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쟁점②)
(1)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용역에 대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면적/유상공급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과·면세 사업을 구분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공사용역이 단지 밖의 도로, 조경, 상·하수도 건설용역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0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11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2) OOO장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인 것으로서, 국민주택규모와 초과규모를 혼재하여 건설하는 경우 면제금액은 당해 건설용역의 총 부가가치세×국민주택규모면적/총 유상공급면적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취지의 공문(OOO, 2007.9.3.)을 발송한 사실이 있는 반면, 쟁점공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거나 그 안분방법에 대하여 안내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위 공문에 첨부된 법률자문(OOO 고문변호사) 결과를 보면 국민주택규모와 초과규모를 혼재하여 건설하는 경우 면제금액에 관한 계산방법의 명문규정은 없으나, 국민주택규모의 면적이 총 유상공급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면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며, 국세청의 의견을 보면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범위는 택지조성과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포함하는 것이나, 시설녹지, 공원, 도로 등이 부대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OOO의 의견은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과 관련하여 OOO 고시 2006-288호(공공택지조성원가 산정 기준 및 적용방법)에 따라야 하며, 이때 다위면적당 조성원가의 산정은 총사업비를 택지유상공급면적으로 나눈 것을 의미하며, 이 때 택지유상공급면적은 총 사업면적에서 택지무상공급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의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장이 OOO장관에게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OOO장이 국세청장에게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주택건설촉진법등의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과 주택건설촉진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아파트 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은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2.2.11. 선고 91누7040 판결, 같은 뜻임), 쟁점공사는 국민주택 단지 밖에 위치한 사회간접시설공사로 주택건설촉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아니며, 동 공사비는 주택공급시 분양가격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도 아니어서 주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장의 경정청구 및 설계변경 안내공문에 의하면,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국민주택단지 밖의 쟁점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에 수반되는 건설용역이라고 직접적으로 안내한 사실이 없는 점, 국세청장이 질의회신에서 인용한 예규는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단지 내의 도로, 상수도, 조경, 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 등의 택지 포함”이라고 하여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은 단지 내의 택지만이 그 대상으로서 부대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이라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