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에 상응하는 필요경비 등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5-중-1650 선고일 2016.06.23

붙임과 같습니다.

요 지 청구인은 부외비용이 있다는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사업자가 각 사업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제3자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자신의 수입을 숨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과세표준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매출누락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매출누락에 상응하는 필요경비 등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질부(姪婦) OOO 명의의 개인사업체인 OOO(이하 “쟁점사업체”라 한다)는 2010년 9월 설립되어 유한회사 OOO(대표이사: 청구인)이 제조한 목자재 등을 판매하는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4.5.23. 폐업하였는바,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9.18.부터 2014.11.23.까지 쟁점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체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며, 쟁점사업체가 2010.1.1~2014.6.30. 기간 동안 OOO원의 매출을 누락하고, OOO원의 가공매출을 한 것으로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2.1. 청구인에게 2010~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및 2010년 제2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매출누락에 상응하는 비용 및 기타 누락된 비용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매출누락액에 상응하는 비용 등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나, 조사청의 예치조사로 인해 관련된 모든 자료가 예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관련 기장 일체를 담당 경리직원과 담당 세무사에게 위임한 관계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체의 매출을 단순 무신고한 것에 불과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이 당초 쟁점사업체를 설립한 목적은 유한회사 OOO의 소매매출처를 분리하고, 질부인 OOO의 큰 아이에게 장애가 있어 경제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점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 진행되었던 문답서에도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바, 조사 당시 조사반도 청구인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판시하였다OOO.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착오 등을 유발하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의 경우, 현금매출 일부가 누락되었다거나 매출을 실제보다 과대하게 포장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모두 적극적인 은닉행위가 없는 단순 무신고 또는 과다신고에 해당할 뿐이다. 처분청 역시 세무조사 당시 쟁점사업체와 관련된 기장내역을 보고 바로 이 건 과세처분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와 같이 처분청이 쉽게 과세할 수 있었을 정도라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쟁점사업체를 OOO 명의로 운영하였으나, 이는 모두 OOO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인바, 이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대법원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있어 조세포탈의 목적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사안에서 부당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아울러 위 판결은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은 그 일반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6호에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세포탈 등의 목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명백히 판시OOO한 바 있다. 따라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필요하나, 청구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매출누락에 상응하는 비용 및 기타 누락된 비용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매출누락액에 상응하는 비용 및 기타 계상되지 않은 비용은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부외비용을 입증하기 위한 장부의 반환 요청, 세무조사 중지 요청, 권리보호 요청 등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조사청은 예치한 서류를 2015.1.6. 모두 반환한 바 있다. 청구인은 부외비용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막연하게 매출누락분에 상응하는 비용이 있으니 일단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고, 추후 부외비용을 입증하겠다고 주장하나, 추후 부외비용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한다 하여도 신뢰할만한 자료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2)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에서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행위, 거짓증빙의 작성 또는 수취, 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경우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OOO법원은 제3자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자신의 수입을 숨기는 행위를 한 것은 과세표준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OOO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2010~2013년 종합소득세는 최고세율인 35~38%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종합소득이 없는 타인의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면 누진세율을 회피할 수 있었다. 따라서, 친인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OOO원의 매출을 누락한 것은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는바, 이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매출누락에 상응하는 필요경비 등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당부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의 조사종결 보고서(2014년 11월)에 의하면, 조사청은 OOO 명의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확인하여, 쟁점사업체가 아래 <표1>의 합판판매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단위: 원) ◯◯◯ (나) 조사청의 조사종결 보고서(2014년 11월)에 의하면, 조사청은 쟁점사업체가 2012년 제2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에 아래 <표2>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단위: 원) ◯◯◯ (다) OOO의 확인서(2014.9.30.)에 의하면, OOO은 쟁점사업체의 실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비용이 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부외비용이 있다는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매출누락에 상응하는 필요경비 등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업자가 각 사업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제3자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자신의 수입을 숨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과세표준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종합소득이 없는 타인의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함으로써 누진세율을 회피하여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적게 신고·납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이하 생략) (2)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