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의 과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이 건 과세와 관련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1954.3.30.~2012.4.3.) 중 OOO% 이상을 자경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농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쟁점토지를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현장확인일 현재 시간이 다소 경과하여 양도 당시의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없으나 항공사진(2007년부터 2013년까지)을 통해 검토한 결과 야적장으로 사용되는 등 농지로 사용된 흔적이 없던 것으로 파악되며,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문의한 결과 쟁점토지와 함께 양도한 토지 및 건물 소재의 임차인이 쓰레기 등을 쌓아놓았던 것으로 소명함에 따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다) 피상속인(매도인)과 OOO․OOO(매수인) 사이에 작성한 공장․창고용지 매매 계약서(2012.2.27.)에 의하면, OOO의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OOO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특약사항으로 “현 상태에서 계약임. 매도인(피상속인)은 쓰레기를 쳐주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당시 “OOO 토지 및 지상건물 이사철거 관련 청소비 미지급액 OOO원을 2012.5.21. 지급하였음”이라는 내용의 소명자료와 함께 OOO원을 채무로 공제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관련 증빙으로 폐기물 처리 영수증(2012.3.22., OOO원) 및 통장사본(2012.5.21.자 OOO원 계좌이체내역) 등이 있다. (마)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 내역 (바) 국세통합전산망상 피상속인의 사업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국세통합전산망상 피상속인의 사업 내역 (사) 피상속인의 임대사업 수입금액 등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피상속인의 임대사업 수입금액 등 내역 (아)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피상속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지목은 전, 주재배 작물은 두류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밖에 처분청은 쟁점토지 지상 항공사진 7매(2007년 11월~2013년 3월)를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 위 토지를 수확한 후의 전(농지) 상태에서 구매를 하였고, 따라서 본인도 농지자격취득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고 되어 있다. (나) 그 밖에 청구인은 농지원부, 비료 및 농자재 구매내역, 피상속인에 대한 진단서(소세포폐암) 및 사망진단서, 쟁점토지 사진 3매,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항공사진상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쟁점토지에 폐기물 등이 쌓여 있어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쟁점토지 등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나타난 내용으로 볼 때 쟁점토지 등의 지상에 폐기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폐기물 처리비용 OOO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피상속인은 1993년 1월부터 사망시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2.4.1. 소세포폐암 진단을 받아 쟁점토지의 자경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다는 사실 내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60년 가까이 자경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휴경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불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