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체납액의 납부기한은 청구인의 회생절차개시 또는 회생절차 종결 이후로 보이므로 쟁점 체납액은 청구인의 회생절차에 있어 회생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체납액의 납부기한은 청구인의 회생절차개시 또는 회생절차 종결 이후로 보이므로 쟁점 체납액은 청구인의 회생절차에 있어 회생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2011.6.30.)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는 청구인(지분율 48.6%), 청구인의 아들 김OOO(지분율 41.6%), 청구인의 모친(지분율 5%), 기타(지분율 4.8%)이고, 2005년 하반기까지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전 배우자 장OOO가, 2005년 하반기부터 2007.5.14.까지는 청구인과 김OOO이 공동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그 이후는 김OOO이 단독 대표이사를 역임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
(2) 체납법인은 2011.7.20. 회생절차 개시 신청하여 2011.8.23.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처분청은 회생채권 신고기한(2011.9.6.∼2011.9.27.)내인 2011.9.27. 체납법인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조세채권 OOO원을 회생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하였으며, 체납법인의 회생절차가 진행되다가 2014.4.10. 체납법인의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파산절차(OOO법원 제4파산부 2014하합47호)가 진행됨에 따라 2014.8.19. 이를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것으로 OOO법원 결정서 등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의 회생철차와 관련한 결정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2011.9.29. 회생절차 개시 신청하여 2011.12.1.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회생채권의 신고기한은 2011.12.28.부터 2012.1.25.까지이며, 회생계획안이 2013.1.28. 인가된 후, 절차가 진행되어 2013.4.29. 회생절차종결 결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결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4) 청구인은 청구인의 회생절차와 관련된 회생안 요지통보 내역, 관계인 집회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점주주에게 지워지는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가 성립된 시점에는 징수부족액이 생길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이므로 그 때를 성립시기로 볼 수 없고 주된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그 납부기한까지 조세채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체납법인의 회생절차에 따라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변제받을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2014년 8월 경 체납법인의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이를 체납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게 된 때에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79조 제1항 제9호에서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서 납부기한은 체납법인의 납부기한이 아니라 채무자 즉 회생절차에 들어간 청구인의 법정납부기한을 말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체납법인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별도로 지정·납부통지되어야 청구인에 대한 쟁점체납액 관련 조세채권이 생겼다 할 것인바, 제2차 납세의무인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체납법인과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2014.10.2. 청구인에게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으므로 쟁점체납액의 납부기한은 청구인의 회생절차개시 또는 회생절차종결 이후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체납액은 청구인의 회생절차에 있어 회생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