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을 증여자의 채무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중1639 선고일 2015-07-0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대출금 및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청구인의 부모에게 송금하였고 대출이자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을 당시 공사대금채무가 있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이 공사업자들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2014.8.18. 청구인에게 한2010.6.23.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쟁점주택을 증여받을 당시 공사업자들의 유치권 행사에 따른 채무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0.6.23. 청구인의 모(母) 이OOO로부터 경기도 OOO를 증여 받으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쟁점주택에 2010.7.7. 근저당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OOO 및 쟁점주택을 2011.4.23. 임대하여 받은 전세보증금OOO 중 OOO 합계OOO을 채무액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출한 후,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2014.8.18. 쟁점금액을 채무액으로 인정하지아니하고OOO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여청구인에게 2010.6.23. 증여분증여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7. 이의신청을 거쳐 2015.3.2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OOO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을 당시 이OOO는 건물신축비용인 쟁점금액을 상환함에 있어 자금조달 문제를 겪고있었고,건물공사업자들이 쟁점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쟁점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거나 전세를 주는 것이 어려워지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공사채무를 부담하기로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쟁점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은 OOO과 쟁점주택을 임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중 OOO을 건물공사업자들의 요청에따라 청구인의 부모를 통해 건물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하였고,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도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며,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이OOO가 사업소득으로 적법하게 신고하였는바, 쟁점금액은 채무상환을 위한 출처가 명확한 금액이므로 수증자인 청구인이 부담하는확실한 채무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연령 및 소득을 근거로 증여채무로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이러한 연관성을 무시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0.6.23. 쟁점주택을 이OOO로부터 증여 받고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채무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근저당 관련 채무는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이후인 2010.7.7. 발생하였고, 전세계약 또한 2011.4.23. 계약하여 쟁점주택의 증여일에 존재하였던 채무는 아니며, 쟁점주택에 유치권의 설정여부에 대한 입증서류가 없고, 증여 당시 청구인은 만 24세(1986년생)로 근저당에 대한 채무를 감당할 소득이 없어 청구인이 부담하고자 한 채무라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송금한 내역도 이OOO가 아닌 대부분의 금액을 청구인의 부(父)이OOO에게 송금하였고, 동 금액이 유치권을 행사한 공사업자에게지급되었는지 여부도 불확실하여 청구인이 유치권을 승계하였다는 내용은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증여자의 채무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OOO가2010.6.9. 보존등기를 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2010.6.23. 소유권이전등기OOO가되었으며, 2010.7.7. 채권최고액 OOO,채무자 청구인, 채권자OOO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작성일자 2011.4.23.)에는보증금은 OOO(잔금 2011.4.25.지급), 임대기간은 2011.4.25.부터 2013.4.25.까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쟁점주택 증여세 신고시 청구인이 제출한 채무내용 및 상환내역은아래 <표1>과 같다. OOO (라)청구인의 부OOO의 계좌 이체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청구인은 동 이체내역을 건물공사업자에게 지급한 내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OOO (마) 그 외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근저당권 설정으로 대출받은 금액에대한 이자를 청구인의 계좌에서 2012년 2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이체한내역을 제시하고 있고, 쟁점주택 증여 당시 유치권에 대한 자료는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바)이 건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쟁점주택을 증여받을 당시 청구인은 만 24세로 2010년 수입금액은 주식회사 OOO이라는 경호업체로부터 지급받은 OOO이고, 2011년 수입금액은OOO와 주식회사 OOO에서 지급받은 OOO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처분청은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을 당시쟁점주택에 유치권이 설정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서류가 없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모에게 송금한금액이 유치권을 행사한 공사업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쟁점금액을증여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건물공사업자들이 건물공사비를 받기 위하여 쟁점주택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공사채무를 부담하기로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쟁점주택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은 대출금과 쟁점주택을 임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등을 청구인의 부모의 계좌를통하여건물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실제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대출금 및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청구인의 부모에게 송금하였고,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이자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을 당시 공사업자들의유치권행사에따른 채무가 있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모에게송금한 금액이 공사업자들에게 실제로지급되었는지여부 등이 불분명한 점 등에비추어 처분청은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재조사하여 그결과에 따라이 건 증여세의과세표준 및 세액을경정하는 것이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주문과 같이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 제3호 나목, 제40조 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배우자 간 또는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