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검수완료일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발주자의 납품사실확인서로 검수일이 2009.1월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용역의 공급시기는 2009년 제1기에 속하는 것임
청구인이 주장하는 검수완료일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발주자의 납품사실확인서로 검수일이 2009.1월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용역의 공급시기는 2009년 제1기에 속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2009.4.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9.21. 대통령령 제21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래처 OOO은 OEM 방식으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장은 2014년 6월 OOO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OOO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반면, 청구인은 OOO원을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여 OOO원의 불부합이 발생하였는 바, 이를 조사한 후 OOO은 정상신고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청구인의 매출과소신고 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청구인과 OOO의 2009년 제1기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및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 중 OOO과의 거래비율은 다음 <표1>․<표2>와 같다. <표1>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표2> 청구인의 매출액 중 OOO과의 거래비율
(3) 청구인은 쟁점거래 이전까지 OOO으로부터 임가공료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이후, 쟁점거래에 대하여 OOO이 현금결제를 거부하고 어음으로 받아가라고 하여 대금결제 방식에 대한 다툼으로 정산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OOO이 2009.1.23.을 거래일자로 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 명의로 발행하였고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거래의 납품일자가 2008.12.1., 2008.12.8., 2008.12.24., 2008.12.30.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이 OOO에 납품한 거래내역서와 위 거래내역에 대한 입증자료로 발주자(원청업체)와 원도급업체(OOO)가 기재된 작업지시서 및 임가공제품 납품일이라는 지시일이 표기된 OOO,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용역 공급시기가 2009년 제1기가 아니라 2008년 제2기라고 주장하면서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관련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2008.12.31. 이전에 검수가 완료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용역의 공급시기는 2008년 제2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발주자(원청업체)의 납품사실확인서에는 2009.1.19. ~ 2009.1.21.이 검수일로 기재되어 있고 납품완료일은 2009.1.22.로 나타나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위 확인서의 발급주체OOO가 아니므로 위조된 문서라고 주장할 뿐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검수절차와 관련된 장부 등 이를 반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의 공급시기가 문제되는 2009년 제1기에는 청구인의 매출처 중 OOO과의 거래비율이 OOO%로서 OOO과의 거래만 나타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관련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용역의 공급시기를 2009년 제1기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