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영위사업의 특성상 수임신고 사건 외에도 추가매출이 발생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주장 업무무관 입금액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 영위사업의 특성상 수임신고 사건 외에도 추가매출이 발생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주장 업무무관 입금액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괄호 생략)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의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2014년 5월)에는 “금융거래 현장확인에 의하여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입금사유 등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의 소명이 불분명하고 증빙 없이 소명한 아래 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이 건 이의신청 결정 후 행하여진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이의신청 재조사 결정분)에 의하면 아래 <표3>과 같은 내역의 입금액을 감액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처분청의 재조사후 감액 내역
(2)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 입금액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며 OOO법, OOO 회칙 등의 관련 규정과 함께 청구인의 수임사건 경유확인서(2008년부터 2012년까지)를 제출하였고, 청구인 계좌의 입금내역을 ‘인별 입금현황’과 ‘사건무관 입금내역’으로 나누어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변호사의 업무특성상 지방변호사회에 수임신고 사건 이외에 법률자문 등 추가 매출이 발생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쟁점법률사무소의 수입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계좌 입금내역 중 어떤 금액이 업무무관 입금액인지가 특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쟁점법률사무소 수입과 무관한 입금액을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