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 명의 계좌입금액을 수입금액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중1617 선고일 2016-03-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 영위사업의 특성상 수임신고 사건 외에도 추가매출이 발생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주장 업무무관 입금액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4.12.부터 OOO에서 ‘변호사 OOO 법률사무소’(이하 “쟁점법률사무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법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법원행정처로부터 수집한 사건번호별 의뢰인 명단과 청구인 계좌의 입금자 명단을 비교하여 수입금액 누락액 OOO원을 확인하였고, 의뢰인 명단과는 별도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청구인의 소명이 불분명한 금액 OOO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3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장은 이에 대하여 2014.11.10. 현금수입 누락으로 본 OOO원의 실제 매출누락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23. 매출누락액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처분청의 경정·고지내역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변호사는 변호사법 등에 따라 사건 수임시 반드시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OOO에서 발급한 수임사건경유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과세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검사로 재직하던 1995년부터 사용하던 OOO OOO 개인계좌의 입금내역 등을 근거로 사건 관련성 등을 확인하지도 않고 입금액 전부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점, 특히 관련 증빙이 있는 아래 <표2> 내역에 대한 과세는 명백히 사업 관련 수입이 아님에도 수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표2>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 무관 입금내역
  • 나. 처분청 의견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기 전 법률상담, 소장 작성, 기소 전 합의 등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임사건 내역만이 쟁점법률사무소 수입금액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OOO OOO 계좌로 사건 수임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는 등 동 계좌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보면 그 송금인이 연간 40명의 개인 또는 법인이고 그 금액이 OOO원 내외로 현금영수증 신고금액과 유사하여 법률서비스 제공 관련 수입금액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차 관련, 세금계산서 기 신고분 등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결정 등을 통하여 이미 경정감액하였고, 차용금 반환에 대하여는 차용 관련 계좌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아 청구인의 감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명의 계좌 입금액을 쟁점법률사무소 수입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괄호 생략)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2014년 5월)에는 “금융거래 현장확인에 의하여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입금사유 등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의 소명이 불분명하고 증빙 없이 소명한 아래 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이 건 이의신청 결정 후 행하여진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이의신청 재조사 결정분)에 의하면 아래 <표3>과 같은 내역의 입금액을 감액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처분청의 재조사후 감액 내역

(2)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 입금액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며 OOO법, OOO 회칙 등의 관련 규정과 함께 청구인의 수임사건 경유확인서(2008년부터 2012년까지)를 제출하였고, 청구인 계좌의 입금내역을 ‘인별 입금현황’과 ‘사건무관 입금내역’으로 나누어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변호사의 업무특성상 지방변호사회에 수임신고 사건 이외에 법률자문 등 추가 매출이 발생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쟁점법률사무소의 수입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계좌 입금내역 중 어떤 금액이 업무무관 입금액인지가 특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쟁점법률사무소 수입과 무관한 입금액을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