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기는 상장주식 취득일 또는 예탁계좌에 입고한 날이 아니라 실질주주명부를 작성한 날을 명의개서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명의개서일을 재조사한 후 쟁점주식가액을 재평가한 뒤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상장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기는 상장주식 취득일 또는 예탁계좌에 입고한 날이 아니라 실질주주명부를 작성한 날을 명의개서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명의개서일을 재조사한 후 쟁점주식가액을 재평가한 뒤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OOO 세무서장이 2015.2.6. 청구인에게 한 2009.12.3. 증 여분 증여세 OOO2009.12.4. 증여분 증여세 OOO2009.12.7. 증여분 증여세 OOO및 2010.4.15. 증여분 증여세 OOO각 부과처분은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일로 보아 주식회사 OOO주식가액을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로서, 그 양수도로 인한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OOO에게 과세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매매차익 등에 대해 어떠한 실질 지배 운용관리 할 권한이 없고 아무런 이익을 취한 바 없는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2) 명의신탁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가 없고 OOO주식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OOO허위․기망에 따라 증권계좌 및 공인인증서의 사용이 이루어졌을 뿐이므로, 이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3) OOO항소심 판결서(서울고등법원 2012노3702)에서 OOO죄목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한정할 뿐 조세회피목적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판시하지 않음으로써 OOO이 직원들의 차명주식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한 주된 목적이 소득세법제94조에 의한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과세규정을 회피함으로써 조세를 면탈하려는 것이 아니라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경영권 인수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조달한 사채의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시가하락시 사채업자들로부터 변제의 독촉을 피하기 위하여 외부 주가조작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하여 변제 독촉을 피하고 적극적인 주가관리를 통하여 추후의 유상증자를 대비하기 위함임을 판결문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항변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우선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이 건 주식의 명의자인 청 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철회한다. (나) 기존 주장 중 ① 청구인은 OOO당시 공시팀장이었던 청구 외 OOO기망에 의하여 OOO주식을 성과급 내지 우리사주 명목으로 수취하리라는 기대 하에 명의를 도용․편취당한 형사피해자이고, ②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은 물론 명의신탁자인 OOO에게도 시세조종을 통한 주가 부양 및 OOO대한 주식취득 신고의무 회피라는 조세회피 외의 명백한 목적이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유지하는 한편, (다) 설령,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원인으로 하는 이 건 처분이 그 이유에 있어서는 적법하다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각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일로 하여 이 건 주식을 평가한 뒤 증여세액을 산출하였어야 할 것인바, 처분청은 2009.12.31. 기준으로 청구인 명의로 OOO주식 611,437주가 명의개서되어 있었다는 점만을 확인하고, 각 주식별 명의개서 시점을 특정하여 그 기준시점에 따라 시가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에 따른 시가 산정에 따라 세액산출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1) 쟁점 증권계좌 사용허락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가) 명의신탁약정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형태를 불문하며 신탁자의 요청에 의해 청구인 스스로 명의신탁 계좌개설을 위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등을 빌려주었고 개설된 계좌로 주식거래가 이루어질 것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나) 만약 상여금 지급목적으로 증권계좌가 필요하더라도 증권계좌번호만 알려주면 상여금으로 받을 증권의 입고가 가능함에도 공인인증서까지 넘겨준 것은 해당 증권계좌로 자유로운 주식거래가 가능함을 알고도 증권계좌를 넘겨준 것이 되므로 청구인 명의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허위․기망․사실상의 강박에 의한 행위로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명의신탁자의 쟁점 증권계좌 사용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 (가) 청구인은 명의신탁자 OOO청구인 등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것을 담보가치 유지를 위한 주가관리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의 주된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명의신탁으로 면탈하는 조세가 있다면 이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관적인 이유로 조세회피 목적을 판단할 것은 아니며,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두11836 판결). (나) 또한, OOO조세회피목적이 아닌 OOO주식취득 신고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며, 결과적으로 주식취득가액 과다로 회피할 양도소득세가 없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후적인 결과일 뿐이며, 조세회피목적은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OOO주가부양목적으로 명의신탁계좌를 이용해 거래를 하였다면 당연히 시세차익을 기대하고 거래를 하였을 것이 명백하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 세 과세는 OOO지분과 명의신탁자들의 지분을 합산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 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소득세의 누진세율 제도 하에서는 명의신탁 당시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명의신탁자 OOO청구인 명의로 OOO주식을 취득․매각한 이러한 행위는 OOO명의로 주식거래 할 경우 대주주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면탈하고자 하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3)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시기 및 주식시가 산정문제와 관련해서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개서된 시점(2009.12.31)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증여세 직권시정할 예정이다.
(1) 허위·기망에 의한 증권계좌 사용허락이 명의신탁 의사표시 및 명의를 도용·편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가 없었는지 여부
(3)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 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 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 법 시행령 제157조【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 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 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서(2013.3.29. 선고, 2011가단307920 판결 매매차익반환)에 의하면 OOO직원인 청구인을 포함한 OOO등 총 15명 명의의 37개 계좌를 이용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2009.3.30.~2010.8.31. 기간 동안 OOO발행주식을 매매하여 합계 OOO백만원의 매매차익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제출한 2009사업년도 및 2010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2009년에 쟁점주식을 매수하여 2010년에 모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본인 및 청구인, OOO등을 포함하여 타인명의로 2009년말 실지 보유주식수는 3,171,911주(7.97%)이며, 2010년에 보유주식을 양도한 후 관련 양도소득세는 무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2014.6.27. 양도소득세 조기결정자료를 OOO주소지 관할세무서장(OOO)에게 파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출처불분명 혐의에 대한 증여세조사에 앞서 과세자료 소명과정에서 OOO대표이사 OOO직원인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사용하여 쟁점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소명하였다. (나) 처분청의 증여세조사결과 OOO명의신탁내역은 아래와 <표1>과 같다. (다) 청구인은 당시 대표이사인 OOO지시에 의거 인감증명서 및 도장을 빌려주어서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OOO주가조작을 위한 대량의 OOO주식매매에 사용한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라) 명의신탁자인 OOO상장법인의 대주주로서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바 OOO본인명의로 주식거래를 할 경우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 등을 면탈하고자 하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나타난다. (마) 명의신탁자인 OOO상장법인의 대주주로서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음에도 무신고하였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있다.
(5)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으로 상여금을 지급받기 위해 증권계좌 등을 OOO에게 개설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약정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형태를 불문하며 신탁자의 요청에 의해 청구인 스스로 명의신탁 계좌개설을 위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등을 빌려주었고 개설된 계좌로 주식거래가 이루어질 것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점, 상여금 지급목적으로 증권계좌가 필요하더라도 증권계좌번호만 알려주면 상여금으로 받을 증권의 입고가 가능함에도 공인인증서까지 넘겨준 것은 해당 증권계좌로 자유로운 주식거래가 가능함을 알고도 증권계좌를 넘겨준 것이 되므로 청구인 명의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거나 편취당한 것이 아닌 당사자 간에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또는 암묵적인 명의신탁 허용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실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의 주된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명의신탁으로 면탈하는 조세가 있다면 이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관적인 이유로 조세회피 목적을 판단할 것은 아니며,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OOO직원들로부터 받은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직원 15명 명의의 37개 계좌를 이용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OOO주식을 매매하여 총 OOO백만원의 매매차익을 취득하였음이 나타나고, 2009년말 타인보유의 지분을 합하여 그 지분율이 5%를 초과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상장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기는 상장주식 취득일 또는 예탁계좌에 입고한 날이 아니라 실질주주명부를 작성한 날을 명의개 서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2015.2.6. 청구인에게 한 2009.12.3. 증 여분 증여세 OOO2009.12.4. 증여분 증여세 OOO2009.12.7. 증여분 증여세 OOO및 2010.4.15. 증여분 증여세 OOO각 부과처분은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일로 보아 이 건 주식을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