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중-1608 선고일 2015.08.26

임차인은 쟁점주택에 전입신고한 사실이 없고, 쟁점임대보증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 이OOO의 아들로서 상속인 4명 중 1명이며, 2013.7.25.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OOO을 신고하고 2013.7.31. 연부연납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4.28.부터 2014.6.5.까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채무 중 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임차인 정OOO에 대한 임대보증금 OOO을 상속채무에서 차감하고, 청구외 신고누락한 금융재산 OOO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2014.10.16.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4명에게 2013.1.15.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임대보증금은 임차인 정OOO도 인정하고 단독주택전세계약서에 의해 입증되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채무로서, 도심 인근에 소재하는 쟁점주택(방 3칸)을 공가 상태로 방치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데도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를 부인하는 것은 잘못이다.

(2) 임차인은 피상속인의 먼 인척으로서, 피상속인은 주거와 가정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통상의 전세보증금보다 저렴하게 쟁점주택을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입주 전에 OOO, 추가로 OOO, 입주 시 OOO을 임차보증금으로 지불하였으며, 인근에 거주하는 송OOO 외 1명의 인우보증서에 의해 임차인이 2010.2.10.부터 쟁점주택에서 사실상 거주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3) 따라서, 임차인의 임차확인서, 구체적인 전세보증금 지급내용 및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서에 의해 객관적으로 명백한 쟁점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에서 차감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주택 2층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정OOO은 청구인의 처형으로 확인되며, 통상적인 주택전세계약의 경우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OOO은 쟁점주택 주소지에 전입신고조차 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피상속인과 정OOO 간의 단독주택전세계약서는 공인중개사 없이 당사자 간 쌍방계약으로 작성된 계약서로서, 동 전세계약서에는 계약금 OOO 및 잔금 OOO을 지급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 정OOO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입주 시 OOO을 지급하고 OOO 및 OOO을 추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소명내용 또한 상이하여 당초 제출된 전세계약서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다.

(3)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한 지급증빙으로 임차인 정OOO의 확인서OOO만 제출하였을 뿐, 통장 입․출금 내역 등 해당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만약, 정OOO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OOO이 임대인인 피상속인에게 분할 지급한 OOO 및 OOO에 대한 증빙으로 정OOO 또는 자녀의 통장 등을 통해 인출된 내역, 피상속인의 통장에 입금된 내역 등 최소한의 금융증빙을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일 현재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임대보증금 채무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속채무에서 차감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임대보증금의 상속채무 해당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2. (생 략)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③ (생 략)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2.3. 법률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정OOO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한 바, 2007.7.13.부터 2012.5.23.까지 OOO에서 거주하였고, 그 후부터 현재까지는 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정OOO은 청구인의 처형이며, 쟁점주택 2층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

(3)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정OOO 간 체결된 것으로 주장하면서 제시한 단독주택 전세계약서(2010.1.10.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소재지 및 임대할 부분: OOO, 2층(방 3칸) 전부 (나) 보증금: OOO (다) 임대차기간: 2010.2.10.부터 2012.2.10.까지 (24개월) (라) 작성일자는 2010.1.10.이며, 임대인인 피상속인과 임차인인 정OOO의 날인이 되어 있고, 중개업자는 표기 없음

(4) 청구인은 쟁점 임대보증금이 실제 상속채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다음과 같이 관련자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가) 임차인 정OOO이 2014.7.2. 작성한 것으로 기재된 확인서의 주요내용: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돈 관계인 피상속인의 배려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쟁점주택에 전세로 살게 되었다. (나) 송OOO 및 한OOO가 2014년 11월에 작성한 것으로 기재된 확인서의 주요내용: 정OOO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쟁점주택 2층에서 살고 있다.

(5)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의 지급증빙으로 임차인 정OOO의 확인서OOO만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요구하자 영세한 일반주민들에게 금융기관 수준의 채권채무관계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이 실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상속채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정OOO은 청구인의 처형이고 쟁점주택에 전입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서가 공인중개사 없이 작성된 쌍방계약서인 점, 전세계약서 상의 전세보증금 지급내용과 청구인 및 정OOO이 주장하는 전세보증금 지급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정OOO은 청구인의 처형이므로 청구인 등과 지속적인 연계로 쟁점임대보증금 지급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데도 청구인이 전세계약서 외에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채무에서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