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해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

사건번호 조심-2015-중-1604 선고일 2015.05.27

제출된 증빙만으로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얼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대지 979.74㎡ 및 지상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지분 22%를 2009.1.16. 아버지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2011.4.29. 양도하였고, OOO이 쟁점건물을 신축할 당시 주식회사 OOO종합건설(이하 “OOO건설”이라 한다)과 OOO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OOO건설”이라 한다)에 각각 지급한 OOO및 OOO합계 OOO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으로 보아 2011.6.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건설에 지급하였다는 OOO중 OOO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아 환산가액 OOO으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2014.12.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건설의 대표이사 OOO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에서 공사대금 OOO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OOO작성한 공사 관련 자금집행내역에도 2003년부터 2004년까지 OOO건설에 지급한 공사대금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OOO건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OOO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양도물건의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 7매로 입증되는 OOO건설에 대한 송금액은 OOO불과하고, OOO제출한 ‘매출 과소신고에 대한 소명서’에는 “공사대금 OOO정도가 결제된 상태에서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증명서는 OOO건설의 지점 폐쇄 후 5개월이 지난 2004.9.9.에 발송된 것으로 보아 조작가능성이 높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작성한 자금집행내역도 개인이 작성한 메모에 불과하여 그 신빙성이 부족한바,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단서 생략)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괄호 생략)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 건설공사계약서(2003.5.27.)에는 건축주가 OOO외 1인으로, 시공자가 OOO건설로, 공사기간이 2003.8.20.부터 2003.12.25.까지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도급금액 OOO(부가가치세 별도)은 공정진행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건설이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OOO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3매이고, 공급가액의 합계는 OOO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OOO을 OOO건설 관련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OOO건설에 대한 무통장 입금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OOO지급사실이 확인된다는 점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타점수표 상태별 조회서에는 금액 합계가 OOO으로, 발행은행이 OOO은행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그 밖에 수표번호, 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처분청은 위 수표들이 OOO건설에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조회서에 나타난 OOO쟁점건물의 실지취득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 OOO건설이 OOO에게 보낸 내용증명서(2004.9.9.)에는 “공사대금 중 현재 OOO을 이미 수령한 상태에서 잔금을 속히 지급해 주기를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OOO건설 서울지점의 폐업일이 2004.4.20.(OOO건설의 사업자기본사항 조회서로 확인됨)이므로 그 이후에 OOO건설 서울지점 명의로 작성된 내용증명서는 조작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내용증명서상 OOO인감도장이 공사도급계약서에 날인된 도장과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위 증명서가 조작된 것이 아니라고 소명하였다. (라) OOO작성한 자금집행내역서상 OOO건설에 대한 지급액의 합계는 OOO이나, 처분청은 위 내역서는 개인이 작성한 메모에 불과하여 자료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4) OOO작성한 매출과소신고에 대한 소명서(2012.5.15.)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는바(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같은 뜻임), OOO건설이 OOO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증 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OOO건설 관련 실지취득가액은 OOO으로 그 금액을 OOO건설에게 지급한 OOO합하여도 처분청이 계산한 환산가액 OOO보다 적은 점, OOO건설의 내용증명서와 OOO이 작성한 자금집행내역서는 그 신빙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증빙만으로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