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증빙만으로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얼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제출된 증빙만으로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얼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건설이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OOO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3매이고, 공급가액의 합계는 OOO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OOO을 OOO건설 관련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OOO건설에 대한 무통장 입금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OOO지급사실이 확인된다는 점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타점수표 상태별 조회서에는 금액 합계가 OOO으로, 발행은행이 OOO은행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그 밖에 수표번호, 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처분청은 위 수표들이 OOO건설에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조회서에 나타난 OOO쟁점건물의 실지취득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 OOO건설이 OOO에게 보낸 내용증명서(2004.9.9.)에는 “공사대금 중 현재 OOO을 이미 수령한 상태에서 잔금을 속히 지급해 주기를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OOO건설 서울지점의 폐업일이 2004.4.20.(OOO건설의 사업자기본사항 조회서로 확인됨)이므로 그 이후에 OOO건설 서울지점 명의로 작성된 내용증명서는 조작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내용증명서상 OOO인감도장이 공사도급계약서에 날인된 도장과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위 증명서가 조작된 것이 아니라고 소명하였다. (라) OOO작성한 자금집행내역서상 OOO건설에 대한 지급액의 합계는 OOO이나, 처분청은 위 내역서는 개인이 작성한 메모에 불과하여 자료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4) OOO작성한 매출과소신고에 대한 소명서(2012.5.15.)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는바(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같은 뜻임), OOO건설이 OOO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증 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OOO건설 관련 실지취득가액은 OOO으로 그 금액을 OOO건설에게 지급한 OOO합하여도 처분청이 계산한 환산가액 OOO보다 적은 점, OOO건설의 내용증명서와 OOO이 작성한 자금집행내역서는 그 신빙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증빙만으로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