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교환거래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1601 선고일 2015.06.03

납세자의 고의과실 또는 법령에 대한 무지 및 오인은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연납부에 따른 이자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8.7. 취득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9.4.7. 이OOO 소유의 같은 동 370-4 전 248㎡(이하 “교환토지”라 한다)와 교환한 후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OOO 및 양도가액OOO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4.2.4.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0. 이의신청을 거쳐 2015.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년 4월경 이OOO이 분리된 땅을 하나로 만들자고 하며 쟁점토지와 교환토지간 교환을 제안하여 추가금액 없이 위 토지들을 등가로 교환하였고, 당시 이OOO이 일체의 비용을 책임지기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교환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다가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교환이 양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처분청에서도 납세자에게 양도소득세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한 후 납세자가 안내를 받고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가산세 등을 발부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신고․납부 안내를 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을 불과 두 달 앞두고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납부하라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가산세는 납세자가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한 경우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 또는 법령에 대한 무지 및 오인은 국세기본법제48조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특정 납세자에게 개별적으로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교환거래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1999.8.7.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9.4.7. 이OOO 소유의 교환토지와 교환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이OOO은 2009.4.7. 교환토지를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와 교환한 후 2010.5.31. 교환토지의 취득가액을 OOO,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OOO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에는 쟁점토지 및 교환토지의 평가액 및 총매매대금의 기재가 없이 청구인과 이OOO이 쟁점토지와 교환토지 차액정산 없이 교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관할세무서장은 교환토지의 취득가액을 OOO,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이OOO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이고, 교환거래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목적물의 금전적 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하여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그러하지 아니한 단순한 교환거래인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인바, 이 건 교환거래에 대하여 쟁점토지 및 교환토지의 평가액 및 총매매대금이 기재된 교환계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교환거래에 대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데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의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납세자의 고의․과실 또는 법령에 대한 부지 및 오인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해태에 대한 제재적 성격 외에도 지연납부에 따른 이자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교환거래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