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 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 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 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 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 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 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