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5.23. OOO오피스텔 사업장을 폐업신고하고, 2014.6.18.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세액 OOO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8.7.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 정기분 부가가치세 OOO대하여 무납부 고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단서 생략)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국세기본법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