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일괄양도주택의 기준시가를 일괄양도주택 부수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일괄양도주택의 건물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으로 산정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일괄양도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시가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일괄양도주택의 기준시가를 일괄양도주택 부수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일괄양도주택의 건물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으로 산정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일괄양도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시가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후단 생략)
(1) 국세청장의 건물기준시가 고시, 일괄양도주택의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및 일괄양도주택 부수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자료 등을 참고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의 양도가액 산정방식의 차이를 비교하여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2) 그 밖에 청구인은 일괄양도 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에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 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서 주택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일괄양도주택의 기준시가를 일괄양도주택 부수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일괄양도주택의 건물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으로 산정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일괄양도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시가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