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장부에 의하면 쟁점처래처와의 거래내역 뿐 아니라 다른 거래처들과의 거래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로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장부의 진위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장부에 의하면 쟁점처래처와의 거래내역 뿐 아니라 다른 거래처들과의 거래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로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장부의 진위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장이 2014.8.22.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장부의 진위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2.3.10.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와 사업장 주소 변경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12.5.7. OOO에서 사업을 시작한 후 2012.11.17. OOO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고, OOO장은 쟁점거래처의 매출과 매입 OOO%를 가공거래로 보아 자료상으로 판단하여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전‧현직 대표자 3명을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거래처 대표자 및 주소 변경 내역
(4)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매입장부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 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처들과의 거래내역이 거래날짜와 수량‧단가 등이 수기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는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할당시 실질 경영자와 명의상 경영자가 상이하나,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장부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 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처들과의 거래내역이 수기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은 매입장부의 진위여부 등을 통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이 이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