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없이 작업장면 사진 등의 입증자료 제시만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없이 작업장면 사진 등의 입증자료 제시만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모두 사실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에도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가) OOO과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폐동거래의 중간 유통업체로 소규모 모집상으로부터 매입하여 대규모 모집상에 공급하는 형태로 거래를 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거래분량이 많거나 보관시설이 부족한 경우 매입처에서 매입한 물건을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고, 거래대금도 매출처에서 대금을 수령하여 매입처에 지급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절차임에도 OOO이 자료상 혐의자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만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한데 대하여 제1심 판결OOO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곤란한 매입처로부터 실물을 구입하고 매입증빙을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뿐 실제로 폐동을 매출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OOO과 청구법인 간의 거래는 정당한 거래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제2심 판결OOO에서도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매출처에 대한 각 거래별로 금융거래내역, 거래명세서, 계량확인서 및 거래현장 사진 등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들의 증언을 볼 때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하여 정당한 거래임이 더욱 명백히 인정되었다. (나) OOO과의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은 대표자의 재산상태, 경력 등을 보았을 때 사업할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를 하였다는 의견이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재산이 없거나 경력이 없더라도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이런 부분을 일일이 확인하여 거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거래처를 확인하는데 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은 중요한 수단인데 사업자등록의 내용이 허위라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에게 오히려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사전에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또한, OOO세무서장이 OOO을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한데 대하여 2015.12.10. OOO법원은 무죄로 판결OOO하여 정상적인 법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OOO과의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은 물건 입고시 대금을 일부 지급하고 다음날 지급한 것은 친분이 있지 않고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거래라는 의견이나, 이는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무시한 억지논리로 물건의 입고시 전액 외상일수도 또는 일부 외상일수도 있고, 반드시 친분이 있어야 거래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이 거래와 관련 형사소송 판결문OOO에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여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데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을 뿐 실거래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의견을 이해할 수 없다. (라) OOO과의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은 외상으로 물품을 매입하는 것은 거래관행에 맞지 않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 역시 물량흐름과 반대되므로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상거래에서 외상거래는 흔히 발생하고 오히려 위장거래나 가공거래일수록 현금처리가 많다는 사실은 세무조사의 경험이 있는 국세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것임에도 모든 상거래의 물건과 거래대금의 흐름은 항상 반대임에도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거래처들과 거래시 기본적으로 거래처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의 실제 존재여부, 대표자의 실제 근무여부, 거래처의 야적장 규모, 차량의 보유현황, 중량확인용 계근대 설치여부, 종사직원의 현황, 거래처의 대표자 신분증 및 명함확인, 금융거래계좌 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야적장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거래처의 국세체납여부 등을 확인하고 거래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납세사실증명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한 후 직원회의를 거쳐 거래를 개시하면서 계량일자, 차량번호, 품목, 공차중량, 실중량, 인수량, 운전자의 서명․전화번호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계근표를 작성․관리하고, 물건을 실은 차량이 사업장내로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의 CCTV 동영상을 촬영․보관하며, 거래대금은 각 거래처 명의의 금융거래계좌로 송금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2009년도에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2008년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OOO을 부과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위장사업자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법인 설립 당시부터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꼼꼼하게 거래를 한 덕분에 당해 사건에 대한 불복청구OOO에서 재결청인 OOO국세청장으로부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아 과세된 모든 세액이 취소되기도 하였다.
(4)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문OOO을 허위세금계산서 수취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의 수사결과, 2015.12.3. 혐의없는 것으로 불기소결정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취소해야 한다.
(1)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폐자원은 폐자원을 수집하여 중간도매상을 거쳐 최종소비처로 납품이 되는데, 이렇게 단계별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흐름은 직진성이 나타나야 하나 청구법인과 매입처들과의 거래흐름은 같은 단계에 속한 업체들과의 거래가 빈번하고, 상위단계의 업체에서 하위단계의 업체로의 거래도 발생하여 하위단계와 상위단계의 업체가 구분이 되지 않으며, 거래흐름도에 나타난 많은 업체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거나 자료상혐의자로 조사 중으로 몇개 업체가 거점이 되어 자료상 역할을 하고, 나머지 업체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수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형사재판은 민사재판과 다르게 인신 구속이 수반되고 범죄기록이 남기 때문에 보다 높은 증거를 요구하므로 재판장이 유죄로 인정할 만큼의 증거가 충분치 않을 때에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므로 형사재판 판결문이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근거는 될 수 없으며, 처분청이 수행한 수많은 거래질서 조사에서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실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는 없었고, 형사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가 부실하다는 논리는 근거 없다.
(3)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담당했던 조사청의 판단과 고발 후 검찰에서 사건을 판단하고 기소한 사실은 객관적인 제3자에 의해 충분히 조사된 이후 내려진 결론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과거 많은 심판례에서 사업자등록증 확인, 명함수취 및 거래처계좌로 송금을 근거로 선의의 당사자로 판단한 사례가 있어 왔지만 현재는 자료상들도 정보공유가 되어 상기자료들은 필수가 되었으며, 해당 요건은 심판례가 있기 전 초기 사업자들에게나 적용될 수 있으므로 현재는 심판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모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심판례를 적용할 때는 기타 증거자료와 함께 분석하여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비교해야 하고, 매입처별로 조사한 내용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이나 매출부분에 있어서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없어 매출원가를 인정하여 위장세금계산서로 과세한 것이다.
(4) 청구법인의 조사대상기간 중 약 78%의 매입이 발생한 OOO의 경우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되어 대표자가 구속 수감되었고, OOO의 매입처 중 OOO 대표자가 OOO과의 거래를 전부 가공거래로 시인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는 등 OOO은 정상적인 매입이 전혀 없는 점, 청구법인이 OOO과의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계근표 중에서 계근시간과 물건의 하차 순서가 실제 청구법인이 물건을 계근하는 순서와 맞지 않아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계근표가 발견되는 점, 비철의 경우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계근 후에 바로 대금을 결제해 주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나 사업기간이 1년 남짓인 OOO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매입한 후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OOO로 대금을 송금하고, OOO은 그 대금을 즉시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행태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 OOO은 개업 후 약 2년 정도 사업을 영위하고 단기간에 폐업한 법인으로 조사서상 대표이사는 소득상황 및 신용상태 등을 보아 폐동 등의 도매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는 자로 확인되었고, OOO의 매입처의 다수가 폭탄업체로 확정된바,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OOO과의 거래에서 폐동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OOO과 청구법인은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아닌 1회성 거래자로 대표이사 김OOO은 명의대여자로 밝혀졌고, 실제 사업은 등기부등본상 감사로 등재된 박OOO이 하였으며, 박OOO은 과거 관련 업종 종사이력이 있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조세포탈범으로 3회 고발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대금수수 또한 매출처로부터 먼저 대금을 회수하여 매입처로 지급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행태를 보이고, 2014.7.17. 법원판결에서 김OOO과 박OOO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대하여 각각 징역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OOO과의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OOO은 주요 매입처인 OOO 등 5개 업체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매입금액이 전액 부인되었고, 거래대금의 흐름도 청구법인의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그 즉시 출금하여 OOO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거래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던 청구법인이 업종특성상 단 2회 거래뿐인 매입처와 외상으로 거래를 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거래처들은 관할 관청의 조사를 통해 매입의 대부분이 가공으로 확정되어 그에 상응하는 매출역시 가공으로 확정된 점, 실제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 작성이 가능한 계근표 등의 서류와 법원판결문을 청구법인의 입장으로만 해석한 변호사 의견서 및 공증인에게 받은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 실물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 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 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된 것)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으며,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총매입액OOO 중 OOO을 위장거래(위장거래 비율: 총매입액 대비 75.2%)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매출원가로 인정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문OOO을 검찰에 고발한 결과, 2015.12.3. OOO의 불기소결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3)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OOO 및 OOO과 그 거래처들이 우리 원에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제기한 심 판청구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결정 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 소유의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업체들과의 계근표상 거래내역 및 대금지급 내역이 나타나는 외상매입금 원장 및 세금계산서 매입내역, OOO과의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OOO 소속 공증인의 공증서와 매입처들의 하치장사진, 대표자들의 신분증사본, 거래대금 입금통장 사본,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명함사본, 운반자 10인에 대한 인적사항과 지장이 찍힌 운송사실 확인서, 차량번호와 운송일자가 기록된 서류, CCTV녹화영상 USB 및 거래처들에 대한 법원판결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거나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매입처들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확정되거나 조사 중인 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되었다는 사유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총매입액의 75.2%에 상당하는 가액OOO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없이 임의 작성이 가능한 계근표․계량확인서․계량표․이체확인증 및 작업장면 사진 등의 입증자료 제시만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 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