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거래를 개시하기 이전 쟁점거래처를 방문하여 회사 실체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재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지은의 대부분이 위탁가공업체에 실물입고된 것으로 각 거래 또는 실물이동시마다 원시서류가 작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거래를 개시하기 이전 쟁점거래처를 방문하여 회사 실체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재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지은의 대부분이 위탁가공업체에 실물입고된 것으로 각 거래 또는 실물이동시마다 원시서류가 작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자료를 근거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의 거래내역을 실지조사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절차 없이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과세하였고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와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은 쟁점거래처를 가공업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에 나타난다OOO. 청구인과 같이 쟁점거래처에서 OOO 매입하여 1차 임가공업체인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입고하여 위탁가공한 업체들은 모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정상거래로 판명받거나 과세처분 이후의 불복청구를 통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최초거래일OOO 이전인 OOO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를 방문하고 여직원으로부터 쟁점거래처 대표자와 업무담당자의 명함을 받고 회사 실체를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회사명의 통장사본을 우편으로 교부받아 대표자 명함상의 사업장 주소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주소 그리고 쟁점거래처가 보낸 우편물 발신인란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가 모두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쟁점거래처 명의의 통장에 매입대금을 송금하였고, 쟁점거래처로부터의 원재료 입고사실을 OOO 담당자로부터 확인한 이후 입고전표를 받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실물거래에 의해 제품생산의 원료인 OOO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하여 임가공업체인 OOO에 임가공비를 지급하고 제품을 생산하여 거래처에 판매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에 위배된다.
(1)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시 OOO 보관창고가 없었고, OOO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수불부 등의 기초장부도 없었으며,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거래 당일 청구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일반적인 상거래방식과 부합하지 않는다. OOO지방검찰청 OOO지청 조사결과 쟁점거래처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에 실지 매입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조사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인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직접 입증해야 하지만, 청구인은 10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쟁점거래처에서 공급하는 OOO 낮은 가격으로 공급됨에도 쟁점거래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에 대한 확인, OOO 성분분석과 계근작업에 대한 확인 없이 위탁가공업체로 OOO 입고된 즉시 거래대금을 송금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업무일지, 거래명세표 등은 사후 임의조작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의 OOO 거래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위 검토내용과 같이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의 거래방식은 일반적 상거래와 부합하지 않고, OOO 매입거래가 실제로 존재하였다고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나 객관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도 증명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처분청은 조사청의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는바,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의 현장조사시 쟁점거래처에는 종업원 3명과 컴퓨터 3대 정도가 있었고, OOO 보관창고 및 OOO 실질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불부 등의 기초장부는 없었으며, OOO거래와 관련한 매출·매입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만 보관되어 있었다. (나) 쟁점거래처 대표 OOO은 본인의 개인사업체에서 소량의 OOO 거래를 하면서 거래처였던 임가공업체 OOO 직원을 통해서 소개받은 OOO로부터 OOO 매입거래를 하면서 OOO 거래와 관련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를 통한 이득을 챙기는 수법을 알게 되었고, OOO 자료상 고발업체인 OOO 등에서 영업부장 직함으로 근무하고 있던 고등학교 동창 OOO 등과 접촉하면서 본격적인 OOO 변칙거래 수법을 터득한 것인바, OOO 당시 OOO 변칙거래 업체인 OOO 소개받으면서 새로이 OOO 도관업체로 가담하여 이들 업체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 시작하였고,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OOO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OOO 변칙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 여러 단계의 조직적인 OOO 부정거래 행위자(총책)로 보이는 OOO(현재 사기죄로 수감 중임) 등과 공모하여 OOO 도매업체로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하는 도관업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위 개인사업체를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여 본격적인 OOO 변칙거래 행위를 하였으며, OOO지방국세청장은 해당 개인사업체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거래처는 모두 당일 자료상 혐의자(3차 도관 등)인 매출처 OOO 등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한 후에 자료상으로 확정된 매입처 OOO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바, 쟁점거래처는 거래처의 재무상태·신용이 확인되지 않거나, 거래이행보증서 또는 약정거래내용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매입은 외상으로 하고 매출처에 OOO 배달 몇 분 이내에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매입처로 매입대금을 송금하는 등의 일반적인 상거래에 어긋나는 거래방식을 취하였다. (마) OOO 등에 따르면 OOO 중순까지 OOO가격이 급등하고 있었지만, 쟁점거래처는 같은 기간동안의 거래에서 매출단가와 매입단가가 동일한 경우가 많은바, 쟁점거래처가 OOO 등의 최소 거래마진도 없이 배달비용 등을 지불하고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매입처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인 점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쟁점거래처가 OOO 관련하여 수취하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항변서 및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항변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인근에 위치한 쟁점거래처를 방문한 것으로 기재된바,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 OOO을 공급OOO하였고, OOO의 소재지는 OOO로 나타난다. (나) 쟁점거래처 대표 OOO의 명함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주소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OOO작성한 위탁가공기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 OOO 제품가공에 필요한 원자재를 공급하여 가공생산을 위탁하고, OOO은 이를 이행납품하기로 계약하였다. (라)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가 OOO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은 2011년∼2012년에 쟁점거래처와 OOO를 공급대가 OOO원의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거래처는 해당 OOO제품을 거래장소인 OOO에 배송하였으며, 청구인은 해당 구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의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발급·수취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OOO으로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발급내역과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거래내역OOO 나타나는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의 일자별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업무일지에 청구인이 OOO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기록된 OOO거래수량을 합산하면 OOO으로 나타난다. (아) OOO에 쟁점거래처가 위 거래명세표의 거래일자와 같거나 비슷한 날에 OOO에 출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OOO이 발행한 제품입고전표내역에 OOO까지 청구인이 OOO에 입고한 OOO 입고물량은 OOO이고, 거래명세표 등에는 구입물량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위 구입․입고물량의 차이OOO는 대부분 OOO으로 주장하였다. (차) OOO과의 거래명세표 및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 OOO을 공급대가 OOO에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OOO의 OOO 수불부 및 생산일보상의 매입입고내역에 OOO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입고받은 OOO으로 나타난다. (타)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의 불기소결정서를 보면, 쟁점거래처의 대표 OOO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었지만, 거래 관련 예금거래내역이 확인되고, 매입․매출처 등의 정상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며,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 및 범죄혐의가 없어 불기소결정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에 OOO 매입대금을 입금하였고, 동 금액이 청구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매입한 OOO 실제 공급된 사실이 청구인의 업무일지, OOO과의 위탁가공기본계약서, OOO, 제품입고전표내역, 수불부, 매입입고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 OOO이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검찰청에 고발되었지만 무혐의로 처분받은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의 조사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OOO을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실제 OOO을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OOO 거래를 개시하기 이전에 OOO를 거래차 방문하면서 인근에 소재한 쟁점거래처를 방문하여 대표자 등의 명함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사업장 소재지 또한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내용과 일치하는 점, 거래과정에서 작성된 여러 자료의 양이 상당하고 내용도 구체적이며 증빙간의 기재내용이 대부분 일치하는데 그 기재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OOO 대부분이 OOO에 실물입고된 것으로 각 거래 또는 실물이동시마다 원시서류가 작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