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실질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제반사정을 볼 때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지분상당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실질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제반사정을 볼 때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지분상당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OOO는 2014.6.26. 작성한 문답서를 통해 쟁점법인의 설립당시 고등학교 선배인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명의만 빌려 준 것이며,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2014.6.23. 작성한 확인서에서 본인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쟁점법인의 설립당시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이OOO로부터 명의를 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이혼한 전 배우자 김OOO(여)이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주주총회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주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및 주주총회 이사록 등을 제출하였는바,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2011.11.17. 작성)에는 양도인 조OOO가 김OOO(여)에게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000주를 OOO에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주총회 이사록(2013.4.16. 작성)에는 사내이사 김OOO(여)이 2013.4.16. 쟁점법인의 본점 회의실에 출석하여 의안(정관일부 변경의 건)에 대하여 승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의장 이OOO 및 김OOO(여)의 날인은 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점주주 중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 등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이OOO가 고등학교 선배인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쟁점법인 설립당시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도 쟁점법인을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쟁점법인 설립당시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이OOO로부터 명의를 빌렸다고 인정한 점, 청구인의 전 배우자 김OOO(여)이 2011.11.17. 조OOO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1,000주를 취득할 당시 주금납입에 대한 금융거래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총회 의사록에서 명목상 대표이사인 이OOO가 의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날인도 누락된 것으로 보아 동 증빙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OOO 및 김OOO(여)의 각 주식 지분에 관한 권리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지분상당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