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받은 날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5-중-1547 선고일 2016.01.27

청구종중은 매매대금 *백만원 중 *백만원를 수령한 점, 쟁점토지에 대한 신탁예약 가등기 및 매수자인 □□를 채무자로 하여 금융기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에서 *년 재산세 상당액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에 사회통념상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 종중(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은 1992.1.16.부터 종중재산의 관리보존과 육영장학사업 등을 영위하는 종중으로, 2010.6.28.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지정되었으며, 2007.9.18. ㈜OOO와 OOO를 OOO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3.5. 쟁점토지 매매대금 OOO 중 OOO을 제외한 OOO을 수령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년 8월 청구종중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쟁점토지가 사실상 양도된 것으 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쟁점 토지의 매매대금을 대부분 수령한 때인 2008.3.5.을 양도시기로 보아 2014.12.4. 청구종중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5.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종중 주장

(1) 청구종중은 아직 쟁점토지의 잔금을 전부 받지 않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하지 않았으며, 잔금 지급시기를 지연시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거나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소득세법의 양도시기에 관한 규정은 조세 부과의 동일성과 공평성을 기하기 위한 의제규정이므로,소득세법상 이미 양도가 되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 도 상 정할 수 있을 것인바, 이러한 경우 과세시기가 납세자의 의도에 따라 조절될 염려 및 신속한 과세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이미 양도되었다는 판단에 중점을 두어 부과처분을 한다면 이는 보다 더 큰 가치라 할 수 있는 조세법률주의와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 하게 될 염려가 있으므로,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의도로 탈법행위를 자행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러한 경우의 과세는 위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유보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판시하였다 OOO. (다)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OOO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받는다면 언제 받을지, OOO의 목적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언제 이루어질지 등에 대하여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 였고 종중재산이라 이해관계인이 많아 이를 신중히 처리하기 위해 잔금 지급 약정일을 특정하지 못하고 토지거래허가 후 30일 내로 하였을 뿐이지, 잔금 지급시기를 지연시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거나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아니었으며, 그 당시 청구종중의 예금 잔액이 OOO이었고 청구종중 소유의 기본재산도 상당하였으며 청구종중이 잔금을 받기 위해 독촉한 사실 등을 보면 동감할 것이다. (라) 또한, OOO의 사정이 어려워져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며, 쟁점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사실도 청구종중은 최근에야 알았고 잔금 OOO도 적은 금액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설령,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수령한 날을 양도시기로 볼 경우에도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국세기본법제48조는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종중은 잔금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잔금지급 을 독촉하고 잔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으나 OOO 측의 사정으로 되지 않았고, 또한 청구종중은 양도소득세 납부자금을 쟁점토지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았을 때부터 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 청구종중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종중은 조세회피 및 지연을 목적으로 소액의 잔금만을 남겨둔 것으로 대금 청산이 사실상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종중의 특성상 거래의 신중을 위해 잔금을 유보했다기 보다는 청구종중의 양도시기 지연 등을 목적으로 소액의 매매대금을 남겨둔 것으로 소액의 잔금이 남았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시기가 미도래한 것으로 보게 되면, 동일한 지역내에서 OOO에 토지를 매매 하였음에도 특정인이 소액의 매매대금을 이용, 그 양도시기를 임의로 조정하려는 행위까지 용납하는 것으로 이는 법적 안정성, 조세의 공평성 및 세법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매매대금의 98.4%가 지급된 시점에 양도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종중은 매매대금의 100%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주들과는 달리 양도시기 조절 등의 목적으로 소액잔금을 남기기로 매매계약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매매대금 OOO 중 잔금 OOO을 제외한 대부분을 받은 날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7.9.18. 청구종중과 OOO 간에 체결된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던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2008.2.17. 청구종중과 OOO 간에 체결된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 변경확인서 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3)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3필지에 대해서는 OOO가 2008.2.29. OOO(주)를 수탁자로 하여 신탁예약을 원인으로 2008.3.6.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면서 OOO를 채무자로 하여 OOO 주식회사 등에 근저 당권OOO을 설정하였고, 나머지 2필지에 대해서는 OOO가 2008.2.29. OOO(주)를 수탁자로 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2008.3.6.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종중이 잔금 지급시기를 지연시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거나,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종중은 2008.7.18. OOO 를 해지하여 OOO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해지예금에 대한 재입금계좌에 대한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으나, 같은 날인 2008.7.18. OOO에 6개월의 정기예금을 불입하였다고 수기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OOO 등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종중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를 OOO로부터 2008.10.6. OOO을 입금받았고, 2013.3.7. OOO의 정기예금을 24개월의 계약기간으로 신규 개설하였다가 2014.3.7. 해지하여 세후 금액으로 OOO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법인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자 지정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2010.6.28. 법인으로 보는 단체 로 지정 되었고, 사업개시일(부동산/임대)은 2010.7.1.이며, 청구종중의 기본재산목록표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기본재산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라) 청구종중이 OOO에게 보낸 최고서(2012.9.25., 2012.10.30.), OOO의 회신문(2013.1.7.) 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조속히 이전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제반 사항을 마무리 하고자 하니 OOO가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고, 만약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 지급 이 어렵다면 소유권 이전은 조금 지연되더라도 잔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도록 요구한 데 대하여 OOO는 조속히 사업을 정상화시켜 빠른 시일 내에 토지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조사청의 청구종중에 대한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OOO 는 OOO 등의 P/F자금 OOO으로 사업부지의 지주 23명으 로부터 매입에 대한 토지대금 및 근저당해지와 관련한 자금 등 집행 대상금액 OOO 중 청구종중 등 2명에 대한 잔금 합계 OOO은 지급하지 않고 남겨 놓고 총 OOO을 집행하였고, 2008.10.15. OOO의 통장잔액 이 OOO이며, 청구종중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으로 2008.7.9. 취득하였다는 OOO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OOO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라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 OOO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매매대금이 대부분 지급되고 미미한 금액만이 남 아있어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루 어졌다면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OOO인바, 청구종중은 2008.3.5. 매매대금 OOO 중 잔금 OOO을 제외한 OOO을 수령한 점, 2008.3.6. 쟁점토지에 대한 신탁예약 가등기 및 매 수자인 OOO를 채무자로 하여 금융기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쟁점토지 양수인인 OOO에서 2008년, 2009년 재산세 상당액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이 2008.3.5. 매매대금의 98.4%에 해당하는 OOO을 수령한 이상, 사회통념상 대금 지급이 거의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OOO 인바, 청구종중이 양도시기를 조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로 형식상 잔금 OOO을 남기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