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1543 선고일 2015.12.16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검찰에 고발된 쟁점매입처가 매입 없이 상품을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처의 제품을 단순히 보관만 하고 있다가 청구인에게 인도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1995.5.1.부터 현재까지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장은 2012.6.28.부터 2012.9.15.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8.8.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7. 이의신청을 거쳐 2015.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처인 OOO는 2011.10.8. ‘OOO’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OOO으로부터 주식회사 OOO 제품인 HIPS 60HR 12톤을 매입하기 위해 OOO의 동생인 OOO에게 주문을 하고 제품을 수령하였으며 대금 OOO원을 청구인 계좌에서 OOO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3일 뒤인 2011.10.11. 쟁점재화가 ‘OOO’의 물건이 아니라 쟁점거래처의 물건인 이유로 OOO의 계좌로 위 대금 OOO원을 반환받았고, 이후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서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2011.10.11. OOO 제품 OOO원 (이하 “1차거래”라고 한다)을 송금하였다. OOO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당시 위 거래사실에 대한 조사를 누락하여 ‘OOO’와 쟁점거래처 그리고 청구인이 거래형식을 만들어낸 것으로 오인한 것이다.

(2) 청구인은 2011년 6월경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선급금으로 2011.10.26. OOO원을 송금하였으며 2011.11.3. OOO은 청구인에게 대여금과 선급금 OOO원을 반환하였고, 청구인은 2011.11.3. 쟁점거래처로부터 OOO 제품OOO을 매입하면서 대금 OOO원(이하 “2차거래”라고 한다)을 송금하였다. (3) 청구인은 2011.11.5. 쟁점거래처로부터 OOO 제품 OOO을 매입하면서 대금 OOO원(이하 “3차거래”라고 한다)을 2011.11.7. 송금하였다.

(4) 1‧2‧3차거래와 관련한 재화를 보관하였다가 청구인에게 보내준 ‘OOO’와 쟁점재화를 운반한 용달기사의 확인서 내용 및 운반비 세금계산서, 운반비 지급내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실지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자금만을 쟁점거래처가 ‘OOO’에게 지급하고, ‘OOO’는 청구인에게 자금을 전달한 뒤 청구인이 그 자금을 쟁점거래처에 제품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함에 따라 이러한 거래를 자금회전에 의한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이다. 1차거래는 ‘OOO’→청구인→쟁점거래처로 자금을 이동시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형식만을 갖춘 것에 불과하고, 2차거래는 ‘OOO’→청구인→쟁점거래처→‘OOO’로 자금을 이동시킨 정황이 나타나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의 거래는 자금회전에 의한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따라서, ‘OOO’가 쟁점거래처의 소유물을 단순히 보관만 하고 있다가 청구인에게 인도하였다는 주장은 실물거래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청구인의 주장일 뿐이고 제품생산자인 주식회사 OOO과 쟁점거래처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재화를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표2>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의 거래 내역

(2) 금융거래내역, OOO 주식회사의 OOO 관리대장, 운송업자 확인서 및 관련 세금계산서 등에 의한 각 거래별 사실관계와 처분청 의견 및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1차거래 1)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는 ‘OOO’의 OOO에게 2011.10.8. 9:58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고, OOO 주식회사의 OOO 관리대장에 따르면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제품OOO이 2011.10.6. 배송되었고 도착주소지는 ‘OOO’이며 제품 소유자는 쟁점거래처로 되어 있으며 운송업자 확인서 및 관련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2011.10.7. 해당 제품을 ‘OOO’에서 상차하여 2011.10.8. 청구인 사업장에 하차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2) ‘OOO’의 OOO는 OOO에게 2011.10.11. 10:10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은 이를 실물거래와 무관한 송금내역으로서 자금회전거래의 일부라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청구인은 2011.10.8. 거래한 제품의 원소유자는 쟁점거래처였지만 ‘OOO’로 착오하여 송금한 제품 대금을 반환받은 거래내역이라고 주장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2011.10.11. 13:22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자금으로 가공매출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한 반면 청구인은 제품 매입 대금을 실제 원소유자였던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나) 2차거래

1. 청구인은 ‘OOO’에게 2011.10.26. 18:02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이에 청구인은 ‘OOO’와의 제품 거래를 위한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OOO’의 OOO은 청구인에게 2011.11.13. 16:37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이에 청구인은 2011년 6월 ‘OOO’에 대여하였던 OOO원을 변제받음과 동시에 2011.10.26.의 제품 선급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실물거래와 무관한 송금내역으로 자금회전거래의 일부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게 2011.11.3. 17:17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OOO 주식회사의 OOO 관리대장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제품OOO이 2011.11.2.에 ‘OOO’를 도착지로 하여 배송되었으며 제품 소유자는 쟁점거래처로 되어 있다. 이에 청구인은 2011.11.3. ‘OOO’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쟁점거래처의 제품을 수령하고 쟁점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OOO’로부터 수령한 자금을 쟁점거래처에 전달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쟁점거래처는 쟁점거래처의 직원인 OOO에게 2011.11.3. 17:21 OOO원을 송금한 사실 및 OOO이 ‘OOO’에게 2011.11.3. 17:22 OOO원을 송금한 사실에 대해 청구인은 본인과 무관한 거래로 알지 못하는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자금회전 거래의 일부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3차거래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게 2011.11.7. 9:23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OOO 주식회사의 OOO 관리대장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제품OOO이 2011.11.3. 배송되었고 도착주소지는 ‘OOO’이며 제품 소유자는 쟁점거래처로 되어 있으며 운송업자 확인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2011.11.4. 해당 제품을 ‘OOO’에서 상차하여 2011.11.5. 청구인 사업장에 하차한 사실이 나타난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3차거래 고유의 가공거래 정황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OOO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거래처는 2011.12.6. 사업장소재지를 OOO으로 신고하였으나 2012년 4월 현장 확인 결과 건물주는 쟁점거래처에 사무실을 임대한 사실이 없고 다른 법인이 입주해 있었다. (나) 쟁점거래처는 형식상 법인계좌로 대금을 송금받았다가 다시 영업부장 OOO의 동거인인 OOO과 OOO의 동생이자 직원인 OOO의 계좌에 이체 후 매출처로 송금하거나 특정인을 통하여 매출처에 거래대금을 송금하고 매출처가 송금받은 금액을 쟁점거래처 계좌로 송금케 하여 쟁점거래처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시 특정인에게 재송금하는 방식으로 허위거래를 실지매출로 위장하 였고, 실제 자료상행위자를 OOO으로 판단하였다. (다) 쟁점거래처와 청구인의 거래에 대해 2011.10.11. OOO(‘OOO’ OOO의 동생)가 OOO(청구인의 배우자)에게 OOO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어 2011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라) 쟁점거래처와 ‘OOO’와의 거래에 대해 2011.10.20. OOO이 OOO에게 OOO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OOO가 쟁점거래처에 OOO원을 송금하였으며 쟁점거래처는 현금으로 이를 출금한 사실이 있고, 2011.10.21. OOO 계좌에 OOO원이 입금되어 총 공급가액 OOO원에 대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마) 쟁점거래처와 주식회사 OOO과의 거래에 대해 쟁점거래처는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합성수지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금융계좌를 통해 입금하였으나 일부는 가공매출과 관련된 공모자 OOO, OOO로부터 송금받아 이루어진 것이며 출고된 합성수지의 실제 매입자는 ‘OOO’이고, 전량이 ‘OOO’의 사업장으로 배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 자료를 맞추기 위해 OOO과 공모하여 쟁점거래처가 매입한 것으로 가장한 것으로 판단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 주식회사의 OOO 관리현황 자료에 의하면 발주처는 쟁점거래처이고 거래상대방은 주식회사 OOO으로 표기된 합성수지 2011.10.6. 12톤, 2011.11.2. 12톤, 2011.11.3. 6톤이 OOO에 소재한 ‘OOO’ 창고에 입고된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회사 OOO이 소재한 OOO에서 쟁점거래처(OOO가 소재한 OOO)로 위 합성수지가 운반되었다는 사실이 운송회사인 주식회사 OOO의 운송일지에 나타난다.

(5) 그 밖에 청구인은 ‘OOO’가 쟁점거래처에 창고를 제공한 사실 확인서, ‘OOO’가 청구인에게 OOO원을 차용한 사실 확인서, 용달기사의 운반 확인서, 쟁점재화를 매출한 장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OOO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현장확인한 결과, 건물주가 쟁점거래처에게 사무실을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에는 다른 업체가 입주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1.11.29. 직권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거래처가 3개의 업체로부터 수취한 2011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가 전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는 등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명의상 대표자 및 실질적인 행위자 등이 검찰에 고발되었는바, 매입이 없는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에게 합성수지를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거래와 무관한 OOO(OOO의 대표자인 OOO의 동생)로부터 청구인에게 대금이 입금된 후 이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이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입금되고, 쟁점거래처의 실질적 대표자인 OOO의 동생 OOO을 거쳐 다시 OOO에게 그 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 이는 실지거래를 가장한 가공거래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실지거래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OOO의 사업장인 OOO에서 제품을 운반해 왔다고 주장하는바, OOO가 쟁점거래처의 제품을 단순히 보관만 하고 있다가 청구인에게 인도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처의 소재지와 제품이 보관된 장소가 달라 실제 OOO로부터 매입하면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