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현지확인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닌 인근 주민이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백화점에서 의류 등 위탁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연간 상당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의 현지확인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닌 인근 주민이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백화점에서 의류 등 위탁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연간 상당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4)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의 현지 확인(2014.9.16.) 당시 인근 주민 4명은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한 사람은 OOO에 거주하고 있는 주◯◯이고 청구인은 명절 때나 방문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5)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고OOO(OOO영업부 팀장), 이OOO(청구인의 배우자) 등의 확인서에는 매장관리 경험자 또는 본사영업부의 장기 근속자에 한하여 매장계약을 하는 관계로 OOO 남성복을 판매하는 회사에 장기간의 근무이력이 있는 청구인이 배우자를 대신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판매 및 운영 등을 총괄하였고 청구인은 창고정리 등 힘든 일만 도와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김OOO 외 3명(인우 확인자) 등의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조부의 사망 및 부모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조모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양도일까지 경작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OOO의 농자재 구매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현지확인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닌 인근 주민이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백화점에서 의류 등 위탁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연간 OOO원 상당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실제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