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5-중-1537 선고일 2015.08.13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0년 경과 후 소급하여 감정한 평가가액인 점, 상속개시일 현재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유사 매매사례가액 등 구체적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9.26. OOO의 2분의 1 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2013.6.25. 쟁점부동산을 OOO에 양도한 후, 2013.9.26. 소급감정한 감정가액 OOO의 2분의 1 상당액 OOO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소급감정가액으로 취득 당시의 시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 OOO으로 하여 2014.9.25.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고, 처분청은 이 후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는 등으로 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5.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과세관청은 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례 구속력은 인정하지 아니하면서도 과세시에는 이를 인정하는 등 동일 사안에 기준을 달리하여 모순적인 처분을 하는바, 청구인의 부친 김OOO은 2006.6.1. 쟁점부동산을 OOO에 취득(분양)한 점, 처분청이 경정한 쟁점부동산의 가액 OOO은 부친이 취득한 금액의 38%에 불과한 점, 쟁점부동산과 유사한 인근상가의 분양가액이 OOO인 점, 쟁점감정가액은 공신력 있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 OOO은 상속 당시 쟁점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격을 반영한 시가에 해당하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도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취득당시의 시가를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한 가액은 시가로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로부터 5년이나 경과한 시점에 소급한 감정한 가액으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저당권 등의 채무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1)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9)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및 각 호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1)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2)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3)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1)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단서 생략)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5)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1)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괄호 생략)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괄호 생략)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및 각 호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부친 김OOO이 OOO 주식회사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에 분양받아 2006.6.1.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김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에는 관련 과세표준액이 OOO으로 나타난다.

(2)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김OOO이 보증금 OOO, 월임대료 OOO, 계약기간 2006.6.1.부터 2007.6.1.까지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부채증명원을 보면, 김OOO이 2006.6.2.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OOO을 대출받았고, 2009.3.6. 청구인이 대출금 OOO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심리자료를 보면, 2008.9.26. 청구인과 김OOO는 쟁점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상속으로 각 취득하였고, 상속재산가액이 일괄공제액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취득시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에는 관련 과세표준액이 OOO으로 나타난다.

(5) 2013.8.30. 청구인과 김OOO는 쟁점부동산의 각 지분을 합하여 OOO에 양도한 후,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OOO,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 OOO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2014.9.2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근저당채무액 OOO으로 평가하여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한 후, 임대보증금 OOO을 반영하여 쟁점부동산을 OOO으로 평가하여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감액경정하였다. OOO

(7)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취득 당시의 가액을 2013년 9월 감정평가하였고, 감정평가서 주요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8) 쟁점부동산과 유사한 인근 상가인 101호의 분양가액은 OOO, 103호의 분양가액은 OOO인 것으로 이의결정서에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원의 판례에 따라 상속 당시로 소급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뒤 소급하여 감정한 평가가액인 점, 쟁점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유사 매매사례가액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