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납부통지하였다가 그 후 납부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납부통지하였다가 그 후 납부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