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양수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양수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에 쟁점부동산을 체험장등의 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양수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양수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에 쟁점부동산을 체험장등의 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 청구인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임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2010.12.4.자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포괄적 양수도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과 양수법인 쌍방의 날인이 되어 있는 2010.12.4.자 계약서(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건물, 부가가치세는 포괄양도․양수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나) OOO장이 청구인 및 양수법인에게 보낸 공문(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에 따른 처리 통보, 2010.12.2.)을 보면, 쟁점부동산 중 일부OOO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처리하였다는 내용 및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허가신청자 즉 매수인이 직접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용할 의무가 있고, 이용의무기간 중에는 타인에게 임대 및 매매 등을 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다) 기타 쟁점부동산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이 제시되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 조사공무원이 양수법인에 대하여 작성한 조사서(OOO 매입시 지출증빙 미수취, 2014.3.)를 보면, 양수법인은 청구인(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일괄매입하고, 자산취득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일괄매입하면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액은 OOO원을 지급하였고, 건물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건물 매각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나) 양수법인의 확인서(2014.3.)를 보면, 양수법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일괄매입하면서 청구인이 사업자인지 모르고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고, 쟁점부동산 중 건물가액 OOO원의 공급가액은 OOO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다) 양수법인 이사회 의사록(2010.3.19.)을 보면, 쟁점부동산(OOO) 매입목적이 OOO 체험장 및 교육연구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이 있는 2010.3.23.자 계약서(수기작성)를 보면, 매도자의 사용승낙에 의해 매수자는 토지 및 건물을 사용가능하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영업권 및 권리금 등에 관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 설비 및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 변동되고 사업의 동질성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양수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였으며, 건물가액 OOO원의 공급가액은 OOO원임을 확인하였고, 양수법인 이사회 의사록에는 OOO 체험장 및 교육연구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이 있는 2010.3.23.자 부동산 매매계약서(수기작성) 및 2010.12.4.자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포괄적 양수도에 대한 내용 및 영업권 및 권리금 등에 관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