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1532 선고일 2015.05.20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양수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양수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에 쟁점부동산을 체험장등의 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외 3필지 토지 및 같은 리 98에 소재한 건물(OOO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OOO(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일괄양도한 뒤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 하여 건물에 대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이라 하여 2015.1.9.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12.30.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매매계약을 하였고, 세무사를 통하여 2011.1.7.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세무사와 세무서 담당자가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여부 및 포괄양도 여부를 검토하여 지적하였다면 시정할 수 있었던 점, 청구인은 포괄양도를 전제로 양수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없고, 매출누락을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가산세까지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점, 양수법인이 포괄적 양수계약을 한 뒤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인 청구인은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고, 쟁점부동산 소재지는 부동산거래 허가지역으로 양수 후 3년 동안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점, 부동산 매매계약시 매매계약이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청구인은 양수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였을 것이고, 양수법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됨으로서 국가의 세수측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것(2010.12.4.자 작성)과 과세전적부심사시 제출한 것(2010.3.23.자 작성)이 상이하고, 쟁점부동산 매매가 있기 이전인 2010.3.23.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임차인의 승계 여부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매도자의 사용승낙에 의해 양수법인은 토지․건물 사용가능 등이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 전후로 숙박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더라도 청구인이 양수법인과 임차인과의 관계를 승계하지 아니하였거나 공실상태에서 양도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양수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임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2010.12.4.자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포괄적 양수도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과 양수법인 쌍방의 날인이 되어 있는 2010.12.4.자 계약서(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건물, 부가가치세는 포괄양도․양수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나) OOO장이 청구인 및 양수법인에게 보낸 공문(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에 따른 처리 통보, 2010.12.2.)을 보면, 쟁점부동산 중 일부OOO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처리하였다는 내용 및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허가신청자 즉 매수인이 직접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용할 의무가 있고, 이용의무기간 중에는 타인에게 임대 및 매매 등을 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다) 기타 쟁점부동산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이 제시되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 조사공무원이 양수법인에 대하여 작성한 조사서(OOO 매입시 지출증빙 미수취, 2014.3.)를 보면, 양수법인은 청구인(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일괄매입하고, 자산취득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일괄매입하면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액은 OOO원을 지급하였고, 건물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건물 매각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나) 양수법인의 확인서(2014.3.)를 보면, 양수법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일괄매입하면서 청구인이 사업자인지 모르고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고, 쟁점부동산 중 건물가액 OOO원의 공급가액은 OOO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다) 양수법인 이사회 의사록(2010.3.19.)을 보면, 쟁점부동산(OOO) 매입목적이 OOO 체험장 및 교육연구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이 있는 2010.3.23.자 계약서(수기작성)를 보면, 매도자의 사용승낙에 의해 매수자는 토지 및 건물을 사용가능하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영업권 및 권리금 등에 관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 설비 및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 변동되고 사업의 동질성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양수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였으며, 건물가액 OOO원의 공급가액은 OOO원임을 확인하였고, 양수법인 이사회 의사록에는 OOO 체험장 및 교육연구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이 있는 2010.3.23.자 부동산 매매계약서(수기작성) 및 2010.12.4.자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포괄적 양수도에 대한 내용 및 영업권 및 권리금 등에 관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