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매입·매출세금계산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매입처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 매입·매출세금계산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매입처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1) 청구인은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 거래처별 내역>
(2)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4년 11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를 운영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OOO로부터 총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주)OOO에 OOO원, (주)OOO에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전거래를 하였다 하여 2014.12.16.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OOO에 고발하였다. (다) OOO 명의의 OOO 계좌(356-)의 금융거래내역서(2012.7.2.~2013.12.30.)에 의하면 매출처인 (주)OOO, (주)OOO로부터 입금된 즉시 매입처인 (주)OOO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매입처인 (주)OOO와 매출처인 (주)OOO, (주)OOO와의 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주장하며 관련 증빙으로 매입장, 계좌거래내역조회서, 금형제작계약서, 견적서, 공장 및 제품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매출처인 (주)OOO, (주)OOO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처인 (주)OOO가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OOO 명의의 OOO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서(2012.7.2.~2013.12.30.)에 의하면 매출처인 (주)OOO, (주)OOO로부터 입금된 즉시 매입처인 (주)OOO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정상거래를 하고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증빙자료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물거래가 없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