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1530 선고일 2015.09.14

쟁점 매입·매출세금계산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매입처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OOO호에서 금형 설계 및 금형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OOO로부터 총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주)OOO 에게 총 공급가액 OOO원, (주)OOO로부터 총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감액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4.12.8. 청구인 에게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공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이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려는 노력없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매입처인 (주)OOO 대표자 OOO은 청구인과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였고, 청구인은 자전거래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거래처들과 거래는 금형(자동차 내장부품 금형)을 구입하여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로 테스트 사출을 반복하며 금형의 문제점 및 오류 등을 수정하여 완성된 제품을 거래처에 납품한 것으로 정상거래임이 확실하다. 청구인과 같은 영세한 사업자는 계약서, 견적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이외에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빙을 제시할 수는 없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의 자전거래 순환고리에 끼어 있으나, 쟁점거래처들의 공장 가동상황, 실제 사업영위 사실들을 확인하고 거래한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매출처인 (주)OOO의 거래질서 관련 조사서에 의하면 사업장이 조사일(2014년 4월) 현재 공가로 확인되고 전 사업장인 OOO도 전 대표자 OOO의 처 OOO(자전거래처인 자료상 주식회사 OOO 대표)가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대한 법무사 사무실로 확인되는 등 제조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고, (주)OOO 명의의 OOO 계좌 에 매출관련 거래 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청구인 등 매입처 명의 계좌로 전액 출금하였고, (주)OOO의 매출처들로부터 공급대가 보다 OOO원을 더 입금 받거나, OOO원을 덜 입금 받았으며 매입처인 청구인에게는 공급대가보다 OOO원을 더 지급 하는 등 여러 정황상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입·출금으로 판단되고, (주)OOO의 법인세 신고서상 제조원가 명세서에 전력비, 가스비, 유류비, 운반비, 소모품비 등 통상적인 제조원가 지출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매출처 또한 가공거래 등 사유로 조세범으로 고발되었는바, 청구인이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 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OOO에 OOO원을 매출한 거래의 증빙으로 제출한 계약서, 발주서 등은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볼 수 없다. 또한, 매출처인 (주)OOO의 거래질서 관련 조사서에 의하면 조사착수 당일 사업장이라고 안내되어 방문한 곳에 불시에 재방문(2회)한 바, 전혀 다른 사업체가 운영 중이었고 개업 이래 수시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등 금형제작을 위한 사업장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주)OOO의 계좌 검토 결과 자전거래 관련 매출처에서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자전거래 관련 매입처로 즉시 출금하는 방법으로 정상거래로 위장하였으나 입·출금에 있어 시간적 간격이 거의 없는 자료상 거래의 전형적인 금융거래로 판단되고, (주)OOO의 거래사실확인서 회신 내용을 검토한바 매출·매입 대부분 금형 및 사출 관련 거래라고 소명하고 있으나 (주)OOO는 개업 이후로 연 OOO원 규모 금형 관련 매출을 발생할만한 시설투자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사업장을 갖춘 이력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금형(사출)관련 매출 전부 및 이에 대응하는 매입(청구인 쟁점매출 포함) 모두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매입처인 (주)OOO의 거래질서 관련 조사서에 의하면 대표자 OOO은 2002.7.19.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으로 범칙처분(고발)되어 집행유예 6월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고, 2014년 3월 안양세무서에서 실시한 조사결과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수취로 인해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거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자전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확인된바 있으며, 매출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임이 확인되었으므로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 또한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 거래처별 내역>

(2)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4년 11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를 운영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OOO로부터 총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주)OOO에 OOO원, (주)OOO에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전거래를 하였다 하여 2014.12.16.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OOO에 고발하였다. (다) OOO 명의의 OOO 계좌(356-)의 금융거래내역서(2012.7.2.~2013.12.30.)에 의하면 매출처인 (주)OOO, (주)OOO로부터 입금된 즉시 매입처인 (주)OOO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매입처인 (주)OOO와 매출처인 (주)OOO, (주)OOO와의 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주장하며 관련 증빙으로 매입장, 계좌거래내역조회서, 금형제작계약서, 견적서, 공장 및 제품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매출처인 (주)OOO, (주)OOO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처인 (주)OOO가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OOO 명의의 OOO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서(2012.7.2.~2013.12.30.)에 의하면 매출처인 (주)OOO, (주)OOO로부터 입금된 즉시 매입처인 (주)OOO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정상거래를 하고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증빙자료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물거래가 없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