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이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를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배당표에 이자가 XX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에 쟁점원금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가 받은 대출금액과 쟁점원금의 금액 및 대출기간이 일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이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를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배당표에 이자가 XX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에 쟁점원금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가 받은 대출금액과 쟁점원금의 금액 및 대출기간이 일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유OOO의 동생 유OOO 및 유OOO의 배우자 편OOO이 전세자금이 필요하다 하여 OOO 등으로부터 대신 대출받아 2001.12.23. 쟁점원금을 전달해 주고 관련 대출이자는 유OOO 및 편OOO이 매월 OOO씩 부담하기로 하였으 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1.3.22. 경매로 쟁점원금과 쟁점이자를 회수한 것인바, 청 구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쟁점이자를 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금융기관에 대신 납부한 유OOO 및 편OOO의 이자를 회수한 것이므로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이자소득으 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주위적 청구)
(2) 설령 쟁점이자가 청구인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자소득금액의 합 계를 OOO으로 하고, 이를 2002년부터 2011년까지의 각 과세기간으로 구분하여 종 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가) 청구인의 남편 유OOO이 동생 유OOO에게 2003.9.24. OOO을 대여하고 변제받지 못한 OOO이 존재하므로 쟁점이자OOO에서 이를 차감한 OOO만이 이자소득금액이다. (나) 쟁점이자는 관련 판결서에 2002.8.23.부터 2009.11.12.까지의 매월 OOO의 이자 및 2009.11.13.부터 2011.3.22.까지 쟁점원금에 연 20%의 이자의 합계로 확인되므로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의 각 과세기간이다.
(1) OOO법원의 배당표에 청구인의 채권금액이 원금 OOO 및 이자 OOO으로 구분하여 표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유OOO와의 대여금 청구의 소 관련 판결서에서 양자의 관계가 금전소비대차 계약상의 대주와 차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01.12.24. OOO에서 대출받은 금액은 OOO으로 대여금 OOO 보다 큰 금액이고 2002.1.21. 전액 상환되었으며 2003.9.24.까지 대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대신 지급한 금융기관의 이자를 회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이자는 대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미회수된 다른 채권의 원금을 쟁점이자에서 공제할 수 없고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2011년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대여금 OOO 및 OOO은 각각 별도의 채권채무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독립된 채권으로,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에 따라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대여금 OOO에서 손실된 원금을 쟁점이자에서 차감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서상에 이자지급일이 약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관련 소송은 무변론으로 판결된 점 등에 비추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 의2에 따라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는 강제경매에 따라 쟁점이자를 지급받은 날(2011.3.22.)이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에 의하면, 증여당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부동 산의 취득당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부담한 금액이 아니므로 증여재 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은 정당하다.
① 쟁점이자는 청구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를 회수한 것으 로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이자에는 회수하지 못한 다른 대여금의 원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 자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동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 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시 누락한 쟁점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원금에 대한 차용증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OOO
(3) 청구인은 유OOO 등이 쟁점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08.7.7. 유OOO 소유 의 OOO에 대하여 채권자를 청구인으로, 청구금액을 OOO으로 가압류 등기한 것으로 쟁 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이 2009.10.26. 유OOO에게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의 주 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5) 청구인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2010.1.19. OOO법원이 판결OOO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6) OOO법원이 2011.3.22. 쟁점부동산을 매각대금 OOO에 강제경매OOO하고 배 당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배당표에 기재되어 있다. OOO
(7) 청구인이 유OOO 등을 대신하여 쟁점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신 대출받았다 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청구인의 남편 유OOO의 OOO의 대출금 내역은 아래 <표3>과 같 고, 제출한 청구인의 남편 유OOO의 OOO 대출금 내역을 보면 2006.4.27.부터 2011.8.9.까지의 기간 중에 8회에 걸쳐 OOO에서 OOO 사이의 금액을 수시로 대출받 고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8) 청구인은 쟁점원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한 내역이라 주장하면서 제출한 청구인 의 남편 유OOO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2004.10.5.부터 2005.7.4.까지 편OOO 및 OOO으로부터 7회OOO에 걸쳐 합계 OOO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강제경매에 따른 유OOO의 배당액 OOO은 청구인의 남 편 유OOO이 2003.9.24. OOO에게 대여한 OOO의 변제로 청구인이 전액 수령하였고, 변 제받지 못한 대여금 잔액이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대여금 OOO에 대한 청 구의 소에 대한 OOO법원의 판결서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 구인이 쟁점이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를 회수한 것이라고 주 장하나, OOO법원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OOO과 관련하여 배당표에 이자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에 쟁점원금을 대여한 것으로 기 재되어 있는 점, 쟁점원금 관련 소송에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한 점, 청구인의 남편 유OOO이 받은 대출금과 쟁점원금의 금액, 이자 및 대출기 간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이자에는 회수하지 못한 다른 대여금의 원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자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 나, 다른 대여금 OOO의 대여자는 청구인이 아닌 남편 유OOO으로 OOO법원의 판 결서OOO에 나타나는 점, 다른 대여금 OOO에 대하여 쟁점원금과 별도의 소송을 진 행한 점, 강제경매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가압류된 금액이 쟁점원금과 일치 하고 쟁점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배당받은 것으로 배당표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 어 쟁점원금 및 다른 대여금 OOO은 별개의 금전소비대차이고 쟁점부동산의 강제경매를 통해 받은 쟁점이자는 쟁점원금에 대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 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이자의 수입시기가 2002년부 터 2012년까지 각 과세기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차용증 등에 쟁점원금에 대한 이자지급일이 약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이자지급일을 특정하거나 약정한 증 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호의2 단서에 따라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는 실제 지급받은 날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