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1519 선고일 2015.06.05

청구인이 동스크랩의 상차장소 및 실제 매출자 등의 확인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실제 매출자가 쟁점거래처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12.15.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비철금속 도소매업(상호: OOO)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식회사 O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 계산서(12매,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3.12.18. ~ 2014.2.13.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 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조사(조사대상: 2013.4.1.부터 2013.9.30.까지의 거래분) 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는 2013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2014.5.26. ~ 2014.6.14.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8.18. 청구인 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5.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동스크랩 중 주로 신주스크랩을 매입하여 분류작업을 거쳐 판매하고 있고, 쟁점거래처는 2002.2.19. 코스닥에 상장한 업체로 전기전자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철금속의 스크랩을 수집․분리․판매를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회사 홈페이지에 주요생산품목을 “고철, 비철, 전자스크랩”이라고 게시하고 있고, 제품 소개란에도 “동스크랩과 비철금속, 알루미늄, 니켈”등의 스크랩을 판매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OOO과 협의하여 동스크랩을 매입하는 쟁점거래를 하였고, 매입대금은 계좌이체로 지급하였으며, 쟁점거래처는 동스크랩을 OOO에 있는 OOO에서 계량하여 청구인에게 보냈고, 청구인은 사업장에 비치된 계근대로 다시 계근하여 수량을 확정하였으며, 운송차량의 번호와 기사의 전화번호를 청구인의 계량표에 기재하였고, 청구인이 쟁점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동스크랩은 주식회사 OOO(상장회사), OOO 등에 매출하였다.

(3) 쟁점거래처는 코스닥상장법인로서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고, 동스크랩 등을 판매한다고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어 이러한 쟁점거래처가 사업목적에 일치하는 동스크랩을 판매하면서 자료상 행위를 한다거나 도관업체에 불과하다는 것은 청구인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며, 처분청도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에서 폐비철이 건물 밖에도 쌓여 있고, 작업장에서는 집게차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폐비철 선별작업을 하는 것이 확인되는 등 작업장과 장비, 인력을 갖추고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는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서 그 상대방이 거래 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대법원 1997.9.30. 선고 97누7660 판결, 같은 뜻임)이며, 청구인은 현재 사업장의 토지와 건물의 장부가액 기준으로 OOO원 정도를 소유하고 있고, 자료상 행위자들과 거래하는 경우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상대방이 확실한 경우에만 거래를 하고 있어 이 건을 거래함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에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쟁점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와 협의 하에 거래를 하였고, 쟁점거래처가 코스닥 상장업체로서 도관업체라는 것을 알 수 없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결과, 폐비철의 매입처와 매출처가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쟁점거래처가 도관업체로서 세금 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또한 OOO장의 2013년 제1기 거래질서관련 조사 결과, 매출·매입액 전액이 가공으로 확정된 사업자로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폐비철을 실제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2) 도매업의 경우 거래시기나 거래상대방, 거래형태에 따라 마진이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쟁점거래처는 모든 매입액에 ㎏당 OOO원을 동일하게 가산하여 일률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쟁점거래처가 운반비를 부담한 청구인과의 거래에서는 매입액에 운반비와 마진이 가산되어야 하나 역시 매입액에 ㎏당 OOO만을 일정하게 가산하여 공급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지 않으며, 계량표상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공급하기 위해 계량한 일자와 청구인이 공급받은 물건을 계량한 일자가 서로 상이한 계량표가 확인되고, 청구인의 계량표 외에 쟁점거래처가 계량한 증빙이 없는 경우도 상당수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물량의 흐름을 분석해 보면, 매출·매입액 모두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OOO으로부터 물건을 매입한 쟁점거래처는 매출을 발생시킬 수 없는바, 실지 거래로 위장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업종 특성상 실제 매입처는 밝힐 수 없으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위장거래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12.15.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비철금속 도소매업(상호: OOO)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식회사 O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 계산서(12매,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3.12.18. ~ 2014.2.13.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 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조사(조사대상: 2013.4.1.부터 2013.9.30.까지의 거래분) 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는 2013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2014.5.26. ~ 2014.6.14.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8.18. 청구인 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5.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동스크랩 중 주로 신주스크랩을 매입하여 분류작업을 거쳐 판매하고 있고, 쟁점거래처는 2002.2.19. 코스닥에 상장한 업체로 전기전자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철금속의 스크랩을 수집․분리․판매를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회사 홈페이지에 주요생산품목을 “고철, 비철, 전자스크랩”이라고 게시하고 있고, 제품 소개란에도 “동스크랩과 비철금속, 알루미늄, 니켈”등의 스크랩을 판매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OOO과 협의하여 동스크랩을 매입하는 쟁점거래를 하였고, 매입대금은 계좌이체로 지급하였으며, 쟁점거래처는 동스크랩을 OOO에 있는 OOO에서 계량하여 청구인에게 보냈고, 청구인은 사업장에 비치된 계근대로 다시 계근하여 수량을 확정하였으며, 운송차량의 번호와 기사의 전화번호를 청구인의 계량표에 기재하였고, 청구인이 쟁점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동스크랩은 주식회사 OOO(상장회사), OOO 등에 매출하였다.

(3) 쟁점거래처는 코스닥상장법인로서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고, 동스크랩 등을 판매한다고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어 이러한 쟁점거래처가 사업목적에 일치하는 동스크랩을 판매하면서 자료상 행위를 한다거나 도관업체에 불과하다는 것은 청구인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며, 처분청도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에서 폐비철이 건물 밖에도 쌓여 있고, 작업장에서는 집게차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폐비철 선별작업을 하는 것이 확인되는 등 작업장과 장비, 인력을 갖추고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는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서 그 상대방이 거래 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대법원 1997.9.30. 선고 97누7660 판결, 같은 뜻임)이며, 청구인은 현재 사업장의 토지와 건물의 장부가액 기준으로 OOO원 정도를 소유하고 있고, 자료상 행위자들과 거래하는 경우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상대방이 확실한 경우에만 거래를 하고 있어 이 건을 거래함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에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쟁점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와 협의 하에 거래를 하였고, 쟁점거래처가 코스닥 상장업체로서 도관업체라는 것을 알 수 없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결과, 폐비철의 매입처와 매출처가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쟁점거래처가 도관업체로서 세금 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또한 OOO장의 2013년 제1기 거래질서관련 조사 결과, 매출·매입액 전액이 가공으로 확정된 사업자로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폐비철을 실제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2) 도매업의 경우 거래시기나 거래상대방, 거래형태에 따라 마진이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쟁점거래처는 모든 매입액에 ㎏당 OOO원을 동일하게 가산하여 일률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쟁점거래처가 운반비를 부담한 청구인과의 거래에서는 매입액에 운반비와 마진이 가산되어야 하나 역시 매입액에 ㎏당 OOO만을 일정하게 가산하여 공급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지 않으며, 계량표상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공급하기 위해 계량한 일자와 청구인이 공급받은 물건을 계량한 일자가 서로 상이한 계량표가 확인되고, 청구인의 계량표 외에 쟁점거래처가 계량한 증빙이 없는 경우도 상당수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물량의 흐름을 분석해 보면, 매출·매입액 모두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OOO으로부터 물건을 매입한 쟁점거래처는 매출을 발생시킬 수 없는바, 실지 거래로 위장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업종 특성상 실제 매입처는 밝힐 수 없으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위장거래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12.24. 법률 제1211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지급한 매입대금의 내역(2013년 제2기)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대금지급내역

(2) 쟁점거래처에 대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4년 2월)의 조사내용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처는 2005.12.22. 설립하여 고·비철 스크랩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10.12.3. 코스닥상장업체이자 의약품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OOO(2002.2.19. 코스닥상장)에 흡수합병되었고, 합병 후에는 합병법인의 법인명을 주식회사 OOO(피합병법인)로 변경하고, 대표이사도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고․비철 도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것이 국세청 통합전산망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되며, 사업자등록된 장소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폐비철이 건물 밖에도 쌓여 있으며, 작업장에서는 집게차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폐비철 선별작업을 하는 것이 확인되는 등 작업장과 장비, 인력을 갖추고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쟁점거래처는 코스닥상장사에 합병된 2010년 12월경부터 OOO이 계속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OOO은 오래전부터 폐비철을 취급한 경험이 있으며, 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배임, 탈세문제 등으로 회사가 자금압박을 받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OOO으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었고, OOO은 법인의 외형을 키우기 위하여 그동안 폐비철을 주로 수출해 왔던 법인의 본점과는 별도로 서울지점을 개설하여 폐비철을 국내에서 유통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다) 투자자 OOO은 폐비철 도매업을 총괄하게 하기 위해 자료상 실행위자인 OOO을 채용한 것으로, OOO은 고비철업계에 근무한 이력이 거의 없고, 쟁점거래처의 본부장 호칭으로 비철유통에 참여 하였으며, 과거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는 OOO 등이 폐비철 매입처를 소개해 주었고, 매출처도 OOO 등이 소개한 곳으로 매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폐비철 유통을 총괄한 OOO이 업계 경력이 거의 없는 상태 에서 OOO원이 넘는 폐비철을 매입하고 매출하였다는 점, OOO 등의 소개를 받아 매입과 매출이 이루어졌다는 점, 2013년 7월 이전에는 물건이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직접 이동하였다는 점, 폐비철의 가격은 품목별, 일자별, 거래처별로 변동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모든 거래가 kg당 OOO원으로 마진이 동일하고, 매출에 따른 운반비를 쟁점거래처가 부담한 한빛과 청구인(OOO)과의 거래에서도 마진이 kg당 OOO원이라는 점(거래별 Kg당 마진액/율 분석표 첨부), 업계 경력이 없는 OOO이 영업을 하였음에도 첫 거래처에 선급금, 선수금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거래처는 전반적인 거래구조상 거래흐름이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폐비철 거래를 양성화시키기 위한 도관업체로 이용된 것으로 판단하여 2013년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총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쟁점거래처와 대표이사 OOO, 실행위자 OOO을 고발(2014.3.21. 안산지청)조치하고 거래처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3) OOO장이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인 OOO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OOO은 사업장을 여러 차례 변경 하여 확인한 바, 사업장이 공실이고, 야적장이 없으며, 계근대만 전시용 으로 설치되어 있고 고비철 거래와 관련된 자료가 전혀 없으며, 대표자는 무재산으로 고비철 도매업을 영위할 만한 경제력이 없고, 연락을 회피하고 있으며, 금융흐름이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매입처로 송금되는 비정상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고, OOO에서 전자 세금계산서를 최초로 발행한 컴퓨터의 CPU고유번호가 자료상혐의가 있는 다른 업체의 번호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운송업체를 확인한 결과 상·하차지가 OOO의 신고내역과 상이한 점 등으로 보아 매입과 매출 모두 가공인 전액자료상으로 확정하고 2014.1.7.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2014.5.26. ~ 2014.6.14.(조사대상기간: 2013.7.1~2013.12.31.)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2014년 8월)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13년 제2기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발령에 따라 조사대상자로 선정 하였고, 청구인은 1998.12.15. OOO에서 비철금속 도소매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2007.4.18. 현재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계속사업 중으로, 사 업장은 2층 건물 1동, 폐동분류 작업장 및 야적장, 계근대, 지게차, 트럭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주매출처는 주식회사 OOO으로 고철 등을 매입하여 분리작업을 거쳐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으로부터 고철 등의 매입 의사를 묻는 연락이 오면 단가조정 후 고철 등을 매입하였다며 증빙으로 계량표, 계량 및 하차 사진, 대금증빙 등을 제시 하였고, 청구인은 모든 매입과 관련하여 사진, 계근표, 화물차량 기사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물량흐름 또한 특이사항이 없어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이나, 세금계산서를 도관업체인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위장거래로 판단된다.

(5)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쟁점거래처의 대표 이사 OOO의 명함 사본, 쟁점거래처 홈페이지(제품소개: 비철금속, 특수금속) 출력물을 제출하였다. (나)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자료에는 위 <표1>과 같이 쟁점매입세 금 계산서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청구인 계좌(OOO 378- 119323-04-*, OOO 302-0726-7124-)에서 쟁점거래처 OOO계좌로 전액 계좌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운송비 세금계산서[쟁점거래처가 폐비철을 청구인에게 운 송한 대가로 쟁점거래처가 부담한 운송비, 2013년 7월분 1매, 2013년 8월분 1매, 운송자: OOO]와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실물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계량증명서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계량증명서 내용 최초 거래일(2013.5.29.)부터 2013.7.5.까지 6회 거래분에 대한 1차 계근(상차)은 쟁점거래처가 공인 OOO에서 계량하였고, 그 이후로는 쟁점거래처에서 직접 계량한 후 청구인에게 운송하였고, 2차 계근(하차)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계근하였으며, 3차 계근(공차)은 쟁점거래처 또는 공인 OOO에서 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에 적치되어 있는 물품을 청구인 사업장으로 보낼 경우에는 먼저 공차중량을 계근한 후 상차후 총중량을 계근하였다. 2013.6.28.(금요일) 입고된 폐비철은 품질상의 문제로 956.4㎏을 반품하겠다는 청구인의 의사와 쟁점거래처 간에 의견차이가 있어 협의를 거쳐 상호 합의하에 956.4㎏를 반품하기로 하고 나머지 물품에 대하여 2013.7.1.(월요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인의 계량표를 수정하였으며, 2013.7.5.(금요일) 입고된 페비철에는 저급물품 180㎏이 포함 되어 있어 상호 협의를 거처 180㎏을 반품하기로 2013.7.8.(월요일)에 확정하고 나머지 물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인의 계량표를 수정하였다. 쟁점거래처에서 화물차로 보내온 폐비철을 품목별로 구분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에 설치된 계근대로 다시 계근하여 수량을 확정하였으며, 계량표에 운송차량의 차량번호와 운전기가 전화번호를 기재 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쟁점거래처에 대한 홈페이지 확인내용 청구인 사업장에 입고되는 모든 물량의 하차시 사진, 정확한 계근․운송차량 및 운송자 내역 등을 제시하였으나, 쟁점거래처는 동스크랩의 매입처와 매출처가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도관업체로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에 의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인 OOO 역시 사업장이 없는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으며, 동스크랩, 고철 등의 유통은 자료상 행위가 많은 업종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청구인이 동스크랩을 운송한 운송자를 통하여 동스크랩의 상차장소, 실제 매출자 등의 확인에 있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동스크랩의 실제 매출자가 쟁점거래처가 아님을 확인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