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외경비 중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는 전력비, 지급임차료, 일부 통신비 및 보험료를 필요경비에 각 산입함이 타당하며, 사실확인서,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업무관련성 및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 이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쟁점부외경비 중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는 전력비, 지급임차료, 일부 통신비 및 보험료를 필요경비에 각 산입함이 타당하며, 사실확인서,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업무관련성 및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 이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12. 청구인에게 한 2010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인건비 OOO, 통신비 OOO, 전력비 OOO, 지급임차료 OOO, 보험료 OOO, 차량유지비 OOO 및 소모품 OOO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1) 처분청은 2015.1.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 2011년 귀속분 OOO, 2012년 귀속분 OOO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연도별 쟁점부외경비 누락 내역은 다음 <표>와 같고, 처분청은 그 중 통신비 OOO, 전력비 OOO, 지급임차료 OOO, 보험료 OOO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부외경비 중 인건비와 관련하여 사실확인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통신비와 관련하여 이동통신전화요금청구서를, 복리후생비와 관련하여 계정별 원장과 금융거래내역서를, 차량유지비와 관련하여 자동차등록증, 연도별 차량유지비계정원장, 자동차가입증명서를 각각 제출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홍OOO, 전OOO, 고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다음과 같고,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일자에 동일 금원이 위 확인자들에게 이체된 사실이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이동통신전화요금청구서를 보면 2015.3.1.~2015.3.31. 기간 중의 청구인 명의로 통신요금 OOO이 고지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복리후생비 관련 증빙으로 제출한 계정별 원장 및 금융거래내역서를 보면, 사용처는 주로 식당으로 월평균 6~10회, 1회에 지출된 금액은 OOO인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보유한 차량 2대 중 1대는 1톤 포터 트럭으로, 다른 차량 1대는 OOO 승용차인 사실이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에 나타나고, 유류비로 주유소에 계좌이체로 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서에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한 쟁점부외경비 중 통신비, 전력비, 지급임차료, 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인건비의 경우 청구인과 함께 일한 인부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일당의 액수와 지급일이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차량유지비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연도별 차량유지비계정원장, 자동차보험가입증명원 및 금융거래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업무용 차량의 유류비로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보이나, 쟁점부외경비 중 복리후생비 OOO, 일부 소모품비 OOO, 일부 통신비 OOO 등 OOO은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를 제외한 부외경비 합계 OOO을 필요경비에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