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과세처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작업일보 만을 제시할 뿐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법인의 경리직원이 중기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실질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임
청구법인은 과세처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작업일보 만을 제시할 뿐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법인의 경리직원이 중기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실질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작업일보와 같이 공사장비를 사용하였고 그에 대한 대금을 아래〈표1〉과 같이 지급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2)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제시한 OOO가 관리한 것이 아니며, OOO 지점에서 입출금한 자금은 OOO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실제 OOO는 이 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주도 또는 서울에서 출금했다는 것만으로 과세근거를 삼을 수는 없다.
(3) 경리직원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는 경리직원 자신의 회사자금 횡령을 무마하기 위해 청구법인을 세무조사로 압박할 목적으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탈세제보내용은 사실과 달리 부풀려진 내용이 많다.
(1) 조사청은 조사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차례 장부 등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좌거래내역 등 일부만 제출하였을 뿐 실지거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나 작업일지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심판청구기간에 제출한 자료는 사후에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2)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교부받은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분이 전액 현금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으며, OOO의 계좌출금은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OOO가 OOO의 계좌 모두를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 경리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OOO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며 송금한 대금은 전부 OOO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 = A - B + C A: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B: 제46조, 제47조 및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공제세액 C: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로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2014.1.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실제 건설장비 사용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아래〈표1〉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또한, 2012.5.11.~2012.10.11.까지 같은 날 동일 시간대에 OOO 명의의 OOO계좌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 명의의 OOO계좌로의 입금액이 며칠 뒤 같은 날 동일 시간대에 OOO 등에서 타행CD로 현금출금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 인의 실질 대표자인 OOO가 이들 계좌를 모두 관리한 것으로 보았다.
(2)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는 청구법인 이외에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 주식회사에게도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작업일보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실제 거래를 하고 수취한 것이고 그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여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과세처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2010년 1월의 작업일보(10일간)만을 제시할 뿐 실제 공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건 조사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경리직원이 OOO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송금한 금액을 실질 대표이사 OOO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 실질 대표이사인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