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경우 기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1486 선고일 2015.08.10

붙임과 같습니다.

요 지 처분청은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근거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으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제51조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2.13. 청구인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14.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14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 등 7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OOO의 고철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교부하면서, 매출세액은 OOO으로, 매입세액은 OOO으로 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2014.7.8.∼2014.11.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해 자료상 혐의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감액한 후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OOO을 가산하여 2014년 1월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쟁점금액 관련 세액은 기납부세액에서 제외하여 이에 대한 세액은 환급하지 않았다).
  • 다. 청구인은 2014.12.24. 기납부한 가공매출에 대한 세액(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2.13. 이에 대해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으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부과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또는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도 같은 취지로 결정하고 있다OOO.

(2)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구리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규정에 따라 2014.4.25. 및 2014.7.25.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이를 기부납세액에서 반영하지 아니한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이 가공매출에 기초하여 납부한 쟁점세액은 국세기본법제51조의 법률상 원인없이 납부한 과오납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발급한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해 환급하여 줄 수 없다OOO.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경우 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부가가치세법 제24조(환급)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환급) ①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법 제24조 제2항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금액과 관련한 처분청의 경정 및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OOO

(2) 처분청은 전부자료상 판정을 받은 자가 범칙행위를 하기 위하여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하도록 한 국세청 유권해석OOO에 의하여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근거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으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국세기본법제51조를 잘못 해석한 것OOO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