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과 같습니다.
붙임과 같습니다.
요 지 처분청은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근거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으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제51조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5.2.13. 청구인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1) 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으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부과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또는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도 같은 취지로 결정하고 있다OOO.
(2)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구리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규정에 따라 2014.4.25. 및 2014.7.25.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이를 기부납세액에서 반영하지 아니한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이 가공매출에 기초하여 납부한 쟁점세액은 국세기본법제51조의 법률상 원인없이 납부한 과오납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부가가치세법 제24조(환급)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환급) ①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법 제24조 제2항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 쟁점금액과 관련한 처분청의 경정 및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OOO
(2) 처분청은 전부자료상 판정을 받은 자가 범칙행위를 하기 위하여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하도록 한 국세청 유권해석OOO에 의하여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근거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으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국세기본법제51조를 잘못 해석한 것OOO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