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거래는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증여당시 청구인의 남편에게 고액의 국세체납이 있었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거래는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증여당시 청구인의 남편에게 고액의 국세체납이 있었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주)OOO의 우회상장 OOO은 2007년경 OOO․OOO․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비상장회사인 (주)OOO 발행 주식 OOO주(OOO 명의 OOO주, OOO 명의 OOO주, 청구인 명의 OOO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주)OOO는 OOO의 동업자인 OOO이 경영하고 있었는바, OOO은 2007.5.31. OOO, (주)OOO, OOO 외 1명(이하 “OOO 외 3인”이라 한다)을 포함한 투자자를 유치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인 OOO(주)를 설립하고, 2007.9.6. OOO로부터 코스닥 상장회사인 OOO(주)[OOO(주)는 이후 (주)OOO로, 다시 2010.3.16. OOO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이하 “OOO”라 한다] 발행 주식 OOO주를 약 OOO원에 장외매수한 뒤, OOO가 2007.9.20.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OOO(주)가 경영참여 목적으로 유상증자된 OOO의 주식 OOO주를 OOO원에 인수함으로써 OOO 발행 주식 OOO주(발행주식 총수의 OOO%)를 보유한 OOO의 최대주주가 된 다음, OOO가 위 유상증자대금으로 2007.9.27. (주)OOO의 발행주식 전부OOO 및 경영권을 OOO원에 매수하여 완전 자회사로 만드는 방법으로 (주)OOO를 우회상장하였다.
(2) OOO의 (주)OOO 발행 주식 양도대금 수령 OOO은 위 2007.9.27.자 (주)OOO 발행 주식 양도대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2007.10.4.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계좌를 개설하였고, OOO은 다음 <표1>과 같이 2007.10.8. OOO을 통해 OOO․청구인 명의로 보유 중이었던 (주)OOO 발행 주식 OOO주(OOO 명의분 OOO주 + 청구인 명의분 OOO주)의 양도대금을 OOO 명의의 예금계좌(이하 “쟁점외계좌”라 한다) 및 쟁점계좌로 수령하였다. <표1> OOO의 2007.9.27.자 주식 양도대금 수령 내역
(3) OOO은 위 주식 양도대금 중 OOO원을 OOO(주)에 대여하였다. 한편, OOO은 위와 같이 2007.10.8. 쟁점외계좌 및 쟁점계좌로 입금받은 주식양도대금의 대부분인 OOO원(=OOO 명의분 중 OOO원 + 청구인 명의분 중 OOO원)을 OOO(주)에 대여하였는바, 이는 OOO(주)가 (주)OOO의 우회상장과 관련하여 부담한 각종 차입금의 변제를 위하여 (주)OOO의 구 주주들이 (주)OOO 발행 주식의 양도대금을 OOO(주)에 대여하여 주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2007.10.8. 쟁점외계좌에서 쟁점계좌로 OOO원이 이체되었고, 쟁점계좌에서 OOO원(=쟁점외계좌에서 이체된 OOO원 + OOO원)이 수표로 인출되었으며, OOO(주)가 해당 수표를 수령하였는바, 이 건 부과처분에서 문제되고 있는 쟁점금액 OOO원은 위와 같이 쟁점외계좌에서 쟁점계좌로 이체된 OOO원의 일부이다.
(4) 쟁점계좌의 실소유자는 OOO이므로 증여가 아니다. 즉, 쟁점계좌와 쟁점외계좌의 실소유자는 모두 OOO이며 쟁점금액은 단순이체된 것에 불과하고, 쟁점주식은 이 건 부과처분의 처분사유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처분청의 과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OOO장이 조사하여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로 통보한 내용에 의하면, 시모 OOO의 쟁점외계좌로부터 2007.10.8. OOO원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로 이체되었는바, 위 OOO원은 OOO이 청구인과 OOO 외 1인에게 명의신탁한 (주)OOO 비상장주식 중 OOO 명의분 OOO주를 양도하고 받은 대금 OOO원 중 일부 금액이고, OOO의 위 OOO주 양도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인 OOO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으며, OOO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었고, OOO 명의의 쟁점외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로 2007.10.8. OOO원이 계좌이체된 것에 대해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에 대해서는 단순 자금이체로 결정취소하여 처분청에 증여세 결정결의안을 통보하였으며, OOO 명의의 쟁점외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로 2007.10.8. 이체된 OOO원(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양도대금의 실질소유자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관서의 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종결보고서(2011년 4월) 등 처분청 심리자료, 청구이유서 등에 나타난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OOO은 2007년경 OOO, OOO,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다음 <표2>와 같이 비상장회사인 (주)OOO 발행 주식 OOO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표2> OOO의 (주)OOO 발행 주식 보유 내역 OOO은 자일리톨 연구개발을 영위하던 (주)OOO를 운영하던 자로, 2007년경 평소 알고 지내던 OOO과 (주)OOO를 우회상장한 후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생산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OOO(주)는 (주)OOO를 우회상장하기 위해 OOO이 2007.5.31. 설립한 법인(대표자 명의 OOO, 2007.6.18. OOO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됨)인바, OOO(주)는 2007.9.6. OOO스로부터 OOO 발행주식 OOO주를 약 OOO원에 장외매수하여 OOO를 인수하고, OOO는 2007.9.20.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OOO를 실시하였으며, OOO(주)는 경영참여 목적으로 유상증자된 OOO의 주식 OOO원에 인수하여 OOO 발행 주식 OOO를 보유한 OOO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OOO는 유상증자대금으로 2007.9.27. (주)OOO 주주들로부터 (주)OOO 발행 주식 전부OOO를 OOO에 인수하였으며, (주)OOO의 주주들은 OOO로부터 받은 주식매도대금으로 다시 OOO(주)가 보유한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7.10.2. 청구인의 명의로 OOO(주) 발행 주식 OOO원에 취득하였는바, 위 OOO원은 OOO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OOO원(쟁점금액) 및 청구인의 자금 OOO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계좌의 요구별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상 입출금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계좌에 2007.10.8. 입금자명 OOO로 OOO원이 입금되었고, 2007.10.8. 입금자명 OOO으로 OOO원이 입금되었으며, 2007.10.8.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2007.10.8. OOO(주)의 계좌에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원을 OOO(주)에 대여한 것으로 쟁점주식 취득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소유의 쟁점금액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라) 국세청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다음 <표3>과 같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소득내역
(2)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계좌 및 쟁점외계좌의 실소유자는 OOO이고, 쟁점금액은 쟁점외계좌로부터 단순 이체된 것에 불과하며, OOO은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로 입금된 OOO원을 포함한 OOO원을 OOO(주)에 대여하였다. OOO은 청구인․OOO․OOO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OOO(주) 발행 주식 OOO주를 (주)OOO의 우회상장 과정에서 2007.9.27. OOO에 양도하고, 그 중 OOO주(OOO 명의분 OOO원을 각 수령하였으며, OOO은 위와 같이 2007.10.8. 쟁점계좌 및 쟁점외계좌로 입금받은 주식양도대금의 대부분인 OOO원(OOO 명의분 중 OOO원 + 청구인 명의분 중 OOO원)을 OOO(주)에 대여하기로 하였으며, 그 금전소비대차계약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이 제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 내역 위 대여 이유는 OOO(주)가 (주)OOO의 우회상장과 관련하여 부담한 각종 차입금의 변제를 위하여 (주)OOO의 구(舊) 주주들이 (주)OOO 주식의 양도대금을 OOO(주)에 대여하여 주기로 하였기 때문이며, 구체적으로 2007.10.8. 쟁점외계좌에서 쟁점계좌로 OOO원이 이체되었고, 쟁점계좌에서 OOO원(=쟁점외계좌에서 이체된 OOO원 + OOO원)이 수표로 인출되었으며, OOO(주)가 해당 수표를 수령하였는바, 이 건 부과처분에서 문제되고 있는 쟁점금액 OOO원은 위와 같이 쟁점외계좌에서 쟁점계좌로 이체된 16억원의 일부이다. (나) (주)OOO 주식의 실소유자가 OOO․청구인이 아니라 OOO이라는 점 및 쟁점외계좌의 실소유자가 OOO가 아니라 청구인이라는 점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고, 쟁점외계좌와 쟁점계좌의 실소유자를 달리 판단할 근거가 없으며, 쟁점외계좌에서 쟁점계좌로 이체된 OOO원 중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은 그 자금의 이동경로가 동일하여 달리 취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금액만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모순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1997년 이후 바깥 거동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던 3급 장애인으로, 청구인을 사업상 목적으로만 사용된 쟁점계좌의 실소유자로 보는 것은 상식에 반하며, 쟁점주식은 이 건 부과처분과 무관하고,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도 없다. (라) 청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청구인에 대한 진단서, 복지카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제도 백서, 주식양수도계약서,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입금증, 대차대조표, 거래처 원장(잔액), 대체전표 등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남편인 OOO의 주식 양도대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처분청 간 다툼이 없는 점, OOO이 청구인 등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OOO 발행 주식의 양도대금(쟁점금액 포함) OOO원이 OOO 명의의 쟁점외계좌를 거쳐 2007.10.8.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로 입금되었고, 같은 날 OOO(주)에 위 OOO원 및 쟁점계좌에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원이 입금되었으며, 위 입금일과 거의 같은 시기인 2007.10.2.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포함한 OOO(주) 발행 주식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3급 장 애인으로 사업자등록 이력이 존재하지 않고, 쟁점금액이 OOO의 주식 양도대금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제반 거래의 실행위자는 청구인의 남편인 OOO인 것으로 보이며, OOO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양도대금이 쟁점주식 취득에 사용된 것이어서 OOO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후 상증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에 근거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만을 달리할 뿐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허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12.5.24. 선고 2010두7277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증여자 OOO이 증여당시인 2007년 당시 국세체납액이 OOO원에 달하므로, OOO이 주식양도대금을 OOO․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뒤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조세를 회피하였다는 의견인바, 청구인의 조세회피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거나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등에 관하여 청구주장이나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