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00중공업 퇴직 이후 건축사무소에 근무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쟁점농지의 현장확인 및 조사 당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이 확인하고 있는 점, 사인 간에 작성가능한 경작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자경사실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00중공업 퇴직 이후 건축사무소에 근무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쟁점농지의 현장확인 및 조사 당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이 확인하고 있는 점, 사인 간에 작성가능한 경작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자경사실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농지 내역 및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처분청의 경정내역 등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쟁점농지 내역 <표2>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2) 청구인은 OOO 퇴직 이후 쟁점농지 양도일까지 11년 6개월간 청구인이 자경하였는바, OOO의 근무기간(6개월)은 법인설립 당시 상근이 아닌 기술자문역 이사로 참여하였 으며 법인만 설립되었을 뿐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였고, OOO의 경우 감리업무 지정시에만 현장에서 감리사로 근무하였고 평소에는 재택근무를 하였으므로 자경이 가능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급자족용으로 경작하여 수매내역은 없으나 필요시 농약, 비료 등을 인근 주민에게 부탁하여 사용하였다는 구매사실 확인서OOO와 OOO부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며 OOO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대리경작자로 본 OOO의 아들 OOO가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못하 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쟁점농지가 2014.2.17. OOO으로 OOO에 수용되었는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농업인이고 실제 경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되는 보상금 OOO원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있고, 쟁점농지 소재지 마을 이장OOO도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퇴직 후 OOO에 입사할 때까지 5년 2개월 및 OOO에 입사한 후 재택근무기간 3년 3개월 등 최소한 8년 5개월 동안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OOO 근무 기간OOO 제외시 자경가능 기간은 7년 11개월이고, OOO에 근무 당시 재택근무기간 중 논농사가 끝난 시점부터 이듬해 논농사 시작 전까지의 기간(5개월)을 제외할 경우 자경가능 기간은 7년 6개월로 청구인의 자경 가능 기간은 8년 미만이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표3>과 같이 확인되는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 및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경작한 적은 없고 OOO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외삼촌인 OOO이 대리경작하였다는 인근 농소유자 OOO의 확인서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표3>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근무시에 재택근무 및 주말과 공휴일 등을 이용하여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 퇴직 이후 OOO 기간 중 OOO에 근무하여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쟁점농지의 현장확인 및 조사 당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이 확인하고 있는 점, 사인 간에 작성가능한 경작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자경사실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