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계약에 따르면 계약 체결 이후에 발행하는 리베이트는 ㅇㅇㅇ㈜에게 귀속되고, 해외 촬영시 지출한 제작비에 대한 세금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제작비 정산시 비용차감 방식으로 정산하는바,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는 ㅇㅇㅇ㈜으로 봄이 타당
쟁점계약에 따르면 계약 체결 이후에 발행하는 리베이트는 ㅇㅇㅇ㈜에게 귀속되고, 해외 촬영시 지출한 제작비에 대한 세금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제작비 정산시 비용차감 방식으로 정산하는바,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는 ㅇㅇㅇ㈜으로 봄이 타당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영화 제작사인 청구법인이 외국정부로부터 수취한 영화 제작비 보조금의 실제 귀속자가 영화투자사이고 청구법인이 동 보조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각 호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