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가 설립될 당시인 1995년 이래 현재까지 출자자 명단인 투자자 현황에 포함되지 아니한 점, 쟁점주식의 취득자인 ㈜*이 쟁점주식을 누구로부터 취득한 것인지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가 설립될 당시인 1995년 이래 현재까지 출자자 명단인 투자자 현황에 포함되지 아니한 점, 쟁점주식의 취득자인 ㈜*이 쟁점주식을 누구로부터 취득한 것인지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로 보기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4.10.23.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양도자가 아니어서 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OOO주주가 아니므로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며, 쟁점주식의 지분양수도계약서에 청구인이 양도자로 표시된 경위는 중국투자자 및 장인의 명의대여요청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쟁점주식의 지분양수도 거래와 관련한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자가 아니다.
1. 청구인은 OOO1995년 설립된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주주였던 사실이 없으며, 이는 OOO비준증서(등기부등본, 주주명부 포함)를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이 되므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소유자도 아니고 쟁점주식의 양도자도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OOO중국인 변호사 OOO가 OOO비준증서(등기부등본, 주주명부 포함)를 확인하고 법률적 검토를 통하여 작성한 2015.4.8. 변호사 확인서를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이 되며, 동 변호사 확인서는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은 확인서이다 쟁점주식을 발행한 OOO1995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의 주주명부를 보면 청구인이 OOO주주였던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소유한 적이 없으며, 당연히 쟁점주식을 양도한 당사자가 아님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OOO출자자 명단은 OOO조사한 OOO신용조사서”의 “5. 투자자 정황”에서도 상기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고, OOO에서 비준증서 등을 검토 후 OOO의 확인서 내용이 사실임을 2015.10.14.일자로 인증한 인증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OOO주주였던 적이 없음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OOO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2005년 8월 OOO지분 75%의 취득대금 OOO억원은 청구인의 자금이 아닌 중국투자자의 자금으로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소유한 적이 없다. 이러한 사실은 2005년 8월 OOO지분 75%의 취득절차를 진행한 청구인의 장인 OOO이 “당시 취득자금 OOO억원은 중국투자자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여 자신이 당시 OOO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OOO파산관재인 OOO 변호사에게 직접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2015.4.20.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연히 OOO주주가 아니며, OOO비준증서에 지분권자로 등기가 되지 아니한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지분양수도 거래와 관련한 매매대금 OOO 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의 양도 자가 아니며, 이는 당시 쟁점주식 등을 거래한 OOO담당자OOO중국인 OOO확인서를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된다. 처분청이 매매대금이라는 OOO억원은 당시 OOO사주인 OOO중국투자자에게 수표를 직접 전달하였으며, 이는 당시 OOO에서 거래를 진행하였던 OOO의 2015.1.12.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 쟁점주식 등을 양수한 OOO재무 및 회계를 담당하였던 OOO도 청구인이 쟁점주식 등의 매매대금 OOO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쟁점주식 등을 양도한 중국투자자와 업무를 같이 진행하였던 청구인의 장인 OOO도 2015.4.20.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같은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또한, 별도로 확인서를 제출한 OOO2005년 OOO로서 중국투자자인 OOO을 도와 OOO인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5년 8월 OOO파산관재인으로부터 OOO지분을 인수시에 직접 취득자금을 전달하였던 중국인이다. OOO2015.07.20.자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OOO지분취득금액은 중국인 OOO이 지급한 것이며, 중국인 명의로 지분을 인수할 경우 절차가 복잡하여 OOO명의로 진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OOO지분의 실제 취득인은 청구인이 아닌 중국인 OOO이고, 취득자금도 OOO이 지급한 자금을 중국인 OOO에게 전달하여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OOO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로 중국인 OOO은 청구인 및 OOO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반대급부서류까지 받아둔 것이므로 OOO지분의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중국인 OOO임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
4. 상기와 같이 당시 쟁점주식 등을 양․수도한 각 담당자들이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쟁점주식 등의 매매대금은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OOO사주인 OOO이 중국투자자에게 직접 전달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주가 아닌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나) 청구인이 OOO등의 조사 시에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이유는 OOO의 요청 및 OOO사업을 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으며, 처분청도 2011년 10월 청구인에 대한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시 청구인이 실질주주가 아니라서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도 청구인이 주주가 아니며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전혀 받지 아니한 사실을 실질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1. 처분청도 2011년 10월 청구인에 대한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실질주주가 아니라서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도 청구인이 주주가 아니며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전혀 받지 아니한 사실을 실질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청구인은 2011년 10월 OOO세무서로부터 쟁점주식의 양도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진술 및 자료제출을 통하여 청구인이 주주가 아니고 실질적인 거래자가 아니므로 과세해당 없음으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았다. 따라서, 처분청도 2011년 10월 청구인에 대한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실질주주가 아니라서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 주주 및 양도자가 아님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과 다른 부당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이 OOO등의 조사시에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이유는 OOO요청 및 OOO사업을 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것이다. 청구인이 OOO조사시에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이유는 당시 OOO중국 총판권을 OOO억원에 매입한 이후 총판권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OOO중국 사업진행을 위하여 OOO에게 끌려가는 입장이었고, OOO사주인 OOO의 요청 및 장인이 진행하고 있는 OOO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OOO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실과 다른 진술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러한 실질과 다른 세금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OOO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OOO에서 거래를 진행하였던 OOO의 2015.1.12.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장인 OOO의 2015.4.20.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가)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2011년 10월 세무조사결과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한 처분이고, 이의신청 절차에서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을 다시 취소하여 동일한 처분을 재고지한 것이므로 위법한 처분이다.
1. 청구인이 2014.4.30. 제기한 이의신청은 처분청의 공시송달을 통한 2014.2.3. 납세고지서가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고, 처분청은 이의신청 절차에서 결국 청구인의 이의신청 사유가 맞으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2014.5.16.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이다.
2. 따라서 이는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한 경우에 해당되어 국세기본법 기본통칙18-0…3에 따라 “그 취소처분의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선언으로서 취소와 행정쟁송절차에 의한 취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한 쟁점주식에 대한 납세고지서와 관련하여 취소처분을 취소하고 최초의 납세고지서와 동일한 사유 및 금액으로 2014.10.23. 다시 이 건 부과처분에 따라 고지한 것은 국세기본법을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청구인의 사안과 관련있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청구인에 대한 쟁점고지 처분은 불복절차에서의 과세처분 취소에 따른 재처분금지를 위법한 처분이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1)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이 실제 지분권자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OOO지분 매도 당시 지분권자가 아닌 OOO(법정대표)으로서 계약에 참여하였고 매각대금 OOO백만원은 지분권자인 중국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양수인인 OOO이사회 의사록 및 지분양도양수계약서에 청구인이 OOO최대주주이고 현 대표이사임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OOO답변서에 양도대금 OOO백만원을 수표로 받아 인수비용에 지출된 자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했다고 직접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인수 전 비준승인서를 검토한 바, 출자자로 OOO기술공사(25%)와 OOO유한공사(75%)로 기재되어 있고, 지분 19%를 OOO양도한 이후라고 제출된 비준승인서는 출자자로 OOO기술공사(25%), OOO유한공사(56%)(현 OOO으로 변경), OOO(19%)으로 확인되나, 비준승인서 발급일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지분권 변동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2005년도 당시 OOO로 일을 했던 OOO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본인은 그 회사와 관련이 없고 명의만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그 회사의 OOO(법정대표)으로서 여러 가지 중요한 법적 결정을 하였고, 그 당시에 청구인은 법정대표일 뿐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객관적인 서류가 없는 점에서 일방의 사실확인서만을 가지고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라) 또한, 청구인은 2005년 8월경 OOO지분 75%를 OOO억원에 인수하였음이 OOO제출요구 답변서”에 의해 확인되고, OOO지분 75% 중 19%를 2008년 12월에 OOO에 양도 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지분양수도 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며, 계약서 상 주주현황에 청구인 75%(최대주주), OOO기술공사 25%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10.5.12. OOO감리과정에서 진술한 문답서를 통하여 과거 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관해 본인의 지분을 담보로 차입한 것이라 진술하였으므로 OOO의 주주가 아니며 쟁점주식의 실제 양도인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18-0…3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취소처분의 취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이 2014.4.30. 신청한 이의신청은 고지서 송달적법 여부를 검토한 바, 2014.2.3.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14.2.17. 수취인 부재로 1회 반송되고 당일자 공시송달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 규정의 공시송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당초 고지서 송달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2014.5.16. 과세처분 무효로 결정취소를 하고 당초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청한 이의신청은 각하로 결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복절차에서의 과세처분 취소에 따른 재고지는 당초 과세처분이 송달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로 결정취소를 한 것으로 “심리일 현재 심사청구의 대상인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하여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는바 이는 이의신청 결정으로 인한 과세처분의 취소가 아니며, 처분청은 동 건에 대하여 적법한 송달절차를 통해 재고지한 것으로 이것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18-0…3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취소처분의 취소”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청구인은 OOO실제 지분권자가 아니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취소처분 자체의 위법을 이유로 다시 그 취소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시초의 행정처분의 효력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 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④ 삭제 <1993.12.31.>
⑤ 세법 이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세법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생 략)
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② 법 제118조의2 제3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등과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으로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을 말한다.
(5)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3조 【양도소득】
1. 제6조에 언급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상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당해 기업의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회사의 재산이 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직.간접적으로 구성된 경우 동 회사의 자본주식의 지분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제1항 내지 제4항에 언급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지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처분청이 2013.12.6.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재산제세 정보자료 검토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에 대한 쟁점주식 관련한 양도소득세 과세이력은 아래와 같다. (가) 2014.2.3.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주식 75%의 취득가액 OOO을 19% 양도지분 으로 안분계산)에 취득하여 OOO양도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 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3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2014.5.26. 처분청은 “신청인이 이 건 이의신청으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2014.5.16. 결정취소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이 건 심사청구의 대상인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라고 각하결정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이유서 등에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일의 다음날인 2014.5.27. 청구인에게 이전과 동일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7.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하였으며, 국세청장은 2014.9.1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한다는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4.10.23.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결정․고지하였다. (라) 위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와는 별도로 OOO지방국세청장은 2014.4.4. 청구인에게 “주식변동에 관한 소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2008.12.26. 개최된 OOO이사회 의사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과 OOO대표이사 OOO과의 쟁점주식 지분양도양수계약서(2008.12.26.)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이 OOO자료제출요구에 의하여 2010.3.22. 제출한 답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청구인이 2010.5.12. OOO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와 관련하여 문답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8) 청구인은 OOO중국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최초 증서 동사회구성, 한국어로 된 OOO사업계획서 등을 제시하였으며, 사업 계획서상의 임원 및 주요 경영진 현황과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9) 청구인이 제출한 중국인 변호사 OOO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OOO비준증서(등기부등본, 주주명부 포함) 및 신용조사서에 나타난 1995년부터 현재까지의 출자자 명단인 투자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11) 청구인은 OOO전 부회장)의 확인서를 제시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OOO2015.1.12.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 청구인이 제출한 OOO(2005년 당시 OOO)의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4) OOO에서 2015.10.14.일자로 인증한 OOO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제출한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지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실질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 명하여야 하나(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이에 반하여 이 건과 같이 주주명부 등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를 주식의 실질 소유자로 보아 과세하였다면 그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불복절차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대법원 1989.10.24. 선고 87누285 판결, 1995.10.13. 선고 95누3398 판결 등, 같은 뜻임)이다. OOO비준증서(등기부 등본, 주주명부 포함)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설립될 당시인 1995년 이래 현재까지 출자자 명단인 투자자 현황에 포함되지 아니한 점, OOO의 투자자 현황에 의하면 OOO유한공사의 지분율이 75%에서 19%만큼 감소된 것으로 보아 OOO쟁점주식(19%)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주식의 취득자인 OOO쟁점주식을 누구로부터 취득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없었던 점, 쟁점주식 인수 당시 관련자들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지분양수도 거래와 관련한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의 양도자가 아 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구체적인 점, 청구인이 당초 진술을 번복하여 실질소유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반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OOO억원을 청구인이 사용 등을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미흡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로서 동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②는 쟁점①에 대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