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시설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채용ㆍ관리하면서 인건비를 지출하였고, 청구법인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경비를 지출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단순히 쟁점대행사업비의 집행만 대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대행사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됨
청구법인이 쟁점시설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채용ㆍ관리하면서 인건비를 지출하였고, 청구법인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경비를 지출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단순히 쟁점대행사업비의 집행만 대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대행사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교부받아 지출한 쟁점대행사업비는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용역공급의 대가로서,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대가란 사전(辭典)적으로 “자기의 재산이나 노무 따위를 남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 그에 대한 보수로서 얻는 재산상의 이익”을 의미하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반대급부의 성격을 가지는 금액만이 용역 제공과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이 위탁받은 쟁점시설의 소유권은 OOO에 있고 쟁점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주체도 OOO이며, 청구법인은 단순히 사업시설의 관리만을 대행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OOO시 소유의 쟁점시설 관리이며 이러한 용역제공의 직접적인 반대급부 있는 금액은 위탁수수료에 국한된다. (다) 쟁점대행사업비는 OOO시가 쟁점시설을 위해 지출하는 경비로서 청구법인은 단순히 그 집행만 대신하기 위해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시설의 위탁관리라는 청구법인의 용역제공과 서로 대가관계가 없다. 처분청도 ‘단순대행’이라는 이유로 쟁점대행사업비 중 일부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는데, 처분청이 제외하지 않은 쟁점대행사업비도 지급을 대행한 금액이라는 그 성격에 있어서 차이가 없으므로 제외된 쟁점대행사업비와 달리 볼 이유는 없다. 즉 청구법인이 수취한다고 해서 모든 금액이 용역공급의 대가라고 볼 수 없으며, 납입대행 성격의 쟁점대행사업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라) 쟁점대행사업비는 청구법인이 효율적인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에 귀속시킬 수 있는 성격이 아니며,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추가로 부담할 위험이 없는 금액이다. 즉 쟁점대행사업 손익은 청구법인이 아닌 OOO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쟁점대행사업비는 OOO시의 지시 또는 통제에 의해 청구법인이 대신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여, 쟁점대행사업비 전액에 대한 청구법인의 통제권은 없는 것이다. 결국 쟁점대행사업비는 단순한 금전의 위탁에 불과하므로 공급대가를 구성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이는 쟁점대행사업비를 통장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수익도 OOO에 귀속되는 사실을 볼 때 더욱 분명하다. (마)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대법원 판례는 OOO의 사례로서 청구법인과는 지배․통제권의 귀속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아래와 같이 상이하므로 과세처분은 잘못이다. OOO
(2) (예비적 청구) 쟁점대행사업비를 구성하는 항목별로 납입대행 성격을 구분지어 과세표준 제외 여부를 결정한다고 할 때 청구법인 소속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단순대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비용은 ‘단순대행’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협약에 따라 수령한 교부금 중에서 일부의 금액은 ‘단순대행’이라는 이유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인건비의 경우 직원의 소속이 청구법인에 있으므로 비용지출의 대행성격이기는 하지만 정도에 있어서 ‘단순대행’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인건비를 제외한 대행소모품비, 대행외주비, 대행경비 등은 외주업체에 대한 대행납입이라는 점에서 ‘단순대행’이라는 그 성격이 분명하다. 따라서 쟁점대행사업비 중에서 적어도 인건비를 제외한 교부금 상당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OOO
(1) 청구법인이 OOO시에 제공하는 위탁운영용역의 범위는 시설물의 관리․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 시설이용료 징수 및 세입조치, 기타 시설물 대여사업에 필요한 업무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쟁점대행사업비를 미리 받아 경비로 사용하고 차후에 정산하는 것은 용역거래시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실비정산계약으로서 쟁점대행사업비는 대가에 포함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지배․통제권이 없어 용역대가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직접 공고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채용한 후 인사고과 평가 등으로 관리하고 인건비,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였고, 외주용역의 경우도 직접 선정한 외부업체와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법인세 신고시에도 외주용역비를 비용으로 계상)받았으며, 소모품비도 청구법인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필요한 소모품을 선정․매입하면서 매입대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대행사업비는 모두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지출한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이 대행사업을 수행하면서 OOO시의 지급을 단순 대행한 부분[OOO시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결제금액, OOO시에 부과된 제세공과금 납부금액, 시설이용료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납세의무자 OOO시)]은 과세처분에서 제외하여 전체 대행사업비 OOO원 중 OOO원만 과세표준으로 하여 처분하였다. OOO
(3) 청구법인은 쟁점시설 중 공영주차장과 벤처센터의 경우 OOO를 공급자로 하여 시설이용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나머지 시설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다르게 운영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서 시설이용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과세표준을 제외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 건과 광주지방공사의 대법원 판례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나, 용역대가 지급방식에 일부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인 거래관계는 동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시설이용료 반환 방법의 경우 청구법인은 익일 OOO 세입계좌로 납부하고, OOO는 OOO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있으므로 차이가 없다. (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행사업비 정산절차 유무, 수입금액 계상방법의 상이, 대행사업비와 수수료 지급방법의 상이점은 위․수탁 운영협약 방식의 차이에서 발생된 것에 불과하고 거래실질은 동일하다. OOO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3)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시설별로 인건비․경비․ 예비비로 구분하여 교부금으로 지급받고 이를 사용한 후 정산하여 왔고, 인건비는 직원급여, 기간제근로자급여, 제수당, 퇴직급여 등으로 구성되며, 경비 항목은 4대 보험료 및 야간급식비, 수도광열비, 시설관리 용역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수선유지비, 소모품비 등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시설과 관련한 직원,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력을 고용하여 운영에 투입한 것을 나타나고, 처분청은 외주용역비 및 소모품비의 경우도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지급하였다면서 대행사업비 지출전표, 외주용역선정 공고문, 수의계약공고문 등을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 쟁점대행사업비를 수령하여 이를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시설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채용․관리하면서 인건비를 지출하였고, 소모품비 등의 경비도 청구법인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지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단순히 쟁점대행사업비의 집행만 대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조사시 처분청이 단순 집행으로 볼 수 있는 항목(청구법인이 OOO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 등)을 파악하여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점, 청구법인은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의 경우 모두 단순한 집행에 불과하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