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을 가공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요

사건번호 조심-2015-중-1435 선고일 2015.06.15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인 및 수취인이 청구법인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실지거래와 가공거래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지시하였고, 매입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대표이사가 승인하여 이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7.8.부터 2014.9.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0.7.1.부터 2014.6.30.까지 OOO 등 14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매출세금계산서 201매 OOO를 발행하고, 같은 기간에 주식회사 OOO 등 9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매입세금계산서 181매OOO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따라 2014.11.21. 청구 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분 OOO 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청구법인의 모든 어음발행 권한을 확보한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인 김OOO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 어 진 것이고, 김OOO이 부도를 이유로 계속적으로 공갈을 시도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를 막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는바,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에 대한 책임 및 의무는 전적으로 김OOO에게 있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납세의무자를 확인함에 있어 그 내용 및 실질의 판단에 오류가 있는 것이며, 쟁점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로 인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그 행위를 한 실질행위자에게 과세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므로 청구법인에게 과세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김OOO이 자기 책임과 계산에 의해 실질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행위를 하였다는 주장과는 달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OOO은 자료상 행위와 관련한 자금관리 및 가공거래와 정상거래의 구분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본인의 책임 하에 직원에게 지시하였고, 김OOO에게 백지어음을 건네는 행위를 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실질적인 행위자임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되므로 범칙 실행위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청구법인이 자료상행위를 직접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를 경정․고지한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므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을 가공 매출․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은 2014.8.11.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2014.8.22. 조사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문답형 진술서(제2회)에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내용, 즉 실지거래인지 가공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OOO과 이OOO 뿐으로, 이OOO에게 실지거래와 가공거래를 구분 하여 관리하도록 지시하였고, 김OOO이 매입과 매출을 맞추어 준다는 전제하에 손해볼 것이 없겠다고 판단하여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주식회사 OOO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이OOO이 승인하여 수취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조세범칙조사 종결조사서(2014년 9월)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3년 1월 설립된 전기전자부품 제조업체로 OOO 주식회사로부터 공작기계를 매입하여 판매하거나 플라스틱 사출성형을 위한 금형을 제작하였고, 경기도 OOO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1.1.20. 경기도 OOO에 취득한 후, 공장 2동과 직원식당 및 사무실 1동 등 건물 2,340㎡를 신축하여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2014년 4월 어음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부도처리 되어 영업이 중단된 상태로 2014.7.4. OOO법원에 법정관리 신청하여 2014.7.22. 회생절차 개시결정OOO되었고, 종업원이 전부 퇴사하였으나 화의개시 결정을 위해 대표이사, 배우자OOO 및 공장장OOO 등이 가끔 출근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은 서울특별시 OOO 주식회사에서 기계판매 영업부서에서 근무하다 2003년 1월경 퇴사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세금계산서 수수여부에 대하여 이OOO에게 질문한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김OOO이 청구법인의 발행어음을 사채시장에서 할인하여 회사운영 자금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주식회사 OOO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강요받고 일방적으로 수취하였으며, 또한 김OOO은 이러한 거래를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청구법인 명의의 백지어음을 은행수령과 동시에 건네 받아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에게 거래금액에 상당하는 어음을 발행한 후, 청구법인 명의의 위 어음을 사채시장에 할인하여 일정기간 사용한 후 이를 다시 청구법인에게 돌려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상당의 가공매출 거래를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어음의 발행과 할인 및 가공매출 거래처 선정 등의 모든 업무를 김OOO이 주도적으로 수행하였고, 어음 발행액의 증가와 할인한 금액 일부를 돌려받지 못해 결국 부도처리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다) 2013년 OOO세무서장의 주식회사 OOO를 조사과정 중 거래 처들에게 실지거래 소명안내문 발송과 관련하여 김OOO의 요구로 청구법인을 포함한 가공거래 업체들이 가짜 증빙서류를 만들어 정상거래인 것처럼 소명자료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OOO세무서장이 어음발행의 대부분이 가공거래처로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며, 어음할인 및 추심금액의 대부분이 주식회사 OOO와 김OOO 계좌로 최종 입금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2010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과 세금 계산서를 수 취한 OOO에 대하여 경정하고, 관련 가산세 OOO을 부과하기 위한 적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마) 조사청 조사자 의견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은 외형 부풀리기를 목적으로 매출처 OOO 등 14개 업체에게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OOO을 발급하고, 이에 대응 하여 매입처 주식회사 OOO 등 9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 세금계산서 OOO을 수취하였으므로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거 고발하고, 부가가치세 경정 및 관련 과세자료를 관할세무서에 통보 하고 조사 종결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조사청은 2014.12.1. 청구법인(범칙자) 및 이OOO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 위반혐의로 OOO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로 발행하고 수취한 사업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김OOO이라고 주장하나, 쟁점 세금계산 서의 발행 및 수취 인이 청구법인으로 나타나는 점, 이OOO이 청구 법인의 직원에게 실지 거래와 가공거래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지시하였고, 주식회사 OOO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이OOO이 승인하여 이를 수취하였 다고 진술한 점, 조사청이 청구법인 및 이OOO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한 점, 김OOO이 실제로 쟁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발행 및 수취 인이 청구법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 으므로 국세 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2조(가산세) ⑥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2조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17조 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