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대체토지 보유기간에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대체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대체토지 보유기간에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대체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청구인은 아래 <표1>의 종전토지를 2010.10.6.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OOO에 양도하고, 아래 <표2>의 쟁점대체토지를 2010.11.2.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것으로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쟁점대체토지로부터 주소①은 직선거리 약 33㎞, 주소②는 직선거리 약 21㎞ 거리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2년부터 OOO에서 부동산 임대업(간이사업자)을 영위하고, 2006년부터 2013년까지 OOO 등에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
(4) 처분청의 쟁점대체토지에 대한 현장확인보고서에는 인근 주민 박OOO이 쟁점대체토지를 정OOO이 경작하다가 현재는 최OOO가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정OOO의 아들 정OOO가 2005년부터 정OOO이 2013년까지 콩농사를 하였으며, 현재는 모친과 동네분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쟁점대체토지는 공유지분으로 다른 지분의 농작물과 별도로 구분되어 경작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쟁점대체토지를 직접 경작하면서 사용한 농기구라고 주장하면서 호미 등을 촬영한 사진 4매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대체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정OOO의 인우보증서 및 청구인이 쟁점대체토지를 경작하는데 정OOO이 도와주었다는 내용의 이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업소득이 발생한 업체의 퇴직증명서 및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취지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쟁점대체토지 보유기간에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대체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