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은 배우자에게 대여한 자금을 상환 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5-중-1426 선고일 2015.12.10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법인 및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대여한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상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대여금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 점,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지급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1.19. OOO 소재 토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가 쟁점부동산의 매매매금 OOO원을 양도인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7.28.~2014.9.10.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바, 청구인이 OOO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12.12. 청구인에게 2009.11.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는 2002년 4월경 OOO 토지 1,464㎡(이하 “OOO”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면서 청구인이 대표로 있던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OOO시스템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및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여받았음에도 처분청이 OOO과 OOO의 재무제표상 대여금 계상여부, 사업양수도계약서상 쟁점금액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쟁점금액의 대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9.11.19.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OOO가 대위변제한 OOO원 중 쟁점금액 및 연 OOO%의 이자상당액을 대여금 회수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가 OOO을 취득할 당시 쟁점금액이 OOO 또는 양도자에게 지급되었다고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이 대표로 있었던 OOO 및 OOO의 재무제표상 대여금 계정에도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설령 대여금계정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이 2002.5.1. OOO 주식 OOO주(총발행주식의 OOO%)를 양도시 OOO에 대한 OOO의 대여금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없고, 2008.11.18. OOO 주식 OOO주(총 발행주식 OOO%)를 양도하면서 작성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상 OOO에 대한 대여금과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OOO의 대여금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다. OOO는 OOO을 2002.6.14. 취득한 후 2009.12.22.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어 보상금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2011.8.1. OOO원의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어 현재까지 체납되어 있는 상태로 보상금 수령액 중 OOO원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배우자에게 대여한 자금을 상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 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11.19.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할 당시 OOO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12.12. 청구인에게 2009.11.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2014년 9월)에 의하면 OOO의 OOO 계좌(45391015884***)의 거래내역에 대해 조사된 내용은 <표1>과 같다. <표1> OOO OOO 계좌 거래내역 (다) OOO는 2002.5.25. 취득한 OOO이 2009.10.30. OOO에 수용되어 수용보상금 OOO원을 수령한 내역이 수용확인서에 나타난다. (라) OOO과 OOO이 2002사업연도 이후 신고한 대차대조표상에는 쟁점금액이 대여금 계정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08.11.18. OOO에 대한 사업양도를 하면서 작성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상에 OOO에 대한 대여금과 관련한 내용 등이 기재되지 아니 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2002.3.20. 작성된 OOO의 이사회 회의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OOO가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으로 대신 지급한 금액 중 쟁점금액은 OOO가 OOO 취득 당시 대여한 금액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출금내역을 <표2>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2> 출금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배우자인 OOO에게 대여한 자금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가 2002.5.25. OOO 취득 당시 청구인이 대표로 있던 법인(OOO, OOO) 및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대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과 OOO이 2002사 업연도 이후 신고한 대차대조표상에 OOO에 대한 대여금이 계상되지 않았고, OOO에서 인출한 현금 OOO원 및 OOO에서 인출한 자기앞수표 OOO원가 청구인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OOO가 OOO, OOO, 청구인에게 쟁점금액OOO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OOO에게 대여한 후 상환받은 자금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