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국세통합전산망에 국내에서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특히 배우자의 경우 국내에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청구인 또한 매년 *억원 이상의 금액을 생활비로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국세통합전산망에 국내에서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특히 배우자의 경우 국내에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청구인 또한 매년 *억원 이상의 금액을 생활비로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1) 이 건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으로 부터 2011년도에 39회에 걸쳐 OOO원, 2012년도에 37회에 걸쳐 OOO원(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등의 국내 체류 일수 및 주소 이력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OOO (다) 국세통합전산망(TIS)상 청구인 등의 근로 및 사업이력 등은 아래 <표3>, <표4>, <표5>, <표6>과 같다. OOO (라)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서 쟁점수입금액이 입금되면 매월 2회 이상 권OOO의 예금계좌로 자금을 이체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2011년도에 33회에 걸쳐 OOO원, 2012년도에 31회에 걸쳐 OOO원, 즉 매년 OOO원 이상의 생활비 등을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국세통합전산망상 국내에서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특히, 배우자의 경우 국내에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근로소득(약사)이 발생하고 있는 점, 청구인 또한 매년 1억원 이상의 금액을 생활비로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