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1419 선고일 2015.05.14

청구인은 국세통합전산망에 국내에서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특히 배우자의 경우 국내에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청구인 또한 매년 *억원 이상의 금액을 생활비로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4.5.27.부터 2014.8.12.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1~2012년 기간 동안 홍콩 소재 OOO(2006년 9월경 청구인의 동생인 이OOO가 설립한 법인으로 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커미션 명목으로 합계 OOO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2014.12.11. 청구인에게 2011~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년부터 중국 OOO 소재 “OOO”공장을 설립하여 OOO 등으로부터 수주받아 의류 등 제조업을 실제 영위한 점, 중국에서 청구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양도하고 관련 제세를 납부하였고 전화요금, 차량 소유와 관련된 책임보험료 등 공과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중국에 체류한 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또한 2013년 8월경 출국하여 현재까지 중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사업 이력에 의하면 1995.7.1.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근로자 또는 개인사업 형태로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이 건 과세처분이 속하는 과세기간 동안(2009.12.28.부터 2013년 8월까지)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또한 매년 OOO원을 초과하는 생활비를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OOO원을 상회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이 있는 점, 비거주자라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건물을 신축하고 차량 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중국에 관련 제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으로 부터 2011년도에 39회에 걸쳐 OOO원, 2012년도에 37회에 걸쳐 OOO원(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등의 국내 체류 일수 및 주소 이력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OOO (다) 국세통합전산망(TIS)상 청구인 등의 근로 및 사업이력 등은 아래 <표3>, <표4>, <표5>, <표6>과 같다. OOO (라)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서 쟁점수입금액이 입금되면 매월 2회 이상 권OOO의 예금계좌로 자금을 이체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2011년도에 33회에 걸쳐 OOO원, 2012년도에 31회에 걸쳐 OOO원, 즉 매년 OOO원 이상의 생활비 등을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국세통합전산망상 국내에서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특히, 배우자의 경우 국내에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근로소득(약사)이 발생하고 있는 점, 청구인 또한 매년 1억원 이상의 금액을 생활비로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