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명의자가 입증해야 하는 점,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실제 조세회피여부 이전에 조세를 회피할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점,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함으로써 ***이 종합소득세 등의 조세회피가 가능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명의자가 입증해야 하는 점,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실제 조세회피여부 이전에 조세를 회피할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점,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함으로써 ***이 종합소득세 등의 조세회피가 가능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변호사인 오빠 OOO의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OOO은 OOO 주식회사(상호가 주식회사 OOO로 변경)를 인수․합병하기 위해 자금을 구하고 있던 OOO에게 OOO원의 자금을 빌려주기로 하였으며 이후 OOO은 OOO의 중개 하에 OOO이 보유하던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OOO을 사주는 방법으로 OOO원을 융통해 주었고 이후 OOO 회사인수에 성공하여 OOO 주식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OOO은 투자에 따른 일종의 대가로 위와 같이 OOO이 인수할 OOO 주식회사의 고문변호사 및 인수합병의 법률대리인을 맡기로 하였고 이후 청구외법인이 OOO 주식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이어서 OOO은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를 고려하여 쟁점주식의 명의를 청구인에게 신탁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가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진 사실이 밝혀졌다.
(2) 청구외법인은 OOO 개업한 이래 단 한 차례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취득세나 증권거래세 그 밖의 다른 어떠한 조세도 회피의 개연성이 없으며, 설령 청구인과 오빠 OOO의 종합소득세 적용세율에 차이가 있어 일부 종합소득세액이 달라질 개연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부수적인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다.
(1) 조세회피의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의 여부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증여세 등을 회피할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과 함께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명의신탁자인 오빠 OOO의 진술서와 쟁점주식의 거래 주선자인 청구외법인 이사 OOO의 확인서만 제출하는 등 명의신탁 당시의 정황만 나열하여 설명할 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한편, 쟁점주식을 발행한 청구외법인은 재무제표상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012사업연도 OOO원 및 2013사업연도 OOO원 등이 확인되고,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 OOO원은 언제든지 배당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명의신탁 당시에 장래에 있어서 배당소득에 의해 회피될 조세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단서 생략)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1) 청구인이 오빠 OOO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수하면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쟁점주식은 OOO 다시 OOO에게 OOO원에 양도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외법인 연도별 매출현황 등은 처분청 조사종결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3) 청구인은 오빠 OOO의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아 종합소득세율 OOO가 적용되고, OOO은 종합소득세율 OOO가 적용되는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사무원증, OOO 관련 사건내역, OOO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주식매매계약서,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OOO의 진술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점,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따라서 실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의 여부 이전에 조세를 회피할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인 점, 쟁점주식을 발행한 청구외법인이 배당을 실시할 경우 명의신탁자인 오빠 OOO은 상대적으로 낮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소득세 등의 조세회피가 가능해 보이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