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매출 전액이 가공으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가 전부 허위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매입매출 전액이 가공으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가 전부 허위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OOO에 대한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은 조사대상기간 중 실제 매입이 없었고 청구인들을 포함한 매출처로부터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자금흐름 추적을 차단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보여, 매출 OOO원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사업자인 OOO은 형사고발된 것으로 나타나며 가공거래로 확정된 매출액 OOO원의 거래상대방은 청구인들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금융거래 증빙은 다음 <표1>과 같고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은 다음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1> 금융거래 내역 <표2> 세금계산서 내역
(3) 청구인들은 OOO으로부터 매입시 물품을 운반한 차량의 사진과 운반비 관련 세금계산서, 업체명이 누락된 OOO의 계량증명서 사본 및 상품 수불부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OOO의 자금흐름이 전형적인 자료상 행태를 보이고, 매입‧매출 내역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대표자인 OOO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나타나 매입 내역이 없는 OOO과 청구인들이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은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가 전부 허위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과 청구인들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달리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