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미만 동안 2주택을 소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주택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미만 동안 2주택을 소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주택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1.25. 대통령령 제23527 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2호 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 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3) 소득세법(2012.2.1. 법률 제11274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3.29. 피상속인의 사망(2012.9.22.)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주택이 상속세 및 증여세 법제23조의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액 OOO을 차감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 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청 구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상속주택과 쟁점주택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피상속 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바, OOO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1991.3.25. 취득하였다가 2012.9.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2002.12.7. 취득하였다가 2007.3.21. 청구인의 자녀인 윤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종결복명서(2014년 10월)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고,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청구인이 상속받은 주택이나, 청구인이 2002.12.7.부터 2007.3.21.까지 쟁점 주택을 보유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2호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를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인은 쟁점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하다 상속개시일 전에 양도하였으므로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 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에서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미만인 2002.12.7.부터 2007.3.21.까지 쟁점주택을 소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주택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 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