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1403 선고일 2015.05.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미만 동안 2주택을 소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주택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배우자인 윤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2.9.22. 사망함에 따라 경기도 OOO에 대하여 2013.3.2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의 동거 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공제액을 OOO으로 하여 상속세 OOO을 신고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년 10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산액 OOO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청구인이 2002.12.7.부터 2007.3.21.까지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하여 2014.12.17. 청구인에게 2012.9.22.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배우자인 청구인과 동거한 주택 이고, 농촌지역에 소재한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2002.12.7.부터 귀농목적 으로 일시적으로 보유하다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5년 전인 2007.3.21. 자녀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요건에 부합하며, 조세특례 제한법제69조에서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에 대하 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 “계속하여”의 의미를 ‘끊임 없이’가 아닌 ‘통산하여’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세대1주택 기간이 통산하여 10년 이상인 이 건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이 상속주택을 보유하던 중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미만인 2002.12.17.부터 2007.3.21.까지 쟁점주택을 소유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속공제 적용여부와 무관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조문해석을 이 건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과세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1.25. 대통령령 제23527 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2호 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 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3) 소득세법(2012.2.1. 법률 제11274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3.29. 피상속인의 사망(2012.9.22.)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주택이 상속세 및 증여세 법제23조의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액 OOO을 차감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 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청 구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상속주택과 쟁점주택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피상속 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바, OOO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1991.3.25. 취득하였다가 2012.9.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2002.12.7. 취득하였다가 2007.3.21. 청구인의 자녀인 윤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종결복명서(2014년 10월)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고,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청구인이 상속받은 주택이나, 청구인이 2002.12.7.부터 2007.3.21.까지 쟁점 주택을 보유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2호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를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인은 쟁점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하다 상속개시일 전에 양도하였으므로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 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에서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미만인 2002.12.7.부터 2007.3.21.까지 쟁점주택을 소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주택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 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