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1402 선고일 2015.04.29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재교부한 것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을 이의신청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당초 과세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2.2.부터 2014.11.10.까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12.3. 및 2014.4.28.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분 OOO및 2014년 제1기분 OOO(이하 두 금액을 합하여 “쟁점부가가치세”라 한다)을 각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위 금액에 가산금을 더하여 2014년 9월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다시 교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실제사업자인 OOO에게 쟁점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4.11.10.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해 2014.12.10. 불수용 결정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6항 본문에서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당초 과세처분에 대하여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세관청이 가산금만을 추가하여 납세고지서를 재발급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새로운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2014년 9월에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한 것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3.12.3. 및 2014.4.28.의 당초 과세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한 것이고 청구인의 2014.11.10. 고충민원 제기를 이의신청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당초 과세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