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재교부한 것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을 이의신청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당초 과세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재교부한 것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을 이의신청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당초 과세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