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1401 선고일 2015.08.25

청구법인의 창업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제6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2.5. 청구법인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4.3. OOO에서 주방용전기기기인 정수기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 여 OOO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법인설립등기를 한 후, 2012. 4.16. 동 소재지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제조업(주방용전기기기 등)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가, 2012.8.1. OOO으로 법인 사무실을 이전하고(2012.8.2. 등기), 2012.8.9. 법인명을 OOO주식회사, 사업장(공장) 및 본점 소재지를 OOO소재 주소지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2012.9.13. OOO으로부터 공장등록증명서를 교부받았고, 2014년 9월에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서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OOO)에서 창업하였고, 기존 공장을 임차하여 임대인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위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4. 12.5.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주방용전기기기인 정수기 제품의 핵심부품인 ‘필터’ 제조에 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중, 2012년 2월 중순에 OOO주식회사와 2012년 하반기부터 정수기 제품을 납품하기로 합의하고, 당초 법인 설립시부터 OOO소재 OOO에서 생산 공장을 물색하였으나, 필터 제조에 적합한 공장부지 확보가 어려웠고, 특히 필터 제조를 위한 기계장치 등의 구입 및 자금 대출 등을 위해서 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이 선행되어야 했기 때문에, 2012년 4월 OOO를 지인으로부터 관리비를 포함하여 월 OOO만원에 전대(임차)하여 형식적으로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2012년 5월초 OOO로부터 OOO에 소재한 임가공업체인 OOO소개받아 공실로 있던 공장 일부를 임차하기로 하고, 2012년 4월과 5월에 매입하여 OOO지하1층, 주차장, 전기실 및 임차인 사무실 창고에 임시로 분산․보관하고 있던 기계장치 일부를 이전․설치하였으며, 2012.7.30. OOO정수기 필터 공급 및 반제품 임가공 수주를 전제로 ‘월임대료 없이 보증금 OOO천만원, 관리비 공동 부담’의 조건으로 공장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8.2. OOO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등기를 마치고, 2012.8.17. 자본금을 OOO억원에서 OOO억원으로 증자하여 2012년 8 월말까지 필터 생산 및 조립을 위한 주요 기계․시설장치를 갖춘 후,

2012. 9.13. 공장등록증명서를 교부받았으며, 이후 생산직 직원을 채용하고 정 수기 제품을 제조․생산하여 2012.10.26. OOO최초로 납품한 바, 당초 OOO소재한 사무실은 사실상 타사업체가 사용 중이던 곳으로 책상하나 놓을 공간도 없어 실질적인 생산 및 판매를 하기 전에 사업자등록 등의 준비를 위한 임시적 공간에 불과하여,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하다가 OOO협조를 받아 정수기 납품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하고 나서야 교부받았던바, 실질적으로 생산 및 판매를 위해 생산직 종업원을 채용하는 등의 본격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진 곳은 2012.8.2. 본점을 이전한 OOO이라 할 것이고, 현행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과 ‘창업일’에 대한 명문상의 정의가 없으나, 법원은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제조업의 경우 실제로 제조활동을 시작한 시점을 창업일 내지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8.10. 23. 선고 2008두14142 판결, 대전고법 2008두882, 2008.7.17., 같은 뜻임)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경우 실제로 생산공장을 임차(2012.7.30.)하고 사업장을 이전한 후 본점 소재지 이전등기(2012.8.2.)를 경료하고 증자(2012.8.17.)후 기계장치 구입 및 설치 완료하고 공장등록(2012.9.13.)을 한 후 정수기 제품 제조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2012.10.26.에 비로소 최초 매출발생이 이루어진바, 청구법인의 ‘창업(일)’은 정수기 제품 제조활동을 시작한 공장등록일인 2012.9.13. 이후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며, 따라서, 청구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OOO)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국세청 예규(법인-104, 2011.12.28.)는 ‘내국법인이 종전사업자의 이전으로 미사용중인 사업장을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종전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회신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임대인인 OOO로부터 사업을 승계하거나 기계․시설장치 등을 인수한 사실이 없고, 단지 임대인이 소유한 공장(지하1층/지상3층) 중 공실이던 일부 공간(2층 전체)을 임차하였을 뿐이며, 정수기 제조를 위한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을 타 제조업체로부터 새로이 취득한 것이 계정별원장, 외주 제작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고, OOO보유하고 있는 플라스틱성형 제조설비 등으로 정수기 반제품을 생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한바, 이는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1호의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청의 다수 예규(서면2팀-610, 2005.4.9., 서면2팀-2142, 2005. 12.22.)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시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의 설립등기일이고, 창업이라 함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질적인 사업개시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예규(법인세제과-196, 2011.3.17.)는 ‘창업중소기업은 창업(법인설립등기) 당시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창업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진 시점을 창업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OOO소유의 건물 중 공실을 임차하여 설비투자가 이루어졌으므로 임대인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도 창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으로 법인의 본점을 이전한 후 발생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고정자산 매입액은 OOO만원 상당이고,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임대인으로부터는 2012년에 OOO2013년에 OOO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으로 보아, 대부분의 제품은 임대인의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공실 상태인 공장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설비투자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새로이 창업한 사업이 임대인이 임대 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자산의 구입 여부를 불문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법인 46012 -3118, 1996.11.8.)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2014.9.3. 청구법인에 대해서 서면조사를 통해 감면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한 결과를 보면, 창업 당시 지역(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이 임대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 예규를 보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 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서면2팀-610, 2005.4.19.)이고,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은 창업 당시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같은 법 제6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한 법인이 법인의 소재지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법인세제과-196, 2011.3.17.)이며, ‘새로이 창업한 사업이 임대인이 임대 전에 영위하던 사업과중소기업창원지원법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자산의 구입여부를 불문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법인 46012-3118, 1996.11.8.)이라고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제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세무서장은 당초 청구법인이 OOO사무실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한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사업장을 실사하고 사업자등록증 교부를 거부하였으나, OOO제품생산의뢰업체의 자격으로 청구법인과 제품 납품을 약속한 내용을 문서(‘정수기 제품 생산 사전합의서’, 2012.4.14.)로 확인해 주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형 제작(외주) 계약서OOO를 확인하고 나서야 2012.4.16.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 합의서 및 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2004.5.11. 사업자등록을 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김치냉장고 부품을 제조하기 시 작한 시점인 2004.8.3.이 창업일 내지 사업개시일’ 이라고 판시 한 법원의 판결(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14142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8두882, 2008.7.17., 같은 뜻임)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시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경우,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로 회신한 국세청 예규(재산-395, 2009.10.7.)를 들어, 청구법인의 창업일은 정수기 제품 제조활동을 시작한 공장등록일인 2012.9.13. 또는 최초 매출 발생일인 2012.10.26.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장임대차계약서 (2012. 7.30.)등을 증빙으로 제시한바, 이에 대하여 본다.

1. 임대인인 OOO청구법인(임차인)이 체결한 공장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소유 공장 중 2층 전체와 1층의 제조설비 일부를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공실이었던 2층만을 임차[1층의 플라스틱성형 제조설비는 OOO정수기 반제품 생산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보증금 OOO만원에 월 임차료는 없으며, 임차기간 중 실제 발생하는 관리비는 임대인과 공동으로 부담하되, 재산세 등 임대차 건축물의 장기적 유지에 필요한 관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고,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가동함으로 인하여 생산된 전 제품이 임차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OOO‘필터 공급 및 정수기 반제품 매입(임가공 외주)’을 전제로 월 임차료 없이 공장을 임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종업원 채용 내역(OOO자료)에 의하면, 2012.4.2. 2명의 직원이 채용되었고, 나머지 52명은 모두 2012.9.24. 이후에 채용되었으며, 이 중 17명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OOO청구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임대인이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공급가액 기준으로 2012년에 OOO2013년에 OOO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해서 청구법인이 임대인의 설비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였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1호에 해당하여 세액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실제 공실이었던 2층만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을 뿐, 기계․시설장치를 매입한 사실이 없고, 정수기의 핵심부품인 필터 제조에 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생산한 필터를 플라스틱성형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OOO공급하고, OOO동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정수기 반제품을 다시 매입한 것에 대해서, 위 공급가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완제품을 OOO납품한 사실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상세조회, 고정자산관리대장 및 ‘금형 제작(외주) 계약서 등을 중빙으로 제시한바,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전자세금계산서(매입․매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상세조회(매출․매입), 거래명세표, 월별 자재수불부 및 매출장의 각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정수기 반제품(예, 냉온수코크 외)을 매입하여 OOO매출하였고, OOO공급한 필터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2012년에 OOO2013년에 OOO상당인 것으로 나타나고, 그 외에 전기요금, 연구개발비, 폐기물처리비 및 인건비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공장등록증명서 수령 전후로 기 계․시설장치를 매 입·설치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청구법인이 OOO아 닌 타 업체로부터 매입(2012∼2013년 기계장치: OOO)․설치(2012∼2013년 시설장치: OOO) 한 사실이 고정자산관리대장, 금형 제작(외주) 계약서(일부) 사본, 기계․시설장치의 계정별 원장 사본 및 각 장치의 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기계․시설 장치 외에 청구법인과 OOO2012.9.10.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2012.9.17.부터 2012.9.29.까지 OOO 공장소재지에서 전기공사 및 사무실 칸막이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공사대금 수수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증빙으로 제시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청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피건대, 처분청은 중소기업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한 법인이 법인의 소재지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정수기 제조업체인 청구법인이 2012.4.3. OOO에서 최초로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으나, 관할 OOO세무서장에게 OOO와의 ‘정수기 제품 생산을 위한 사전합의서’ 등을 제출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이후 2012.8.1. 본점 소재지를 OOO으로 변경하고(2012.8.2. 변경등기) 사업자등록을 갱신하였으며, 이전된 장소에서 2012.9.13. 공장등록을 한 후, 대부분의 종업원을 채용하여 정수기 필터를 생산, OOO납품하고 반제품을 다시 매입하여 OOO매출한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사실로 나타나는바, 당초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한 장소는 임시적 공간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1414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업이 실제 제조 및 영업을 시작하고 매출을 발생시킨 시점 및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실질적인 창업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조세감면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실제 창업일은 청구법인이 당초 2012.4.3. OOO소재 사무실로 한 법인설립등기일이라기 보다는 공장임대차계약을 체결(2012.7.30.)하고 이후 종업원 채용 및 자본금 증자 등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생산․판매활동을 시작한 장소인 OOO으로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고 등기한 2012.8.2.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으로 법인의 본점을 이전한 후 발생한 부가가치세신고서상 고정자산 매입액은 OOO상당에 불과하고,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임대인으로부터는 2012년에 OOO2013년에 OOO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으로 보아, 대부분의 제품을 임대인의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것으로 판단하고, 새로이 창업한 사업이 임대인이 임대 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자산의 구입여부를 불문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공장의 임대인인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처분청 의견과는 달리 기계장치·시설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하고 수수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공급(공급가액 기준으로 2012년에 OOO2013년에 OOO상당)한 필터를 부품으로 하여 정수기 반제품을 임가공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것에 대한 자료(그 외에 일부는 전기요금, 연구개발비, 폐기물처리비 및 인건비 등에 관한 자료)이고, 청구법인이 반제품을 조립․완성하여 정수기 완제품을 OOO매출한 사실이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합 계표 상세조회, 거래명세표, 월별 자재수불부 및 매출장에 의해 확인된

  • 다. 또한,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임대인인 OOO로부터 사업을 승계하거나 시설장비 등을 인수하였다고 볼 만한 과세근거의 제시가 없는 반면, 청구법인이 정수기 필터 제조를 위한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한 것이 매입원장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OOO필터를 공급하고 OOO로부터 정수기 반제품을 매입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OOO동일한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를 동 규정의 ‘사업의 승계 또는 사업용 자산을 인수․매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제6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