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1398 선고일 2015.06.18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에 대한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개인이 청구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처분청은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하면서 소득귀속자가 확인되는 금액은 개인별로 상여처분하였고, 2007년~2013년에 소득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인OOO원에 대하여는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었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후, 2014.12.4. 쟁점법인 및 청구인에게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15.3.3. 개인 자격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같은 항 제3호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부과처분 등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동 통지를 받은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는 통지의 형식을 빌었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같이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2서3694, 2012.10.23. 등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가. 청구인은 2005.1.24.∼2006.12.22. 중 11차례에 걸쳐 OOO대지 353㎡ 외 26필지 총 29,165㎡를 OOO등 19명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총 9차례에 걸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4.14.∼2014.5.18. 중 위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매매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토지 27필지 중 15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양도가액을 낮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4.11.7.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5. 이의신청을 거쳐 2015.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